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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일의 서울넷 워크샵,
11월 23일의 서울넷 집행위,
11월 30일의 서울넷과 전국넷의 집행위의 검토를 걸쳐 합의한
창립총회 상정안입니다.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기본 원칙(안)
[제정 2009. 12. 5.]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는 회원의 자발적 활동에 기초한 네트워크이다.
◆우리 사회의 교육을 내실화하여 미래 세대의 희망을 키우려는 사람은 누구나 네트워크의 회원이 될 수 있다.
◆회원은 스스로 판단하고 소통하며 행동한다.
◆누구도 특정한 신념, 의견, 행동을 다른 회원에게 강요할 수 없다.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수의 의견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는 온오프라인 총회가 결정한다.
◆집행기구와 심의기구는 회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법으로 구성하며, 그 활동을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집행기구·심의기구·사무처는 회원의 자발적 활동을 위해 촉진·조정·지원 역할을 한다.
교육희망네트워크 규약(안)
[제정 2009. 12. 5.]
제1장 총 칙
제1조(이름) 이 모임은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라 한다)라 부른다.
제2조(목적) 네트워크는 우리 사회의 교육을 내실화하여 미래 세대의 희망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전국 및 다른 시도네트워크와의 관계, 소재지)
①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는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 및 다른 시도의 교육희망네트워크와 수평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한다.
②네트워크의 주된 사무소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네트워크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교육과 관련한 풀뿌리 활동 및 이를 위한 지원과 촉진
② 교육 정보의 수집, DB 운영, 보급
③ 정책의 평가, 연구, 수립, 추진
④ 교육기관·교육자치단체의 평가, 지원
⑤ 학생·교육자·학부모 등 교육주체의 활동 지원
⑥ 회원 상호간의 부조
⑦ 교육 여건 개선
⑧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교류협력자문 및 교육 사업
⑨ 기타 네트워크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권리)
① 모든 정회원은 네트워크의 주인이다.
② 모든 정회원은 자주적으로 개인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누구도 이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
③ 총회의 구성원인 정회원은 네트워크에서의 선거권·피선거권·의결권을 가진다.
④ 모든 정회원은 자주적으로 지역별 모임 또는 의제별 모임 등을 구성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개인의 조건에 맞게 제4조에 정한 네트워크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네트워크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정회원은 운영위원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준회원 가입)
① 네트워크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에서 주된 일상활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나이·국적·신념 등에 관계없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가입원서를 제출함으로써 네트워크의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준회원 가입절차를 마련하여 네트워크의 온라인 공간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정회원의 자격) 준회원 가입 후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회원 또는 후원회원이 될 수 있다.
제9조(단체회원)
① 네트워크의 목적에 동의하는 단체는 해당 단체의 결의와 네트워크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네트워크의 단체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단체회원의 회비는 해당 단체와 네트워크 운영위원회의 합의로 결정한다.
③ 단체회원은 네트워크의 인사에 관한 사항 이외의 의안에 대해 의결권을 가진다. 단체회원의 의결권 한도는 월간 단체회비를 네트워크의 개인 정회원 월회비 최소액으로 나눈 다음 소수점 이하를 버린 값으로 하며 네트워크의 총회 재적 정회원 수의 3%를 넘지 못한다. 단체회원은 의결권 한도 안에서 네트워크의 의사 결정에 참석한 해당 단체의 회원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조(후원회원) 네트워크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누구나 네트워크의 후원회원이 될 수 있다. 연속하여 3회 이상 총회에 불참한 정회원은 후원회원으로 전환되며, 총회에 출석하면 다시 정회원이 된다.
제11조(회원의 탈퇴)
① 회원은 자의에 의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원 탈퇴절차를 마련하여 네트워크의 온라인 공간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탈퇴한 회원이 미리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2조(회원의 징계) 이 규약을 어긴 회원에 대해선 네트워크 심의위원회 규칙에 따라 주의, 경고, 1년 이내의 회원자격정지, 제명 가운데 하나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총회
제13조(총회의 위상) 총회는 네트워크의 최고의결기관이다.
제14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최근 5개월 가운데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성한다. 단 창립총회는 최근 2개월 가운데 1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총회의 소집과 방식)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한다. 운영위원회는 매년 1월 1일부터 2월 말일 사이에 정기총회를 열어야 한다. 단 창립총회 개최일이 9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인 경우 창립 이후 최초의 정기총회는 다음다음해에 연다.
② 임시총회는 총회의 구성원인 정회원 수의 10% 이상의 동의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소집한다. 총회의 구성원인 정회원 수의 10% 이상의 동의로 소집하는 임시총회는 동의한 정회원의 대표가 소집하며,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가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의안의 성격에 따라 총회 방식을 온라인, 오프라인,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결정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총회를 소집할 때 의안과 불참하는 회원들이 투표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의안별 대리인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단 인사에 관한 의안에는 투표권을 위임할 수 없다.
⑤ 오프라인 또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의 총회 소집 공고는 총회일 15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온라인 방식의 총회는 7일 이상의 투표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16조(총회의 안건) 총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① 운영위원과 심의위원의 선출과 해임
② 규약의 제정과 개정
③ 법인 전환, 다른 기관과의 합병 또는 해산
④ 연간 사업계획의 승인과 변경
⑤ 연도별 예산안·연도 중 변경 예산안·결산보고서의 승인
⑥ 총회의 권한을 위임하는 기구의 설치
⑦ 운영위원회가 상정한 안건
⑧ 총회의 구성원인 정회원 수의 10% 이상의 동의로 발의한 안건
제17조(총회의 개의와 의결)
① 총회는 총회의 구성원인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운영위원과 심의위원의 해임, 기본 원칙·규약의 제정과 개정, 네트워크의 해산은 출석한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사전에 의결권을 위임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며 미리 위임한 바에 따라 의결권 행사를 인정한다.
③ 온라인 방식의 총회에서 온라인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회원이 총회 구성원인 정회원의 과반수를 넘으면 총회가 개의한 것으로 인정하며, 공고한 투표기간이 끝나는 시점까지의 투표 결과대로 총회가 의결한 것으로 인정한다.
④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의 총회에서는 온라인 투표에 참여한 회원의 수와 오프라인 총회에 출석한 회원의 수를 합산하여 개의하고, 의결한다.
⑤ 정기총회가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열리지 못한 경우에는 7일간 온라인총회를 반복하여 소집하며, 이때의 의사정족수는 직전 소집된 총회의 80%로 한다.
⑥ 부결된 안건을 재의하기 위한 총회는 부결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열 수 있다.
제4장 지역별 모임과 의제별 모임
제13조(지역별 모임과 의제별 모임)
① 지역별 모임과 의제별 모임은 스스로 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지역별 모임은 스스로 모임의 영역을 결정, 확대, 축소, 분할할 수 있다. 인접한 지역별 모임은 상호간의 합의로 통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네트워크의 운영위원회와 사무처는 지역별 모임과 의제별 모임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지역별 모임 또는 의제별 모임이 해당 회원의 회비 집금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네트워크의 사무처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1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는 직선위원과 간선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직선 운영위원의 선임)
① 직선 운영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총회의 구성원인 정회원은 누구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총회에 출석한 정회원은 운영위원 후보 3인까지 투표할 수 있다.
④ 직선 운영위원의 정수는 9인으로 한다. 직선 운영위원의 사임, 유고 등으로 2인 이상의 결원이 발생하고,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았을 때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결원을 보충한다.
⑤ 투표한 정회원 수의 7% 이상을 득표한 사람 가운데 최고득표자부터 최저득표자의 순서로 위원직 수락 여부를 확인하여 직선 운영위원을 선임한다.
⑥ 선임된 직선 운영위원이 7인 미만인 경우 7일 간의 회기로 온라인총회를 반복하여 부족한 수만큼 직선 운영위원을 선임한다. 이때 운영위원 수락을 거절했던 회원은 피선거권이 없으며, 유효 투표의 7% 이상을 득표한 사람 가운데 최고득표자부터 최저득표자의 순서로 운영위원직 수락 여부를 확인하여 직선 운영위원을 선임한다.
⑦ 총회의 구성원인 정회원은 운영위원 선거운동의 권리를 가진다.
제16조(간선 운영위원의 선임과 해임)
① 운영위원회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선 운영위원은 과반수의 동의로 간선 운영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간선 운영위원의 수는 직선 운영위원의 수보다 적은 짝수로 한다.
② 간선 운영위원이 운영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하면 자동으로 해임된다.
제17조(운영위원의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차차기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단, 초대 운영위원의 임기는 차기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운영위원은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위원회의 안건) 다음 사항의 결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 운영위원회 대표의 선임과 해임
② 간선 운영위원의 선임과 해임
③ 총회에 상정할 의안. 단 총회의 구성원인 정회원 수의 10% 이상의 동의로 소집하는 임시총회에 상정하는 의안은 제외한다.
④ 운영위원회 규칙의 제정과 개정
⑤ 운영위원회의 분과 또는 네트워크 사무처의 구성
⑥ 네트워크 사무소의 설치와 변경
제19조(운영위원회의 대표)
① 운영위원회의 대표는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정기총회 후 첫 운영위원회와 임시의장은 정기총회 1차회의에서 최다 득표한 직선 운영위원이 맡는다. 운영위원회 대표가 불참한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정기총회 1차회의에서 다득표한 직선 운영위원의 순으로 맡는다.
② 운영위원회의 대표는 네트워크 사무처 상근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다.
③ 운영위원회의 대표는 운영위원의 투표로 직선 운영위원 가운데 선출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대표는 복수로 선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공동대표 가운데에서 1인을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으로 결정해야 한다.
⑤ 운영위원회 대표의 선출 방식과 임기는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제19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분기마다 운영위원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임시회는 운영위원회 의장, 심의위원장, 또는 운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요구한 사람이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이 때 다른 운영위원을 지명하여 위임하는 출석은 인정되지 않으나, 별도로 운영위원이 아닌 대리인을 지정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의사정족수에 반영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운영위원회 대표의 해임은 재적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출석한 운영위원의 대리인은 발언권을 가지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⑥ 운영위원장은 위원별로 회의 출석 여부, 의안별 표결 결과를 3일 이내에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단 인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투표 여부만 공개한다.
제6장 심의위원회
제20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의위원회는 직선위원과 간선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운영위원과 심의위원은 겸임할 수 없다.
제21조(직선 심의위원의 선임)
① 직선 심의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총회의 구성원인 정회원은 모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총회에 출석한 정회원은 심의위원 후보 3인까지 투표할 수 있다.
④ 직선 운영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7인 이하의 홀수로 한다.
⑤ 출석한 정회원 수의 10% 이상을 득표한 사람 가운데 최고득표자부터 최저득표자의 순서로 위원직 수락 여부를 확인하여 선임한다.
⑥ 선임된 직선 심의위원이 3인 미만인 경우 7일 간의 회기로 온라인총회를 반복하여 부족한 수만큼 직선 심의위원을 선임한다. 이때 심의위원 수락을 거절했던 회원은 피선거권이 없으며, 유효 투표의 10% 이상을 득표한 사람 가운데 최고득표자부터 최저득표자의 순서로 위원직 수락 여부를 확인하여 선임한다.
⑦ 총회의 구성원인 정회원은 심의위원 선거운동의 권리를 가진다.
제22조(간선 심의위원의 선임과 해임)
① 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선 심의위원은 과반수의 동의로 간선 심의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간선 심의위원의 수는 직선 운영위원의 수보다 적은 짝수로 한다.
② 간선 심의위원이 심의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하면 자동으로 해임된다.
제23조(심의위원의 임기) 심의위원의 임기는 차차기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단, 초대 운영위원의 임기는 차기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심의위원은 3회까지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제24조(심의위원회의 안건) 다음 사항의 결정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 심의위원회 대표의 선임과 해임
② 간선 심의위원의 선임과 해임
③ 심의위원회 규칙의 제정과 개정
④ 연도별 결산보고서의 승인
⑤ 회원에 대한 징계
제25조(심의위원회의 대표)
① 심의위원회의 대표는 1인으로 하며 심의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정기총회 후 첫 심의위원회의 임시의장은 정기총회 1차회의에서 최다득표한 직선 심의위원이 한다. 심의위원회 대표가 불참한 회의의 의장은 정기총회 1차회의에서 다득표한 직선 심의위원의 순으로 맡는다.
② 심의위원회 대표의 선출 방식과 임기는 심의위원회가 정한다.
제2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2회로 하며, 매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작성 후와 정기총회 직후 1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임시회는 심의위원회 의장, 또는 심의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요구한 사람이 소집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이 때 대리 또는 위임 출석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심의위원회는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심의위원회 대표의 해임과 회원의 제명은 재적 심의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회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회원에게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해당 회원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심의위원장은 위원별로 회의 출석 여부, 의안별 표결 결과를 3일 이내에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단 회원 징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투표 여부만 공개한다.
제7장 회비와 재정
제27조(규칙) 운영위원회는 네트워크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운영위원회는 회원의 회비를 결정할 때 지역별·의제별 모임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여야 한다.
제28조(회계연도) 네트워크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제29조(예산 및 결산)
① 네트워크 사무처의 책임자는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차기 회계연도 개시 10일 이전까지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창립총회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네트워크 사무처의 책임자는 연도별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까지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09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약이 제정되기 이전에 집행된 네트워크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본 규약에 의한 것으로 한다.
제3조(유권해석) 본 규약에 대한 유권해석은 심의위원회가 한다.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회비 규정(안)
[운영위원회 제정 2009. 12. .]
제1조(통합징수)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라 한다)와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의 회비는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의 사무처가 통합하여 걷는다.
제2조(금액) 정회원의 회비는 월 3천원이상으로 한다.
제3조(회비의 배분)
① 서울시의 지역별 모임 또는 의제별 모임에 소속되지 않은 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에 70%를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에 30%를 배분한다.
② 서울시의 지역별 모임 또는 의제별 모임의 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해당 모임에 49%를,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에 21%를,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에 30%를 배분한다. 둘 이상의 지역별 모임 또는 의제별 모임의 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49%를 해당 모임에 균등하게 배분한다.
③ 회비징수 사무 처리 비용은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의 배분액으로 충당한다.
제4조(회비의 지출) 회비는 총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안에 따라 사용한다. 단, 네트워크의 월 회비 수입 총액이 200만원을 초과하기 전까지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09년 12월 5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첫댓글 생동감 있는 창립총회를 위해 보완할 점은 가능하면 미리 올려주세요^^
전체 규약안은 올리지 말고 큰 원칙만 올리면 어떨까요? 만약 전체를 의논하게 되면 상당히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세세한 내용들은 직전으로 뽑히는 집행위에 위임하는 것으로 동의 제청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