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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신고를 맞아 강사님들이 문의 전화가 많아 다음과 같이 참고의 상담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질문 1. 사업자 등록을 한 적이 없는데, 학원 강사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가? 면세과세자인가? 일반과세자인가? | |
● answer | |
1. 귀 질의의 경우 우선 학원강사와 학원과의 고용관계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 소득구분을 하여야 합니다. 즉, 강사가 독립적인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하는 때에 3.3% 원천징수하고 소득자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적용역소득자에 해당하는 학원강사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으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2. 간편장부인지 아니면 복식부기의무자인지 여부는 직전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즉, 학원강사의 경우 당해연도(2006년) 신규사업자나 직전연도(2005년)의 총수입금액이 7천5백민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가 되며, 그 외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사실상 연봉 3천6백이상은 기준경비율해당자로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장부기장을 하는 것이 좋고 평소에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계산서등을 수취하도록 합니다.
3.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10%(1백만원 한도)를 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4.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만 공제하는 것이므로 만약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필요경비가 없다면 그만큼 소득금액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5. 총수입금액에는 원천징수세액(주민세 포함 3.3%)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입란에는 원천징수세액 차감전의 금액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비용란에는 학원강사의 소득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된 필요경비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고정자산은 전액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연수에 따라 안분하여 감가상각비을 통해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물론 학원강의용 노트북은 고정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는 매월하는 것이 아니라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간편장부 포함)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공제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 자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간편장부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등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즉 간편장부에 기록한 수입과 비용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 부표)'에 기재하고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별지 제82호 서식)을 작성후 이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별지 제40호-1호 서식)'을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6.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노트북 구입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노트북 구입가액 전액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연수에 따라 안분하여 감가상각비을 통해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7. 학원강사 업무와 직접 관련한 차량유지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업무와 관련없는 가사관련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8. 종합소득세는 정부에서 부과하여 고지서를 발송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스스로 5월중에 자진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5월중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