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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년도 : 2013 | 코드번호 : 749100 |
귀속년도 | 2013 | |
기준경비율코드 | 749100 ==> 시군구청 허가 | |
중분류명 | 사업지원 서비스업 | |
세분류명 | 고용알선업 | |
세세분류명 | 고용알선업 | |
업태명 |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
자가율 적용여부 | Y | |
단순경비율(기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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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 | 15.60 | |
적용범위및 기준 | º고용알선업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 |
귀속년도 : 2013 | 코드번호 : 749101 |
귀속년도 | 2013 | |
기준경비율코드 | 749101 ==> 고용노동부 허가? | |
중분류명 | 사업지원 서비스업 | |
세분류명 | 인력공급업 | |
세세분류명 | 인력공급업 | |
업태명 |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
자가율 적용여부 | Y | |
단순경비율(기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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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 | 15.60 | |
적용범위및 기준 | º인력공급업 ·자기관리하에 모델, 기능인 및 기타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해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 제공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 |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업이란 자기 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인력공급업자는 인력을 공급받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전체 금액(인력을 공급받은 회사가 인력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가 포함)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인력을 공급받는 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면세대상 고용알선업이란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으로 직업소개소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고용알선업자는 고용알선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고용알선대가에 대해서만 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는 것인 바,
귀 질의 사례가 인력공급업인지 고용알선업인지 여부는 귀 질의 업체, 인력, 건설회사 등 과의 계약내용, 대금지급방법, 인력을 누가 관리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귀 사업자의 관리하에 있는 용역을 공급하는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서면3팀-2823, 2006.11.15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인력공급업 또는 고용알선업 해당여부는 계약내용 및 실제사업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2-1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사례】
③ 인력공급업과 고용알선업
인력공급업이란 자기 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고용알선업이란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으로 직업소개소가 여기에 포함된다.
*서면3팀-2159, 2007.7.31.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소사장제란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국세청 발간 2012년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책자 142페이지)
귀 사례의 2차 도급업체는 1차 도급업체의 사업장 내에서 1차 도급업체로부터 공갖기계시설과 자재를 공급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발주자인 1차 도급업체로부터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2차 도급업체도 제조-소사장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은 인터넷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 - 법령 - 조세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관련 사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083, 1995.06.15)
【질의】
당사는 구두 제조업에서도 공정별 내부 도급의 요구가 빈번하여 급료로 처리하려면 갑근세, 의료보험, 국민연금등까지도 사업자에게 부담을 시키고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작업을 거부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여건에 인력난까지 가중될까 두려워 제세공과금을 본인이 부담하여 이끌어 오고 있음.
그러던 중 소사장 제도라는 것이 있다고 하여 그 제도를 도입코자 하니 서비스소사장제(표준소득율 Code No. 749670)의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하니 회신바람.
〈갑〉 사업자등록시 주사업장의 건물주와 소사장간에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져 있을 경우에만 주사업장 주소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봄. 임대차 계약이 안되었을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신청할 수 없음.
〈을〉 주사업장 사업자와 공장기계시설 이용약정 및 자재를 제공받아 제조하여 주었을 경우 대가 약정만 있을 경우 임대차 계약과는 상관없이 소사장제 사업자등록이 가능함.
【회신】
제조업체의 한 공장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당해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동 하도급공장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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