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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에서 세무 상담, 양도세 신고 표시 삭제 요구 법률자문 결과 “중개사무소에서 세무대리행위 문구 표시할 경우 세무사법 위반 여지 있다”는 답변 받아 3월말까지 관련 문구 삭제 및 철거로 분쟁 예방 필요 최근 한국세무사회에서 우리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세무사법 개정에 따른 세무대리행위 표시ㆍ광고 금지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 회원님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최근 한국세무사회에서 우리 협회 및 회원들을 대상으로 「세무사법(법률 제9348호, 2009. 1. 30 개정) 제20조 제3항에 의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 하는 행위’도 같은 법 제23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등록된 세무사가 아니면 세무대리업무를 취급하거나 표시 광고만 하여도 처벌할 수 있다」는 공문을 발송해온 바 있습니다. 또한 회원 업소의 사무소 간판, 광고문에 세무상담, 양도세 신고 등(세무대리 업무)을 표시광고 하는 것은 개정 세무사법에 위반되니 2009. 3. 31까지 자진 삭제 철거할 것을 요구해온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자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중개사무소에서 세무 상담 등을 표시하는 것은 세무사법 제20조 제3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법 제23조 제5호에 따라 처벌 될 수 있다는 의견을 회신 받았습니다. 따라서 회원들께서는 중개사무소에 세무상담 등의 표시광고를 기존대로 표시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하시어 해당 문구의 삭제 등을 통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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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세무신고대행이야 물론 안 되겠지만 부동산세무상담이 어찌하여 세무대리행위가 되는지 알 수 없네요. 이 부분은 우리 협회가 강력하게 권리로 주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매매는 물론 요즘들어 임대차에 있어서도 세무상담이 안 이루어질 수 없는데 세무상담 앞에 부동산을 넣어서 '부동산 세무상담'이라고 하면 괜찮을까요?
지당하십니다. 엄연히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에 포함되어 부동산관련 세무사항에 대한 국가고시를 치뤄낸 자격사에게 입을 닫으라는 말은 있을 수 없는 월권행위가 아닐까 합니다. 협회가 세무상담 전 부문이 아닌 부동산 관련 세무 상담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1)중개사 시험과목에 부동산관련 세법이 현행 시험에 엄연히 출제되고 있으며. 2)부동산 의뢰인은 상담 과정에서 절세방안을 비롯한 관련세법 상담행위는 지극히 자연스런 행위임에도, 세무사 협회에서 당연한 업무를 꼬투리잡고 늘어지고 싶다면 중개사의 업무범위를 정해 국민 재산권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지켜줘야 한다며 중개사 업무범위 그리고 방향을 제시해준 건교부에 항의해야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됨. 또, 대한민국 정부에서 시키는 그대로 성실하게 신의로 업무에 최선을 다 하는 중개사에게 잘못이 있다는 통보(판결)는 잘못된 것 으로 사료됩니다. 11:11
앞에서들 언급한대로 시험과목에도 있고, 확인설명서 작성시에도 취,등록세등은 꼭 작성을 해야하는데 세무상담이 안된다니 너무나도 어이없는것 같네요. 고문변호사라는분이 어떤 판단으로 그러시는지 아둔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네요.예를든다면 양도세신고 라든가 우리가 직접대행을 하는문구는 좀 문제가 있을것 같지만, 우리가 상담해도 업무자체는 자기네들 세무사 사무실에 전부주는데... 상부상조의 미덕이 없는것같군요. 협회에서 좀더 강력히 대처하도록 해야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백번 지당하신 말씀 협회에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