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기장 등 부산 85㎢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부산 허가구역 228㎢로 줄어
1998년 11월 정부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부산시 기장군과 금정구, 해운대구, 강서구 일부 지역(85.74㎢)이 구역 지정 대상에서 해제된다. 그동안 정부 규제로 토지 거래에 제약을 받았던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14일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열고 15일부터 전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2408㎢(국토 면적의 2.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부산에서는 ▷기장군 정관면 월평리, 철마면 임기리, 기장읍 죽성리 54.25㎢ ▷금정구 청룡·노포·두구·선동 25.08㎢ ▷해운대구 좌·우·반여·송정동 일부 6.102㎢ ▷강서구 범방·봉림·대저2·죽동·생곡동 0.303㎢ 등이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으로 기존의 규제가 있던 상황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중첩 규제가 이뤄졌던 지역으로 그동안 지자체에서도 국토부 측에 이중 규제 해제를 요청했다. 부산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부산시가 지정한 48.23㎢와 국토부 지정 265.88㎢ 등 총 314.11㎢가 있으나, 이번에 국토부에서 85.74㎢를 해제해 부산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228.37㎢로 줄어들게 됐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이 대상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거래 계약 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거래대금의 30% 이하)에 처해진다. 또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이번에 허가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앞으로 시·군·구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들은 이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으로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곳이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해도 투기 우려, 지가변동 등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또다시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으면 다시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0. 12. 15. 국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