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근무중 사망이 아니고 퇴근후에(산제는 아님) 사고가 났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현장직) 사장이 기업보험에 가입했다합니다.
삼성생명 '무직장인기업보장3 13종'
얼마전 회사 이사를 만나 보험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회사 사장이 8년정도 보험을 들어놓았고 유가족인 저와 합의를 해야한다면서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피보험자(유족)동의서!! 나중에 합의하고 보험사에 청구해야하는 서류가 사망진단서,유족확인서,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배우자인감 등
삼성생명 보험사에서 주는 총금액은 1억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회사에 근무한지가 5개월정도이고 월급은 230정도이고 연봉제라서 퇴직금이 없어서 회사측에서 30만원을 더 얹여준 거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인터넷 기사를 훑어보니 이런 경우는(근무중 사망이 아니라도) 그 1억이라는 돈이 전부 유가족이 가져야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남편이 회사를 다닌지는 5개월밖에 안되고 회사측에서 월급을 더 쳐준 상황이지만 제가 회사와의 합의금을 얼마정도가 적당한지 결정하기가 힘이들더라구요.
이 상황에 제가 1억원을 요구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삼성생명에 찾아가서 상황이 이렇다면서 몇 가지 물어봤는데.. 보험 수익자가 회사로 되어있어서 자세한건 회사와 상의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남편은 31세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저도 31살이고, 5살된 딸아이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첫댓글 그 보험의 약관이 없어서 뭐라 말하기는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에게 배상의무가 있을 경우에 지급하는 책임보험이라면, 귀하도 보험금을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