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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병원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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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보호기사 스크랩 산림산업법인 나무병원 등록절차 안내에 관하여
saraesil 추천 0 조회 598 16.12.12 11:5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산림산업법인 나무병원 등록절차 안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나무병원은 말 그대로 수목의 피해와 진단, 치유의 업무를 하는 나무병원 역할을 하는 업종입니다.







산림산업법인의 나무병원은 자본금 1억원의 법인 등록자본금을 등기하셔야 하며 실질자본금을 1개월 이상 예치한 후 기업진단을 받으셔서 등록관할지 시, 도지사에게 등록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산림사업법인 중 가장 많은 문의받는 업종이 나무병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부터 아파트 관리업체에서 수목방역을 나무병원 면허 없이 소독 등 방역 활동을 하다 적발되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방역업체들이 서둘러 나무병원 면허등록을 진행했었답니다.

하지만 나무병원은 등록기준 중 자본금이나 사무실이 중요한게 아니고


기술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자 채용이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 이유는 작년부터 아파트 관리업체에서 수목방역을 나무병원 면허 없이 소독 등 방역 활동을 하다 적발되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방역업체들이 서둘러 나무병원 면허등록을 진행했었답니다.

하지만 나무병원은 등록기준 중 자본금이나 사무실이 중요한게 아니고


기술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자 채용이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수목보호기술자는 한국수목보호협회에서 시행하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입니다.

아무나 다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게 아니어서 자격증 소지자가 그리 많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채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농림(축산, 수산분야 제외)분야와 생물분야 및 조경분야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포함)자와 농림분야 고등학교 졸업자로 관련분야(수목보호분야, 조경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또는 학과는 없으나 수목보호 관련분야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식물보호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1인 이상은 식물보호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를 말합니다.


산림사업법인도 중복특례 인정이 가능하므로 두가지 종목을 동시에 등록하거나 추가등록할때에는 자본금과 기술자 중복 부분을 잘 파악한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물론 등록 자본금이나 기술능력부분에서 남거나 이상이면 문제없지만 단, 100원이라도 등록자본금이 모자라거나 단, 한명이라도 동일분야나 등급이 아니라면 나무병원면허등록시 등록기준 미달로 낭패를 보는 경우가 간혹 있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등록기준을 잘 숙지 하신 후 삼림사업법인 (나무병원) 면허 등록을 문제 없이 잘 발급 받으셔서 사업 첫 단추를 잘 끼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경영 바른길 (주)이한씨앤씨 였습니다.

산림산업법인 나무병원 등록절차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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