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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1998년 1월 15일 오후 10시경 허주연씨는 자신이 일하고 있는 JS 클럽에서 미군 핸릭스 티모시 제롬을 만나 술을 마셨다. 그리고 16일 0시 20분경 클럽에서 150m 거리에 떨어져 있는 자취방으로 가 함께 잠을 잤다. 제롬은 3시 30분경 부대로 돌아가려는데 허주연씨가 함께 있자며 자신을 붙잡자 오른쪽 팔꿈치로 허씨의 명치를 때려 숨지게 하고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허주연씨가 누워있던 침대에 불을 붙였다. 허씨의 방에서 연기가 새어나오는 것을 본 주인 아주머니가 방으로 들어갔을 때 허씨는 이미 살해된 후 반소사한 상태였다. 1998년 1월 21일 부검을 실시했고, 다음날 장례식을 치렀다. |
허주연씨의 불탄 침대 |
제롬은 검거 직후 평택 미군 피의자 보호소에 수감되었으며, 자신은 담배 피우는 것을 싫어하는데 허주연씨가 줄담배를 피우고 귀찮게 하여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현장검증 때는 미군범죄수사대에서 범행을 자백한 것은 협박을 못 이겨 거짓으로 얘기한 것이며, 자신은 폭행을 하여 실신시키기만 했을 뿐이라고 앞의 진술을 번복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수사과정에서 보여진 너무나 무기력한 한국경찰의 모습이다. 주민의 제보에 의해 경찰들이 미군기지로 범인을 잡으러 갔을 때, ‘제롬이 휴가중이라 들여보낼 수 없다’는 미군의 말에 3일 후에야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 현장검증을 위해 평택 미군 피의자 보호소로 제롬을 데리러갔을 때에도 신병들을 인계해야 할 미군들이 지금 축구를 보고있으니 기다리라는 말에 영하의 추위에 벌벌 떨면서 축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지루한 수사 끝에 제롬은 1998년 6월 20일 ‘폭행치사죄’로 기소되었다. 사건이 발생한 지 꼭 5개월 만의 일이었다.
결과
제롬은 1심에서 미군범죄수사대의 자백 강요 유무가 쟁점이 되었으나 당시 자유로운 상황에서 진술한 것으로 인정되고 죄질이 극히 나쁜 점을 들어 1999년 1월 22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제롬은 자신의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한 사망은 일체 부인하며 항소를 제기하였다. 검사 역시 위증죄를 들어 형이 너무 적다며 맞항소를 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1999년 8월 17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지었다. 한편, 허씨가 세들어 살던 집주인 정명희씨는 방화로 인한 가옥피해에 대해 국가배상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1999년 1월 14일 서울고등검찰청 배상사무소에서는 주한미군 배상사무소에 10,355,000원의 배상액을 산정하여 보냈다. 1999년 5월 미군측에서 현장조사가 있었고 미군 배상사무소의 최종 통보만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