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노동계에 통상임금 문제가 뜨거운 감잡니다. 오늘(10일) 혹시나해서 현대차노조에 관련내용을 확인해봤더니 이렇게 의외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뭐 기사도 기사지만, 현대차 참 바람 잘 날 없는 곳이네요...
현대차노조 통상임금 반환소송 추진
현대자동차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반환 소송에 나섭니다. 또한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서도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공식 요구할 계획입니다. 최근 노동계에 통상임금 소송이 활기를 띠면서 현대차 노조로 번진 형국인데요.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지부장 문용문·이하 현대차 노조)는 10일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올 임단협에서 통상임금 범위확대를 공식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그동안 통상임금 산입에서 제외돼 온 하계 휴가비, 유류비, 명절 귀향비, 명절 선물비, 단체상해보험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달라고 요구할 방침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소송 시기 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대차 노조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노동계에 통상임금 반환소송 승소 소식이 잇따르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난 2월 23일 인천지법은 현대차 노조와 같은 금속노조 사업장인 GM대우자동차지부 소속 근로자들이 귀성여비와 하계휴가비,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제기한 통상임금 반환 소송에서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히 지난 2일 대법원이 대구시 시외버스회사 금아리무진 소속 노동자 19명이 낸 임금소송에서 기존 판례를 뒤집고 처음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통상임금이 노동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됐죠.
현대차 노조는 정기상여금 외에 복리후생비 등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금아리무진과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최근 판결 추세를 고려해 소송대열에 동참키로 한 겁니다.
권오일 현대차노조 대외협력실장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현 문용문 지부장의 공약이다"며 "GM대우자동차지부와 금아리무진의 통상임금 승소 사례를 참고해 자문 변호사와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노사관계 전문가는 "노조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임단협에서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는 것보다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각종 수당 인상과 함께 3개월 단위로 산정하는 평균임금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회사 입장으로서는 잔업, 특근이 많은 근무형태를 고려할 때 임금 부담이 커 노조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