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1372 소비자 상담센터입니다."
오늘 다소 격양된 목소리의 소비자님의 전화를 한통 받았습니다.
소비자님은 2년이 전에 냉장고를 구입하셨고
구입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냉장고 문의 결로 현상으로 문을 교체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품질 보증기간인 1년이 지난 후
냉각기가 고장나서 교체하였으며 이때는 수리비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후에 교체한 문쪽에 결로가 인한 곰팡이가 발생하여 고무파킹을 교체하셨으나
또 같은 부위에 곰팡이가 발생해서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전의 수리 건이 문짝의 결로가 아닌 '문 덜 닫힘'으로 기록되어 있어
이의 제기하였으며, 이때는 수리기사님이 고무파킹 안쪽에 스펀지를 끼워놓고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같은 문에 또 물이 새서 수리를 요청하게 되었고
이번에는 그 전과 다른 수리기사가 방문하셔서
냉장고 결로 현상에 대해 정확한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교환은 물론 수리도 해줄 수 없다고 하며
그냥 단순 결로인데 소비자님이 예민하신 것 같다는 투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소비자님은 한번 구매하면 10년은 사용할 것을 예상하는 냉장고인데
2년이 조금 넘게 사용한 냉장고가 이렇게 자주 고장난 점에 대해 많이 속상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리기사가 잘못 안내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동일하자에 대해
3회 수리한 후에 고장이 재발한 후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됩니다.
이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분쟁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구입 후 1개월 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무상수리 또는 제품교환입니다.
또한 품질보증기간(1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이며, 수리 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 불가능시 구입가 환급입니다.
단, 동일하자에 대하여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4회째)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 4회 수리 받았으나
고장이 재발(5회째)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됩니다.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 발생시 구입가 환급입니다.
아울러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2항 관련(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규정된
세부 규정내용을 보면 수리는 지체 없이하되 불가피하게 지체사유가 있을 때는
이를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는 동종물품으로 교환,동종물품으로 교환 불가능시 환급입니다.
부품보유기간 이내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품질보증기간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품질보증기간이후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 감가상각비 = (사용년수/내용년수) * 구입가
감가상각 계산시 사용연수 계산은 월단위로 계산합니다.
위기준을 근거로 할 것이나,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으며
이를 제품 또는 사용설명서나 포장등에 표시해야 하며 표시하지 않았거나
동기준보다 불리할 경우 소비자님에게 유리한 쪽 규정을 우선 적용하며,
부품보유기간은 제품 생산을 종료한 후 8년입니다.
참고로 핵심부품인 컴프레서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3년입니다."
그럼 모든 소비자님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저희 소시모는 더욱 열심히 상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