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뜻
단통법이란 이통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이 법률은 2014년 10월 1일부터 휴대폰 단말기의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하여 시행된 대한민국의 법률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단통법으로도 부르고 있습니다.단통법으로 통해 통신사와 대리점의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고, 지원금 과다 지급을 제한하며, 지원금을 공시하도록 한 것인데요.통신사와 대리점 내 지원금 차별 금지만으로는 대리점 간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힘드므로 대리점 지원금을 크게 제한하여 대리점 간 차별을 실질적으로 없앤 것입니다.
단통법 시행 결과는?
단통법은 소비자 차별을 막겠다는 일차적인 목표는 달성했을지라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단통법 시행으로 통신사들은 지원금 경쟁을 줄이고 통신요금으로 경쟁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통신사들은 단말기 지원금과 대리점 판매 장려금을 하향 평준화했고, 비용 부담이 높은 통신요금 경쟁을 자제했기 때문입니다.결국 단통법은 통신사 간 경쟁으로 생긴 지원금 차별의 심리적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하여 완전하게 경쟁하지 않게 만드는 극단적인 요법이었습니다.또한 단통법 이전보다는 불법 유통이 감소했지만 성지점을 중심으로 여전히 불법 물량이 풀리면서 일부의 소비자만 혜택을 받는 차별은 여전했습니다.
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이렇게 여러 상황 때문에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휴대전화 단말기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하여 단통법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단통법 폐지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유도하고 국민들은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하되,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한 소비자들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단통법 폐지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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