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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차로의 종류 |
통행할 수 있는 차 | |
고속도로 |
고속도로 외의 도로 | |
버스 전용차로 |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한다) |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자동차 3. 법 제52조에 따라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차로서 도로에서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합자동차 가.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통학ㆍ통근용 승합자동차 중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나. 국제행사 참가인원 수송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승합자동차(지방경찰청장이 정한 기간 이내에 한한다) |
다인승 전용차로 |
3인 이상 승차한 승용ㆍ승합자동차(다인승전용차로와 버스전용차로가 동시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를 제외한다) | |
비고 1. 경찰청장은 설날ㆍ추석 등의 특별교통관리기간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시장등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와 연결되는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그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설치구간 및 시행시기 등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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