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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기속행위로 판단한 경우 |
분 류 |
판례가 재량행위로 판단한 경우 | |
∙국유재산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징수처분 |
하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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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식품위생법상 대중음식점영업허가 ∙구 식품위생법상 일반주점영업허가 ∙구 식품위생법상 광천음료수제조업허가 ∙구 공중위생법상 위생접객업허가 ∙건축법상 건축허가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한 면허취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기부금품모집허가 |
허 가 |
∙개발제한구역내의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 ∙산림법상 형질변경허가 등 산림용도변경처분 ∙산림법상 산림훼손허가 및 산림훼손기간연장허가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상 총포 등 소지허가 ∙구 관광진흥법상 관광지 조성사업시행 허가 | |
∙학교법인이사취임승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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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가 |
∙구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조합설립인가 ∙구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전결정 ∙민법상 비영리법인설립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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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
∙구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마을버스운송업면허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면허 ∙구 공유수면매립면허법상 공유수면매립면허 ∙도로법상의 도로점용허가 ∙하천법상의 하천점용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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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단 여 지 (재량) |
∙공무원면접전형 시험평가 ∙구 사법시험령상 사법시험문제출제행위 ∙감정평가사시험의 합격기준의 선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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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계 획 |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결정 ∙자연공원법상 공원사업시행 허가처분 | |
∙지방병무청장의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 |
기 타 |
∙징계권행사에 있어서 징계의 종류 선택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된 사업계획 적정여부에 관한 기준설정 |
❙허가와 예외적 승인의 구별❙
허 가 |
예외적 승인 |
일반적․상대적 금지의 해지 |
억제적․진압적 금지의 해지 |
자연적 자유의 회복 |
법적용 면제로 인한 이익 |
원칙적으로 기속행위 |
원칙적으로 재량행위 |
일반적인 건축허가 |
개발제한구역내의 건축허가 |
❙허가․특허․인가의 비교❙
구 분 |
허 가 |
특 허 |
인 가 |
의 의 |
일반적․추상적 금지의 해제, 자연적 자유의 회복 |
특정인에게 권리․능력․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 |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효과를 완성 |
성 질 |
∙명령적 행위(이설 있음) ∙기속행위 |
∙형성적 행위(설권행위) ∙재량행위 |
∙형성적 행위(보충행위) ∙기속행위(이설 있음) |
출 원 |
∙원칙적으로 신청을 요함 ∙무출원허가․수정허가 가능 ∙선원주의 적용 |
∙반드시 신청을 요함 ∙무출원특허․수정특허 불가 ∙선원주의 부적용 |
∙반드시 신청을 요함 ∙무출원인가․수정인가 불가 |
상대방 |
특정인 또는 불특정인 |
언제나 특정인 |
언제나 특정인 |
대 상 |
∙원칙적으로 사실행위 ∙법률행위도 가능 |
∙사실행위 ∙법률행위 |
∙오로지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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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식 |
∙언제나 처분의 형식 ∙법규허가는 불허 |
∙원칙적으로 처분의 형식 ∙법규특허도 가능 |
∙언제나 처분의 형식 ∙법규인가는 불허 |
효 과 |
∙자연적 자유의 회복 ∙반사이익에 불과(쟁송불가) ∙대물적-이전가능 ∙대인적-이전불가 ∙공법적 효과만 발생 |
∙권리․능력 등의 설정 ∙권리 발생(쟁송가능) ∙대물적-이전가능 ∙대인적-이전불가 ∙공법적 또는 사법적 효과 |
∙제3자의 법률행위효력의 보충․완성 ∙이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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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의 효력 |
∙적법요건 ⇨ 행위자체는 유효 ∙행정강제나 행정벌의 대상 ○ |
∙효력요건 ⇨ 행위자체가 무효 ∙행정강제나 행정벌의 대상 × |
∙효력요건 ⇨ 행위자체가 무효 ∙행정강제나행정벌의 대상 × |
대상사업 |
주로 소규모 영리사업 |
대규모 공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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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감독 |
소극적 감독(경찰목적) |
적극적 감독(복리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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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예 |
∙건축허가 ∙영업허가 ∙도로사용허가 ∙의사면허 ∙자동차운전면허 ∙주류판매업면허 ∙차량검사합격처분 ∙연초소매인 지정 ∙통행금지의 해제 |
∙광업허가 ∙귀화허가 ∙도로․하천점용허가 ∙어업면허 ∙운수사업면허 ∙공유수면매립면허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공기업특허 ∙공용수용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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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외국인토지취득허가 ∙법인설립 인가 ∙사업양도의 인가 ∙지방채 기채 승인 ∙공공조합정관 승인 ∙사립대학설립 인가 ∙수도공급규정 인가 ∙공기업양도허가 ∙임시이사 선임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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