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에게 돈을 2600만원 빌려주었는데 그일이 2008년 9월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이핑계 저핑계 대가며 하루이틀 연락 두절하고 돈을 안갚더니
알고보니 저말고도 다른 피해자가 더있었습니다
10원도 갚을 생각을 하지 않아서 2008년 12월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고
저말고 현재 알고있는 피해자는 1명이 더있습니다
그분은 횡령으로 고소를 한 상태이구요
알고보니 2006년 6월경에 사기죄로 구속이 된후 재판을 해서 1년 6개월 가량 살다가 나온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2006년 6월에 구속되었다가 2008년 초에 구치소에서 1년 6개월 가량 실형을 선고 받고 살다 나오고나서
2008년 3월부터 저말고 다른분에게 사기를 치다가 그분이 더이상 돈을 해주지 않자
2008년 9월부턴 저에게 사기를 쳐서 돈을 가져간후 10원도 갚지않고 있습니다
이젠 자기는 금액이 작아서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둥 법대로 하자며 10원도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하고있구요
제가 너무 화가나서 인생 그따위로 살지말라고 사기나 치냐고 문자를 보내면
명의훼손죄로 고소한다는둥 협박죄로 고소한다고 그러고 있네요
맘같아서는 명동 사거리에서 탄원서라도 대대적으로 받아서 판검사님 앞으로 제출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현재 검찰 조사는 끝났고 사건번호와 판사님은 배정이 되었지만
더이상 재판이 진행중이지는 않는데 탄원서가 효력이 있을지요?
그리고 알아보니 누범기간이라는것이 있다는데 저여자 같은 경우도 누범기간에 적용이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또한 불구속 구공판이라고 검찰에서 통보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대충 어느정도 형을 받을지는 알수 있을까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