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회생(법인회생)절차 종결의 의의
법인회생절차의 종결이란, 회생계획이 이미 수행되었거나 앞으로 법인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법인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법인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이 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법인회생(기업회생)절차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개시된 법인회생절차가 종료되는 이유는 법인(기업)회생절차의 종결결정, 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의 확정, 법원에 의한 회생계획 불인가결정의 확정, 항고법원재항고법원에서의 법인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취소 결정 및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의 확정 등이 있습니다.
2. 법인회생(기업회생)절차 종결의 효과
1) 관리인의 권한 소멸과 채무자의 권한 회복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이나 회생채권 등의 확정소송으로서 계속 중인 사건은 당연 중단되고 채무자가 지위를 인수합니다.
2) 법인인 채무자에 대한 절차적 구속의 소멸
법인회생절차가 개시된 후부터 그 종료시까지 법인인 채무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본 또는 출자액의 감소, 이자의 배당 등을 할 수 없으나,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법인인 채무자는 이에 대한 구속을 받지 않게 됩니다.
3) 개별적 권리행사 제약의 해소와 채무자의 회생계획 수행의무
개별적으로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었으나, 법인회생절차가 종결되면 회생채권자는 기한이 도래한 회생채권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소구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법인회생절차 중에 이미 실권된 채권이나 회생계획에서 보호되지 않은 권리는 법인회생절차가 종결되더라도 부활하지 않습니다.
법인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하여 채무자 및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4) 이사 등의 선임에 관한 특칙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및 대표이사의 선임은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서 정한대로 하여야 하나, 법인회생절차가 종결되면 법원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므로 채무자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이 이사 또는 대표이사에 의한 채무자 재산의 도피, 은닉 또는 고의적인 부실경영 등의 원인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법인회생절차가 종결되더라도 당해 이사 또는 대표이사는 다시 채무자의 이사로 선임되거나 대표이사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이사 등 경영참여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인회생절차 종결 후 채무자의 이사로 선임되거나 대표이사로 선정되어 취임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