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안내문 게시와 입주시 직원 행동요령
1) 안내문 게시
간선도로 및 진입로에 입주유도판 설치(경찰서협조로 교통경찰 현장배치)
관리사무소 위치 안내판 설치
관리사무소내 관리계약체결장소 및 하자 접수처 등의 안내 표지판 설치
입주환영 현수막 설치
입주절차 안내벽보, 입주당일 유의사항 게시
입주현황판 및 입주지원팀 임무 및 준비사항 체크
공사쓰레기 완전제거확인 및 불법 입주쓰레기 투기에 대한 대책 강구
무전기등 입주지원팀과 관리사무소간의 통신 상태 점검
자세한 입주안내 및 방송문안을 미리 준비하여 신속하게 대응
입주지원팀의 친절교육을 시켜둔다.
이삿짐 운반도중 현관이나 계단 유리창이 파손되거나 또는 시설물이 손괴될
우려가 있으며, 특히 현관문 밖의 전등커버의 파손이 빈번하므로 이를 홍보하
는 내용을 게시
보수공을 가장한 도난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방문자 신원확인을 반듯이 할 것
보수공이나 각종기기 점검을 가장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즉시
신고하여 달라는 내용
입주초기 미아 발생시 대처방법 및 신고장소와 명찰부착 권고
2) 입주시 직원 행동요령
입주가 시작되면 관리인원 모두는 입주지원반으로 편성되어 업무를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입주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입주자의 이삿짐차량이 정문에 도착하면 입주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한 후 입주
시키되 확인 과정에서 불쾌한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친절에 유의하여야 하며,
신속하게 처리하여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 시켜줘야 한다.
입주당일 관리계약 등 수속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속 정확하게 사무처리를
해야 한다.
입주시 관리사무소에서는 시공업체 직원과 입주자 입회하에 전기,수도,가스 등
각종 계량기를 검침하여 비용의 부담 한계를 분명히 하고 관리규정에 맞는 서식
에 따라 시설물 확인 및 주택 인계인수서에 서명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입주한 주택의 잔손보기나 하자보수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가능한 시공 사와의 창구를 일원화 하여 운영한다. 입주업무로 관리사무소에서는 사실상 하자
접수와 보수는 불가능하므로 시공업체로 신고창구를 일원화하여야 하며 이때 관
리소에 신고하는 입주자에게는 접수의 기피나 불친절하게 대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신고사항의 즉시처리가 곤란한 사항은 사유, 처리가능일 등을 분명하게 홍보하여
야 한다.
관리사무소는 접수대장을 비치하고 작업지시서에 의한 조치 상태를 일일 점검하
여 시공사에 협조를 의뢰한다.
긴급한 하자는 가능하면 야간에도 처리될 수 있도록 배려한다.
5. 입주초기 쓰레기 처리
1) 입주시에는 이사짐 운반시 발생되는 쓰레기가 상상외로 그양이 많으며 이 때문에 입주업무의 성공여부가 쓰레기 처리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이삿짐 포장용 쓰레기 처리 - 이사짐 운반업체직원들에 의해서 쓰레기가 수거되 기란 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이때 발생되는 쓰레기는 박스등 부피가 큰 것이 대부 분이다. 이것들은 대부분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이며 이는 사전에 재활용수거 업체 를 선정하여 입주기간내내 매일 수거하여 주변에 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다 (가능하면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한번 쌓이기 시작하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어나는 것이 쓰레기라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3) 폐가구 및 가전제품 처리 - 버려지는 가전제품 및 가구들은 원칙적으로 동사무소 의 스티커를 교부받아 버리도록 유도하여야 하나 이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방법은 입주지원팀중 이삿짐이 도착하면 철저히 감시하여 버려진 물건들에 동,호 수를 적어 놓았다 차후 처리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이다.
4) 건축폐기물 및 샤시설치시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
우선 시공사가 건설현장에 남겨둔 쓰레기가 있어서는 않되므로 구석구석을 잘 확
인하여 점검하고 세대내에서 이루어지는 발코니 샤시설치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시 에는 동,호수와 시공업자의 전화번호를 파악하여 보관하여두고, 일정액의 쓰레기 예치금을 받는 방법도 병행하면서 입주자에게는 공사 잔금 지급시 반드시 쓰레기 처리여부를 파악한 뒤 잔금을 지급하도록 홍보한다.
5) 음식물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및 분리배출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홍보하고, 수거 업 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원할한 음식물 수거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음 식물쓰레기 수거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실정에서 초기 입주시 음식물쓰 레기 수거업체 선정 및 방법 선택은 인근단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6) 생활쓰레기
입주초에는 생활쓰레기량이 많은 시기이므로 입주자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 분리 방법 및 수거업체등 사용봉투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외부 봉투를 사용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한다 (봉투 판매처 게시)
입주시 유의사항 안내문
1. 불법구조 변경금지
주택법 제42조 2항에 의거 공동주택의 불법개조는 300만원이하 과태료에 처하게 되며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경미한 구조변경 및 용도변경일지라도 사전 에 관리사무소와 문의하시고 구청에 행위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 이 없도록 하십시오.
또한, 세대내 자체적으로 공사하시면서 나오는 쓰레기는 세대에서 반드시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2. 쓰레기 분리수거 요령
가. 생활쓰레기 : 반드시 ○○구 관내 규격봉투(○○판매)넣어서 경비실 옆 쓰레기 함에 넣어 주십시오
나. 재 활 용 품 : 분류수거함이 경비실 옆에 마련되어 있으니 분류하여 넣어주시고, 분류하기 곤란한 것은 경비실에 문의하십시오
다. 대형폐기물 : 동사무소와 규격봉투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 기준에 의 한 스티커 금액을 구입하여 부착한 후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3. 가스응급조치 요령
가. 가스 누출 발견즉시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중간밸브와 가스메타기 밸브를 잠급 시다.
나. 창문과 출입문 등을 열고 환기시키고 방비, 방석 등으로 쓸어냅시다.
다. 이때 전기기구는 조작(스위치 조작, 플러그 조작 등)하거나 만지면 화재가 발생 하게 되니 절대로 만지지 맙시다.
라. ○○도시가스 : Tel ○○○-○○○
4. 도난방지
입주초기에는 도난발생이 염려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특히 입주초기에는 잡상인 및 출입자를 최대한 통제하고 있으나 여러사람의 출입 이 빈번하므로 신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출처 : Tong - 살부침님의 공동주택(아파트)관리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