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규정들을 꼼꼼히 이해하셔서, 불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유학생(F1) 기본-방학규정♣
방학기간은 학교별로 ①정해진 기간에 모든 학생들이 함께 쉬거나, 또는 학교는 1년내내 운영되면서 ②각 학생들이 주어진 기간의 방학을 원하는 기간에 맞추어서 신청하여 쉬는 경우가 있으며, 일부 학교들은 이 ③두가지를 병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어지는 방학기간은 학교별로, 보통 10~12주를 재학하면, 2~3주정도의 방학을 갖게되어서, 1년에 2~3달정도의 방학을 갖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① 정해진 기간에 모든 학생들이 쉬는 학교 : NICE, HELP
② 학생이 원하는 기간을 선택하여 쉬는 경우 : Academia, IIE, GVH,
③ 위 두가지로 함께 병행하는 곳 : CPC, ICC
③번의 학교들은 1년에 4주정도의 방학기간을 1주일단위로 전체적인 휴무를 하고, 추가로 같은 기간만큼 학생들이 선택하여 주단위로 쉬도록 하고 있으며, 12주를 재학해야 1주일씩 기간이 주어지게됩니다. 아울러, 주어진 기간은 모아서 한꺼번에 신청하거나, 주단위로 나누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②번의 학교들의 방학기간도 위 ③과 동일한 방식이지만, 학교자체의 휴무일이 없는 관계로 12주당 2주씩의 방학이 주어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학생(F1) 전학시-방학규정♣
학교간의 전학시, 미이민국의 규정상 최대 30일까지 방학을 갖을 수 있습니다.
예)2월15일에 재학중인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는 학생은 30일이내의 월요일에 새로운 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해야함.
다만, 재학중인 학교와 새로 입학하는 학교, 양쪽의 허가를 받아서.. 새로운 학교의 입학신청 자체를 재학중인 학교의 수업이 끝나는 날로 30일이 지난 시점에 처리하여, 최대 60일까지 방학을 갖는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이 경우 절대로 60일이 넘을 수 없으며(하루라도 넘으면 불법체류), 2번이상 사용시 미이민국의 관리대상이 되어서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하고, 또한 재학중이던 학교에서 실수로 전학처리전에 말소처리를 할 경우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한국으로 출국해야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매년 1~2명씩 이런 사례가 발생되고 있음.)
=> 가능하면, 30일이내 새로운 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권해드리며, 전학처리는 재학중이던 학교의 수업이 끝나기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늦어도 수업이 끝나는 날로 17일이내 마무리를 하셔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음.)
♣유학생(F1) "학업종료후 출국전까지 체류기간"에 대한 규정♣
현재 신분말소후 한국으로 완전히 귀국하는 경우, 학교의 수업이 끝나는 날로 60일안에 미국밖으로 출국해야하는 규정상 이 기간을 엄격히 지켜주시기 바라며, 단 학교의 수업을 정상적으로 수료하지 못한 경우, 학교의 처리상황(미이민국 보고상황)에 따라 15일이내 출국 또는 즉시 출국해야하는 규정에 해당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학교측에 정확히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설어학교에서는 출석율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등록한 학기중에 임의적으로 취소한 경우에 간혹 이런 경우(15일이내 또는 즉시출국)가 발생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잘 발생되지 않는 사례이기도 하지만, 칼리지나 대학부설어학교등에서는 빈번하게 발생되는 상황이기도 하며, 위의 출석율이나 학기중 임의취소외에도 과제이수나 성적이수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발생이 됩니다.
♣유학생(F1) 기타 비자규정♣
미대사관의 인터뷰로 취득하게되는 학생비자는 보통 5년짜리가 발급이 되며, 이 기간내에는 학교의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미국밖으로 출국했다가 재입국이 가능하고, 이 비자기간(보통5년)이 지나도 미국내의 인가된 학교에 등록을 하고 계속해서 재학을 할 경우 체류자체는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방영구적 체류가능 / 체류신분과 학생비자의 다른 개념)
이는 간혹 받게되는 짧은 기간의 학생비자도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비자기간이후에는 미국밖으로 출국시 유효한 비자가 없어서 입국이 않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비자를 취득후 미국에 입국할 때는 입학허가서에 표기된 학교 개강일로 30일전부터만 가능하며, 그 보다 일찍 입국할 경우 입국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신분유지상황에서의 재입국은 상관없음.)
그리고, 현재의 신분을 말소하고 완전히 귀국하는 경우, 비자기간이 유효한 경우.. 출국일로 5개월이내 기존의 학교 또는 새로운 학교에서 새로운 I-20를 받아서 학생신분으로 재입국이 가능하지만, 이 기간(5개월)이 지나면 비자기간이 유효하다고 하여도, 해당 비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인터뷰부터 다시 준비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