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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요약]
■이명준(李命俊)
1572년(선조 5) - 1630년(인조 8)
조선 후기에, 병조정랑, 호조참판, 형조참판 등을 역임한 문신으로, 본관은 전의(全義). 자는 창기(昌期), 호는 잠와(潛窩) 또는 퇴사재(退思齋). 이공달(李公達)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이문성(李文誠)이다. 아버지는 병마절도사 이제신(李濟臣)이며, 어머니는 목천상씨(木川尙氏)로 상붕남(尙鵬南)의 딸이다. 이정암(李廷馣)·이항복(李恒福)·성혼(成渾)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601년(선조 34) 생원시에 합격하고, 1603년 정시문과에 장원, 성균관전적에 임명되었으며, 예조와 병조의 좌랑을 지냈다.
1604년 서장관(書狀官)으로 명나라를 다녀와 형조좌랑·병조정랑·서원현감(西原縣監)·평양서윤(平壤庶尹) 등을 역임하였다. 1613년(광해군 5) 계축옥사 때 영덕으로 유배되었다가, 1623년 인조반정으로 장령에 복직되어 영남암행어사·충청도관찰사·호조참판 등을 역임하였다.
1627년(인조 5) 정묘호란 때 세자를 모시고 전주로 피난하였으며, 그 뒤 형조참판·강릉부사 등을 역임하고, 1630년 시폐(時弊)를 논하는 소를 올려 대사간이 되었다가 병조참판을 거쳐 병으로 사직하였다. 1644년 좌찬성에 추증되었다. 저서로는 『잠와유고(潛窩遺稿)』 4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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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전당집 제13권 / 행장(行狀)
병조 참판 이공 행장(兵曹參判李公行狀)
공의 휘는 명준(命俊)이며, 자는 창기(昌期)이다. 비조(鼻祖) 도(棹)는 신라 말기에 전의(全義)에 성채를 쌓아 사람들을 모아 수비하며 폭도를 막았는데, 고을 사람들이 귀의하여 이성(李城)이라고 불렀다. 도(棹)는 고려 태조를 만나 배로 군사들을 건너게 해주어 이윽고 공신이 되었으며, 벼슬이 태사에 이르렀다.
그 후예들은 번창하여 모두 전의를 본관으로 하였으니, 전의 이씨는 대대로 관족(官族)이 되어, 덕을 쌓고 아름다움을 세습하였다. 조선에 들어와서는 중추원사 정간(貞幹)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100세의 어머니를 잘 봉양하였다. 영묘(英廟 세종(世宗))가 그 소문을 듣고는 교서를 내려 포상을 하고는 벼슬을 높여주어 우대하였으며, 죽은 뒤에는 효정공(孝靖公)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효정공은 사관(士寬)을 낳았는데, 한성부 부윤을 역임하였다. 부윤은 일곱 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여섯 명이 팔과(八科)에 합격하였으며, 두 명은 세 차례나 책훈(策勳)되었는데, 이로 인해 여러 차례 증직되어 의정부 영의정에 추증되고 전의부원군(全義府院君)에 봉해졌다.
그 셋째 아들이 평간공(平簡公) 휘 예장(禮長)인데, 정난 좌익 공신(靖亂佐翼功臣)에 책록되고 병조 참의를 지냈는데, 병조 판서에 추증되고 전성군(全城君)에 봉해졌다. 이분이 시요(時瑤)를 낳았는데, 장례원 판결사를 지내고 병조 참판에 추증되었는데, 바로 공의 고조이다. 증조 공달(公達)은 양주 목사(楊州牧使)를 지냈으며, 호조 참판에 추증되었다. 조부 문성(文誠)은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를 지냈으며, 병조 참판에 추증되었다.
절도사 공은 족부(族父)인 흡곡 현령(歙谷縣令) 인손(仁孫)의 양자로 들어갔다. 현령의 부친은 사섬시 부정 윤순(允純)이며, 조부는 평간공과 친형제 간인 사헌부 대사헌 서장(恕長)이다. 공의 부친 휘 제신(濟臣)은 함경북도 병마절도사를 역임했는데, 여러 차례 증직되어 의정부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문장과 품행이 당세에 으뜸이었는데, 세상에서는 청강(淸江) 선생이라 칭하였다. 모친 목천 상씨(木川尙氏)는 정경부인에 추증되었는데, 영의정 성안공(成安公) 진(震)의 손녀이며, 선무랑 붕남(鵬南)의 따님이다. 융경(隆慶) 임신년(1572, 선조5) 윤2월 29일에 공을 낳았는데, 공은 태어나면서부터 남달리 총명하였다.
경진년(1580), 청강공이 강계 부사(江界府使)가 되어 공을 데리고 갔는데, 공은 그 때 아홉 살이었으나 뜻은 어른스러웠다. 청강공이 강계 부사로 있다가 함경북도 병마절도사로 발탁되자, 공을 서울 집에 남겨두고 학문을 배우도록 하였다. 계미년(1583), 청강공이 법망에 걸려 북쪽 변방에 유배되었다가 세상을 떠났다.
공이 여러 형들을 따라 상을 치르는데 마치 어른처럼 의젓했으며 예법에 넘치도록 애통해 하였다. 중씨 영흥공(永興公 이수준(李壽俊))을 마치 아버지처럼 섬겼다. 월당(月塘) 이정암(李廷馣) 공과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 공에게 학문을 배웠으며, 간간히 우리 선군이신 문정공(文貞公 신흠(申欽))에게 와서 질문하였는데, 학업이 날마다 진보하였다.
조금 자라서는 우계(牛溪) 성선생(成先生)의 문하에서 유학하였는데, 뜻을 확고하게 가지고 덕성을 수양하였다. 문을 닫고 독서에 전념하여 속된 사람과 접하지 않아 마음이 담박하였다. 날마다 대부인 곁에 있으면서 몸가짐을 삼가고 부드럽고 온화한 모습으로 섬겼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에는 대부인을 모시고 강화도로 피난을 갔다.
계사년(1593), 대부인의 상을 당하자, 여러 형들과 관을 부여잡고 선산으로 돌아가 장례를 치렀는데 몸이 야위어 뼈만 앙상하게 남아 거의 몸도 가누지 못할 지경이었다. 신축년(1601),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계묘년(1603), 정시(庭試)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는데, 합격자 명단을 호명하기도 전에 성균관 전적에 임명되었다.
사헌부 감찰을 역임하고, 예조 좌랑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천거되어 병조 좌랑에 임명되고, 지제교를 겸하였다. 공이 병조에서 근무하며 장부를 비교하여 폐단을 없애고 군사의 정원을 명확히 하여 역참에 충원하자, 같은 부서의 관원들이 그의 능력을 인정하였고, 노련한 아전들도 그의 명철함에 탄복하였다.
갑진년(1604), 사헌부의 벼슬을 임시로 맡고 있다가 서장관에 충원되어 연경에 조회 가서 동지를 하례하였는데, 자신을 신칙하고 아랫사람들을 잘 관리하니 경계하지 않아도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없었다. 을사년(1605), 조정으로 돌아와 형조와 호조 두 조의 좌랑에 임명되고 춘추관 기주관을 겸직하며 열성실록(列聖實錄)을 수찬하는 일에 참여하였다.
당시에 임금의 총애를 받는 권신이 정치를 좌지우지하였는데, 공도 배척을 받아 고산도 찰방(高山道察訪)이 되었다. 고산(高山)은 북관(北關)의 중심도로에 위치하고 또 군량을 동원하던 때라 임금의 명을 받들어 수행하러 온 자들이 제멋대로 요구를 해오곤 하였으므로 역로(驛路)가 피폐해진 상황이었다.
공은 법에 의거하여 기준을 세워 비록 감사라 하더라도 반드시 패(牌)를 확인하고 나서 역마를 내주었는데, 감사가 몹시 노여워하며 성을 내어 공을 질책하자 공이 원래 법이 그렇다고 말하였다. 이윽고 상소를 올려 조정에 아뢰자, 조정에서 공을 올곧은 인물로 평가하고 감사의 주장을 일축함에 따라 그동안 쌓였던 폐단이 일시에 고쳐지게 되었는데, 공은 관직을 버리고 돌아왔다.
무신년(1608), 덕산 현감(德山縣監)에 임명되어 학교를 새로 지어 학생들을 가르쳤고, 전묘(田畝)를 헤아려 부역을 균등하게 배분하였다. 제단(祭壇)과 관아 건물에 이르러서는 새로 짓지 않은 것이 없었으며, 재계하고 제사 지낼 때에 정성을 기울여 몸소 행하고 남을 시키지 않았으며, 백성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정성스럽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일관하였다.
책상에는 남아있는 문서가 없었고 관아 뜰에는 해결되지 못한 송사(訟事)가 없었다. 이웃 고을에서 십 년 동안이나 의문으로 남아 해결되지 못한 송사(訟事)도 모두 공에게 판결을 받으러 왔는데, 한 마디 말로 명쾌하게 판결해주었으며, 물러나서도 별다른 이의(異議)가 없었다.
가폐(嘉肺)가 날마다 쌓여 공이 이것으로 백성들의 세금을 충당하자 백성들이 몇 년 동안 부역과 세금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다.
경술년(1610, 광해군 2), 어떤 일에 연루되어 파직되었다. 신해년(1611), 다시 병조로 들어가 정랑이 되었고 얼마 뒤에 서원 현감(西原縣監)에 임명되었다. 서원(西原)은 실제 청주목(淸州牧)으로, 사람이 많고 땅이 커서 옛날부터 다스리기 어려운 곳이라 일컬어졌다.
그런데 공은 부임하자마자 교화에 힘쓰고 양로연(養老宴)을 베풀어 풍속을 훈훈하게 하였고 탈세를 일삼는 토호들에게 엄하게 세금을 부과하였는데, 창고가 모두 가득 찼다. 고을의 가옥들은 예부터 물난리에 대한 근심이 많았는데, 어느 날 물새들이 성 안으로 와서 모여 앉자, 공이 말하기를, “새는 조짐을 제일 먼저 알아차리는 동물이니, 이것은 홍수가 날 조짐이다.”하고는 백성들에게 제방을 쌓도록 명을 내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과연 큰물이 져서 물이 성 안까지 들어와 가옥들이 물에 휩쓸리고 침수되었지만 제방 덕택에 백성들은 온전히 목숨을 보존하였다. 공은 곡식을 풀어 그들을 구휼하였다. 이에 고을 사람들이 공을 신명하다고 칭송하였다. 김직재(金直哉)의 옥사가 일어났을 때 송상인(宋象仁) 공이 무함을 받고 하옥되어 곤장을 맞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송공은 바로 공의 절친한 벗이었다.
공은 글을 올려 그의 원통함을 변호하면서 자신이 보증을 섰는데, 방백(方伯)이 그 글을 보고는 크게 두려워 조정에 아뢰지 않았고, 공은 결국 유언비어로 인해 탄핵을 받고 면직되었다. 임자년(1612), 평양 서윤에 임명되었다. 평양성 안에는 민가가 즐비하였는데, 모두 초가집이라서 여러 차례 화재에 대한 경계가 있었다.
그래서 공이 관아의 공금을 지출하여 기와를 굽게 하고서 백성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게 하였는데, 열흘 사이에 고을 민가의 지붕이 기와로 이어져 훤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때 거두어들인 베가 넘쳐나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편의에 맞게 사용하였는데, 부임한 지 일 년이 안 되어 치적이 멀리까지 소문났다.
계축년(1613), 적신(賊臣) 이이첨(李爾瞻)이 몰래 박응서(朴應犀)에게 고변하도록 사주하여 옥사(獄事)를 일으켜 영창대군(永昌大君)을 죽였다. 조정의 관리들에게까지 그 화가 미쳐 공의 서제(庶弟)인 경준(耕俊)도 이 옥사에 연좌되어 감옥에 갇혔다가 승복하지 않고 죽음을 당하였다.
그러자 대관(臺官) 유활(柳活) 등이 공에게 지난날의 원한을 갚고자 얼토당토않은 법으로 공을 엮어서 조정에서 내쳐야 한다고 논의하여 공을 영덕(盈德)으로 유배 보냈다. 유배지에 있는 십 년 동안 가난한 살림과 병으로 인해 극도로 곤궁한 상황에서도 도(道)에 따라 처신하였으며, 오직 서적을 자신의 낙으로 삼아 성현의 은미한 뜻을 탐구하였다.
이따금 불교 서적을 읽으며 조용히 앉아 마음을 조섭하곤 하였는데, 혹 며칠 동안 그러고 있다가는 말하기를, “깨닫고 이해하기가 몹시도 어려우니, 순서에 따라 공부하여 점차 진보하는 우리 유도(儒道)만 못하구나.”하였다.
무오년(1618), 영남(嶺南) 지역에 떠도는 소문에, 허균(許筠)이 나례(儺禮 푸닥거리)를 벌이는 틈을 이용하여 경운궁(慶運宮 인목대비의 처소)에 들어가 시해하는 대역(大逆)을 저질렀다고 하였는데, 공이 그 말을 듣고는 너무도 비통한 나머지 오래도록 소복(素服) 차림으로 재계(齋戒)하였다.
백사(白沙) 이 상국(李相國)이 대비를 폐위(廢位)하는 일에 대해 간언하다가 죄를 얻어 북쪽 변방으로 귀양을 가게 되자, 공이 상소문을 작성하여 용서해 주기를 청하고, 또 원인을 따졌는데 말이 아주 엄정하였다. 고을 수령이 받아 주지 않자 공은 답답하고 근심스런 마음에 침식(寢食)을 폐하였고, 물에 빠져죽으려는 생각까지 하였다.
계해년(1623, 인조1), 반정(反正)이 일어나 제일 먼저 공을 발탁하여 장령으로 삼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군기시 정으로 승진되었다. 가을에 간명(簡命)을 받들어 남쪽 지역을 암행하였는데, 복명(復命)을 하기도 전에 옥당(玉堂)에 선발되어 들어가 수찬과 교리를 역임하였다.
임금이 연신(筵臣)에게 이르기를, “교리는 이모(李某)에게 합당한 자리가 아닌 듯하다.”하고는 곧바로 응교로 승진시켰는데, 이는 임금이 공의 노성(老成)함에 비해 직위가 낮다고 생각해서였다. 도중에 발탁되어 충청도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 순찰사에 임명되었다.
갑자년(1624), 봄 이괄(李适)이 거병하여 반란을 일으키자 임금이 남쪽으로 피난을 갔다. 이때는 공이 부임한 지 겨우 한 달도 되지 않았으나, 군사와 백성들에 관한 일을 총괄하면서 도내(道內)의 장정들을 징발하여 지원하고, 몸소 노약자들을 이끌고 경계 지역에서 어가(御駕)를 맞이하였다.
임금이 공주(公州)에 들어와서 공을 불러 위로하고 특별히 가선대부로 품계를 올려 주었다. 가을에 병으로 인해 벼슬을 그만두고 돌아왔으며, 겨울에 호조 참판에 임명되었다. 을축년(1625), 여름에 전주 부윤(全州府尹)에 임명되고, 가을에 병으로 인해 체직되었다.
정묘년(1627) 2월, 분병조 참판(分兵曹參判)이 되어 동궁(東宮)을 모시고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그날 임금이 분조의 재신(宰臣)들을 만나 보았다. 공이 아뢰기를, “조정이 변란을 만났는데도 전투를 하여 방비할 계책은 내지 못하고 다만 도성(都城)을 떠날 계책만 강구하고 있으니, 백성들이 소문만 듣고도 무너져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면 적들도 따라 올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생각이 깊지 못하십니다.”하니, 임금이 안색을 바꾸었다. 전주(全州)에 이르러 무군사(撫軍司)를 설치하였는데, 공은 당상(堂上)으로 아침부터 밤까지 관사에서 있으면서 처리한 일이 아주 많았다. 당시에 헛소문이 퍼져 적병이 이미 임진강(臨津江)에 다다랐다는 말이 나돌자 상하가 모두 흉흉하였다.
무군사에서 동궁을 모시고 산속이나 해변 가로 피난을 가려고 널리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공이 대항하여 말하기를, “조정에서 분조(分朝)를 설치한 목적은 한편으로는 민심의 동요를 막고, 한편으로는 병사들을 징발하여 원군을 보내기 위해서인데, 어찌 임금을 잊어버린 채 성세(聲勢)에 서로 의지하는 계책을 도모하지는 않고서 차마 임금을 적들 사이에 버려둔단 말이오. 강화도와 한 발짝이라도 가까운 곳에 있어야지 강화도와 한 발짝이라도 멀어져서는 안 될 것이오.”하였다.
그리고 소대(召對)할 적에 미쳐서는 더욱 힘껏 주장하며 대장 유비(柳斐)를 보내어 양호(兩湖)의 군사를 거느리고 공주(公州)에 주둔하게 한 다음 기회를 엿보아 진군해서 대조(大朝 행재소)로 들어가 구원해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4월, 동궁을 모시고 강도에서 임금을 만났는데, 임금이 술과 음식, 호피(虎皮), 구마(廐馬)를 내려주고 형조 참판에 임명하였다.
10월, 강릉대도호부사(江陵大都護府使)에 임명되었다. 강릉에는 재물을 풀어 빈민들을 노역시키고 곡식을 빌려주는 습속이 있었다. 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하면 몰수해서 노비로 삼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전답과 집을 빼앗기도 하여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 일이 고질적인 폐해가 되었다.
공이 토호(土豪)들을 불러서 의롭지 못한 일이라 꾸짖고, 그 경중을 가늠해보고서 법을 어긴 자는 형률로 다스리자 시행한 지 1년 만에 폐습(弊習)이 크게 개혁되었다. 임기를 다 채우고 나서는 서반(西班)의 호군에 임명되었다. 공이 조정에 들어가서 상소를 올려 시정(時政)에 대해 간언하였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전하의 나라는 마치 사람의 원기(元氣)에 병이 들어 오장 육부에서 고질병이 되었다가 피부와 살갗으로 드러나서 사지가 마비되고 기가 싸늘해져 숨이 끊어지는 경우와 같습니다.
방도를 살피고 해결책을 아뢰지 못한 것이 비록 모두 신들의 죄이기는 하지만 전하의 입장에서도 어찌 신하들에게만 전부 맡겨놓고 스스로 돌이켜 보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하였다. 또 말하기를, “전하께서 신의 말을 듣고는 놀라 일어서서 말하기를, ‘이 책임은 정말 나에게 달려 있도다.
나의 마음가짐이 과연 옥루(屋漏 남들이 보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부끄럽지 않은가. 나의 기호(嗜好)가 과연 싹트지 않는가. 호오(好惡)에 과연 치우침이 없는가. 과연 승리를 지키려는 병이 없는가. 과연 스스로를 성인으로 여기는 실수가 없는가. 총명함이 혹여나 현혹되는 일은 없는가.
궁궐이 혹여나 위엄이 없지는 않은가. 포용하는 도량이 넓지 못한 점이 있는가. 말하는 사이에 감정이 너무 드러나지는 않는가.’ 하여 이 아홉 가지를 가지고 내면을 스스로 성찰하여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있으면, ‘이는 국가에 병이 드는 근본적인 요인이니, 뿌리를 뽑아 제거하리라.’라 하소서.”하였다.
또 말하기를, “궐 안팎의 신하와 백성들은 전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고 떠받들 뿐 아니라, 또한 예전부터 믿고 복종하며 서로 말하기를, ‘정치의 효과가 빠르지 못한 것은 모두 신하들이 전하의 높은 뜻을 잘 받들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식자들 중에 근심하는 자들은 말하기를, ‘우리 임금이 잘 다스리려는 마음은 있으나 아직 그 요체를 터득하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신은 두 가지 설이 모두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전하는 다스림의 요체를 터득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다스림을 구하는 마음 또한 옛날의 어진 군주들에게 부끄러움이 있는 것이지 다스림을 구하는 마음이 절실하지 못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을 허황한 무지개처럼 생각해 버린다면 본원(本原)이 찌꺼기처럼 가라앉아 버리고 총명함과 식견이 가려져 마땅히 결단해야 할 때는 결단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말아야 할 때에는 과감히 결단하여 강함과 부드러움이 정도(正道)를 잃고 위엄과 은혜가 잘못 행해질 것이니, 부지런히 정사에 임하고 총명하게 살펴 선택하는 것이 다스림을 구하는 실제가 되기에는 부족합니다.”하였다.
또 말하기를, “신이 예전에 《송사(宋史)》를 읽은 적이 있는데, 인종(仁宗)이 훌륭한 정치를 이룩했던 것은 영토를 개척하고 오랑캐를 물리치는 공열이 있어서가 아니며, 더구나 강건한 덕도 부족했습니다. 오직 진심을 미루어 신하를 대했으며, 하려고 하는 일은 있어도 숨기거나 꺼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잘못된 행동이 있으면 신하들이 알도록 하였고, 그 일에 대해 간언하는 자가 있으면 말하기를, ‘과인이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며 그 때마다 마음을 비우고 간언을 들어주었습니다. 오직 그 언행이 진실 되고 거짓이 없어야 하니, 만일 진실 되고 거짓이 없다면 군신 간에 뜻이 맞고 상하에 틈이 없어져 격발하고 감응함이 필시 한 몸처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를 따라서 나아간다면 역시 성덕(盛德)을 지닌 군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하였다. 상소 말미에 아홉 가지 조목을 차례대로 열거하였는데,
첫째 궁금(宮禁)을 엄히 할 것,
둘째 인재 선발을 엄중히 할 것,
셋째 간쟁을 받아들일 것,
넷째 상벌을 분명히 할 것,
다섯째 수령을 잘 가릴 것,
여섯째 장수를 잘 가릴 것,
일곱째 무용(武勇)이 있는 자를 모을 것,
여덟째 둔전(屯田)을 다스릴 것,
아홉째 성지(城池)를 수축할 것으로 진언한 내용은 모두 당시 상황에 절실한 일이었다.
그리고 조기(趙琦)와 김두남(金斗南)의 딸이 부정한 경로를 통해서 궐에 들어온 사실을 지적하여 말하면서 부정한 경로가 한번 열리면 이는 국가가 망할 조짐이며, 앞으로 임금에게 누가 될 것이라 하며 송 인종(宋仁宗)의 고사에 따라 두 여인을 내치라고 청하였다.
상소를 봉입(捧入)하자 임금이 가납하고는 곧바로 두 명의 궁인〔二宮〕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특별이 공을 대사간으로 임명하였다. 이어 그 상소문을 내려 담당관사에서 복계(覆啓)하도록 명하였는데, 묘당(廟堂 의정부)에서 두 여인을 대궐로 들어오게 한 자들에게 죄를 물어야 한다고 아뢰었다.
임금이 법사(法司)에 명을 내려 조사하게 하였는데, 말뜻이 아주 준엄하였다. 양사(兩司)에서 논의한 내용이 또 임금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많아 모두 체직되었다. 이어 예에 따라 숙의(淑儀)를 뽑으라고 명을 내렸는데 공이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신하가 군부에게 진언할 때에는 지우(智愚)를 막론하고 각자 정성을 다하여 임금이 한번 깨우치기를 바랍니다.
신(臣)의 상소에 ‘사기(辭氣)’니 ‘용량(容量)’이니 하는 등의 말이 아무 뜻 없이 올린 말이 아닌데, 상소의 먹물이 마르기도 전에 사기(辭氣)가 전과 같으니 신의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신이 실로 마음속으로 걱정하고 있었는데, 며칠이 안 되어 신을 사간원의 수장으로 발탁하여 언관(言官)의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신이 너무나도 쇠하고 병이 들어 신하의 책임을 감당할 수는 없으나 마땅히 숨김없이 다 말하여 조금이나마 성상의 지우(知遇)에 보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안팎에 근심이 많고 어지러워 나라의 형세가 위태로운 상황이니, 말할 만한 것이 어찌 한량이 있겠습니까마는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임금의 허물을 바로잡아 보필하는 것만큼 큰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릇 임금이 옳은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일은 그 책임이 재상에게 있고, 허물을 바로잡는 것은 그 책임이 대각(臺閣)에 있습니다. 임금이 잘못된 행동을 하였는데 여러 신하들이 간언하지 않으면 그 죄는 신하들에게 있고, 간언을 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잘못은 임금에게 있습니다.
근래 전하께서 신료들을 대할 때에 점점 예우를 하지 않고 조금만 전하의 뜻에 거슬리면 그 때마다 준엄한 견책이 뒤따르므로 대신은 부끄러워하고 소신은 겁에 질려 있습니다. 그래서 군신 사이에 정의(情意)가 미덥지 못하고 낭묘(廊廟)에서는 분위기가 처참하리만큼 저하되어 서로들 입을 다문 채 말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전하께서 위에서 고립되어 우뚝이 혼자만 높게 계셔서 귀에 거슬리는 충언이 들어갈 길이 없게 되면 기미를 아는 사람은 서로 이끌고 멀리 떠날 것이며, 비분강개한 사람은 형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나약하고 자기의 언행에 책임지는 않는 무리들이 그 틈을 차지하고 들어와 미봉하고 아첨하여 나랏일이 나날이 잘못될 것입니다.
예로부터 임금들이 시작은 하면서도 끝을 맺지 못했던 것은 모두 지금 전하가 하시는 처사와 같았기 때문이니, 어찌 크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대신(大臣)이 여인을 들이는 일을 중개한 자에 대해 극론한 것은 부정한 경로로 들어와 총애를 받는 여인들이 끝내 국가의 환란이 될까 깊이 우려해서입니다.
등통(鄧通)의 죄는 조정의 예를 어긴 데 불과했는데 신도가(申屠嘉)는 글을 보내어 불러서 그를 목 베려고 했으니, 부정한 길을 중개한 자의 죄가 어찌 조정의 예를 어긴 정도에 그치겠습니까. 자취가 모호하여 누구라고 분명히 지적할 수는 없지만,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대신(大臣)이 상방검(尙方劍)을 빌려 한마디에 포폄(褒貶)을 가하여 틈을 엿보는 무리들로 하여금 두려워할 줄 알게 하는 것이 또한 《춘추》의 대법(大法)입니다.
전하께서도 마땅히 몸가짐을 엄숙하게 하여 궁중의 정사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궁빈(宮嬪)의 선발은 전하의 본의가 아닌데, 단지 비국(備局)의 회계(回啓)에 격동되어 이처럼 거행하라는 분부를 내리셨습니다. 이는 화평한 마음에서 발로된 것이 아니니, 잘못을 정당화하는 데 가깝지 않겠습니까.
전하께서 한가한 여가에 평정한 마음으로 생각해 보신다면 필시 두려워하며 깨닫는 점이 있을 것이니, 신속히 성명(成命)을 거두어 전날의 허물을 바로잡으소서. 민간에서는 또 ‘자전(慈殿)의 뜻이라 칭하며 양가(良家)의 여인을 취하여 억지로 궁궐로 끌려간 사람들이 매우 많으며, 어떤 경우에는 감금하고 독촉하기까지 한다.’는 말이 떠들썩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면 또한 이런 폐단을 전하께서 아침저녁으로 한가한 시간에 뵐 적에 간곡히 말씀드려 백성들의 원망을 없애주신다면 성대한 덕일 것입니다. 임금의 잘못 중에 마음에서 신하를 배제하는 것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조정 신하들 가운데 조금이라도 뜻을 거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전조(銓曹)에서 의망할 적마다 낙점(落點)을 아끼며 혹 몇 개월 동안 등용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한두 해가 지나도록 등용하지 않으시니, 마치 뜻을 거스른 경중에 따라 미루는 달수를 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한 두 사람일 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여러 사람에 이르고 나니 모두 그러하였습니다. 언관이 뜻을 거슬러 체직되면 곁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 위로하면서 말하기를, ‘아무개는 이제부터 벼슬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하였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뜻을 엿보는 것은 진실로 좋은 일이 일이 아닌데, 이 또한 전하의 헤아림이 한 곳으로만 치우쳐 사람들에게 관대하지 못함을 보인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옛날 송 태종(宋太宗) 때 유창언(劉昌言)이 파직되었을 적에 태종이 좌우에게 묻기를 ‘창언이 눈물을 흘리던가?’ 하였고, 여몽정(呂蒙正)이 파직되었을 적에는 또 말하기를, ‘복관되기를 눈이 빠지게 바랄 것이다.’ 하니, 전약수(錢若水)가 탄식하기를, ‘임금이 재상을 이렇게 대하는 것은 절개를 지켜 고상하게 행동하여 진퇴의 도리를 온전하게 하여 임금을 감동시킨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고, 곧바로 칭병하려 하였고, 결국 물러나 떠났습니다.
임금의 한마디 실수가 혹 사대부의 마음을 잃게도 하는데, 더구나 관직을 낙점하는 일을 가지고 징벌(懲罰)의 자료로 삼는다면 신료들을 너무 가볍게 대우하는 것일 뿐 아니라, 마음으로 신하를 멀리하는 잘못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역시 전하께서 마땅히 살펴야 할 점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뜻을 겸손히 하고 공손함을 독실하게 하며 도량을 넓히셔서 남과 나를 구분 짓는 관점을 말끔히 씻어버리고 사사로운 고집을 통렬히 끊어버리시고, 착한 말을 들으면 절을 하고 신하의 큰 공적을 기리며, 마음을 미리 헤아리고 도(道)를 생각하시어 충언(忠言)을 모여들게 하고 올바른 논의를 다투어 올리게 하소서.”하였다.
임금이 마음으로 크게 깨달아 지극히 위로하고 면려하자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숙배를 하였다. 얼마 뒤에 병으로 인해 해직하자 곧바로 병조 참판에 임명하였다. 공이 세 차례나 말미를 청하는데도 윤허하지 않다가 상소를 올려 병의 상태를 아뢰고 나서야 허락하여 공은 병든 몸을 이끌고 양천(陽川)의 시골집으로 돌아가 쉬었다.
공은 일찍부터 자호(自號)를 ‘잠와(潛窩)’라 하고 사는 곳에 그 이름을 붙였다. 몇 칸짜리 초가집은 비바람도 막지 못할 지경이었고, 처자(妻子)는 굶주림과 추위에 떨며 약도 쓰지 못하는 형편이었지만 태연하게 유유자적하였다. 또 작은 띳집을 지어 ‘퇴사재(退思齋)’라 이름 붙였는데, 임금을 잊지 않으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거처한 지 몇 개월 만에 병세가 더욱 악화되어 호흡이 매우 약했으나 친구나 친척 중에 만나보려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때마다 평소처럼 손을 잡고 옛 일을 말하였고, 정신이 맑지 않아도 대화가 국사(國事)에 미치면 말을 그치지 않았다. 장례를 간소하게 치르라는 유언을 남겼으니 삶에 달관한 뜻이 있었으며, 숨이 끊어지려 할 때엔 부녀자들을 물리치고 자리와 이불을 정돈하고는 초연히 죽음을 기다렸다.
경오년(1630), 12월 22일에 숨을 거두니 그 때 공의 나이 겨우 59세였다. 부음이 전해지자 임금이 놀라 애도하며 별도로 부의(賻儀)를 내리고 치제(致祭)하여 자식들을 위로하고는 하교하기를, “참판 이명준은 나랏일에 마음을 다 쏟았고, 임금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였는데 불행히도 세상을 떠났으니 내가 매우 애석하게 생각한다.
석회(石灰)와 조묘군(造墓軍)을 본도(本道)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여 그 충성을 표창하라.”하였다. 아! 은혜가 지극히 두터우니, 공은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이다. 아들 현기(顯基) 등이 공의 유언대로 장례를 치르자 공의 집우(執友) 및 가깝고 먼 친척들이 모두 한 입으로 말하기를, “소여(素輿)에 장식을 하지 않고 외관(外棺), 만사(輓詞), 명기(明器)도 생략하여 치명(治命 죽을 무렵 맑은 정신으로 남긴 유언)을 따르고 장례에 석회를 사용하여 임금의 하사품을 높이니, 예에 맞도다.”하였다.
현기(顯基) 등이 신미년(1631) 2월 초 5일에 상여를 운구하여 떠나 2월 16일로 날을 택하여 양근(楊根)에 있는 청강공(淸江公)의 묘 좌측 간좌곤향(艮坐坤向)의 언덕에 장사를 지냈다. 공은 의성 김씨(義城金氏)에게 장가들었는데, 첨지중추부사 찬조(纘祖)의 따님이다.
슬하에 3남 2녀를 두었다. 장남은 현기(顯基), 차남은 도기(道基), 삼남은 원기(元基)이다. 장녀는 사인(士人) 홍구주(洪九疇)에게 출가하였는데, 공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차녀는 사인(士人) 심광사(沈光泗)에게 출가하였다. 도기(道基)는 아들 하나를 두고, 홍구주(洪九疇)와 심광사(沈光泗)도 자식이 있는데, 모두 어리다.
공의 충성스럽고 효성스러우며 청렴하고 정직한 품성은 타고난 천성이고, 조행(操行)이 결백하고 뜻과 사려가 곧고 확고하였으며, 사람으로 지켜야할 도리에 더욱 독실하였다. 늘 일찍 부모를 여의어 봉양하지 못한 것을 가슴 아파하여 부모를 그리워하는 정성이 늙어서도 줄어들지 않았다. 말이 청강공에 대해 말할 적이면 번번이 피눈물로 옷깃을 적셨다.
유배지에 있을 때 부모님의 기일이나 사시(四時)의 절기에는 반드시 제단을 설치하여 제사를 지냈는데, 목욕하고 엄숙하게 공경하는 모습이 충만하여 마치 신이 옆에 있는 것 같았다. 공손하게 두 형을 섬겨 공경하고 친밀하게 지냈는데, 중씨 영흥공(永興公)과는 함께 사는 10년 동안 몸을 낮추고 일을 맡아 마치 어린아이 같았으며, 추위와 더위에 보살펴 줌에 이르러서는 자신도 모르게 훈훈하였다.
영흥공의 상을 당하여 두 조카와 상복을 입고 상차(喪次)에 있을 적에, 곡을 하고 발을 구르는 예절과 슬퍼하는 모습이 마치 부모를 여읜 사람과 같았다. 여러 조카들을 마치 자기가 낳은 자식처럼 대하여 가르치고 인도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항상 충효를 대대로 전하라는 뜻으로 면려하였으며 작은 잘못을 저지르면 종아리를 쳐서 반드시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도록 하였다.
영흥공의 아들인 석기(碩基)가 어리고 유약한 것을 불쌍히 여기고는 그가 출입할 때 다칠까 염려하여 날마다 반드시 직접 찾아가 가르쳤으며, 어떤 때는 걸어서 갔는데 사람들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여겼다. 여러 자식들을 가르침에 있어서는 세속의 틀에 박힌 일로 하지 않고 덕행을 닦는 일을 우선으로 하였으며, 재예(才藝)는 여사(餘事)로 여겼다.
친족과 외척에게도 이 일을 미루어 친소의 구별이 없었는데, 성의가 넘쳐흘러 각자 만족하였다. 조정에서 임금을 섬길 때에는 옛 사람처럼 되기를 스스로 기약하였으며, 권세와 영달을 보면 마치 자기 몸이 더럽혀질 것처럼 여겼다. 관직을 맡아서는 원망을 감당하고, 마른자리와 젖은 자리를 가리지 않았으며, 곧은 도를 굽히지 않고 바른 말을 숨기지 않았다.
국가의 잘못을 보면 의기에 북받쳐 발분하였으며, 국가가 급난을 만나면 순절할 뜻을 품었다. 고을을 다스릴 때는 반드시 의관을 갖추고 나와 관청에서 절도가 있었다. 백성을 돌보는 데 힘을 다하고 선비들을 훈도하였으며, 먼저 가르치고 나중에 형법을 적용하였다.
큰 줄거리를 거행하니 작은 일들 시행되어 크고 작은 부분을 빠뜨리지 않게 되어 피폐한 것이 다 흥기(興起)하였다. 일처리가 세밀하여 하호(下戶)에게까지 은택을 내리니, 세력 있고 교활한 자들이 두려워하였다. 부임했던 덕산(德山), 서원(西原), 평양(平壤)에서 모두 비석을 세워 공의 덕을 칭송하였다.
자신은 청렴하게 생활하며 절조를 지켜 밥과 국으로만 끼니를 해결했으며, 처자는 굶주림과 추위를 면치 못했다. 관직을 그만두고 돌아와서는 거처에서 쓸쓸히 지냈는데, 외출 할 때에는 말도 없었고 앉을 때에는 자리도 없었으며, 빚을 내어 밥을 지었다.
추위와 더위에도 가죽 옷과 베옷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부인은 여러 해 동안 병을 앓으면서도 개 가죽으로 몸을 덮었으니, 그 극심한 고난이 이와 같았다. 남과 교제할 때에는 상대를 잘 인정하지 않았는데, 유독 지기(知己)에게는 속마음을 드러내었고 죽어도 변치 않았다.
용모가 빼어나고 정신이 남을 감동시켜 바라보면 마치 가을 서리와 여름 햇볕과 같았다. 일을 맡아서는 과감히 결단하여 맹분(孟賁)과 하육(夏育)처럼 용맹하였으며, 천 장의 절벽처럼 우뚝이 높아 늠름한 기상을 범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마음이 너그러우면서도 넓고 기개는 크고 트여 일을 시행할 때에는 충서(忠恕)에 힘썼다.
서적을 몹시도 좋아하여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고, 푹 젖어들어 익숙하게 읽어서 기억하는 것이 매우 많았으며, 비록 이단(異端)의 작은 기예에 대해서도 통달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아! 세상에서 공을 안다고 하는 자들은 다만 청백하고 정직하다는 것만 알고 공을 모르는 자는 괴이하고 과격하여 명분을 따랐다고 의심하니, 공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공을 아는 자들도 깊이 알지는 못한 것이다.
공의 평생은 진실함을 따른 것이지 수양을 빌려 그렇게 된 것이 아니며, 아름다운 절조와 선행은 힘쓰지 않고도 그렇게 된 것이다. 선친은 항상 말씀하기를, “아무개는 선(善)을 따르는 것을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하고, 의(義)에 나아가는 것을 목마른 사람처럼 하였으니, 옛사람에게 견주어 봐도 그런 사람은 드물다.”하였다.
익성 역시 홀로 생각하기를, “섬길 만한 임금이 아니면 섬기지 않고, 부릴만한 백성이 아니면 부리지 않으며, 해진 솜옷을 입고 여우나 담비 가죽으로 지은 갖옷을 입은 사람과 나란히 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사람은, 공이 아마도 그런 사람에 가깝다.”하였다.
공이 병을 앓고 있을 때 익성이 병문안을 가서 침상 아래에 서 인사를 하였는데, 공이 웃으며 말하기를, “내가 죽을 날이 멀지 않았으니, 내가 죽거든 그대가 반드시 나의 행장을 써주게. 그 전에 먼저 나를 위해 퇴사재(退思齋)의 기문을 써주게나.”하였다.
익성은 물러나와 〈퇴사재기(退思齋記)〉를 지었는데, 공은 이미 병이 위독해져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아! 슬프도다. 슬픔을 억누른 채 차례대로 기록하여 감히 입언(立言)하는 군자에게 맡겨 무덤을 빛내고자 하노라. 동양위 신익성은 삼가 기록하노라. <끝>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 장유승 권진옥 이승용(공역)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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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兵曹參判李公行狀
公諱命俊。字昌期。鼻祖棹。當羅季。築塢于全義。保聚禦暴。邑人歸之。號曰李城云。棹遇麗祖。以木道濟師。遂爲功臣。位太師。其後裔蕃昌。咸籍全義。全義之李。代爲官族。積德襲美。入本朝有中樞院使貞幹者。善養百歲母。英廟聞之。璽書褒嘉。貤秩以優之。卒諡孝靖公。孝靖生士寬。官漢城府尹府尹。有七子。六人登八科。二人策三勳。累贈議政府領議政全義府院君。其第三子曰平簡公諱禮長。錄靖難佐翼勳。兵曹參議。贈判書全城君。寔生時瑤。掌隷院判決事。贈兵曹參判。卽公高祖也。曾祖曰公達。楊州牧使。贈戶曹參判。祖曰文誠。慶尙右道兵馬節度使。贈兵曹參判。節度公出後於族父歙谷縣令仁孫。縣令之父曰司贍寺副正允純。祖曰司憲府大司憲恕長。卽平簡之母弟也。公考諱濟臣。咸鏡北道兵馬節度使。累贈議政府領議政。文章行誼。爲一世冠。世稱淸江先生。妣木川尙氏。贈貞敬夫人。領議政成安公震之孫。宣務郞鵬南之女。以隆慶壬申閏二月二十九日生公。公生而穎拔不群。庚辰淸江公爲江界府使。挈公往。公方九歲。無幼志。淸江公繇江界擢爲北帥。留公京第。俾就學。癸未淸江公罹文罔。遷北塞以歿。公從諸兄服喪如成人。哀毀逾制。事仲氏永興公如嚴父焉。受學於月城李公廷馣,白沙李公恒福。間就吾先文貞公質業。業日進。稍長遊牛溪成先生之門。辨志浴德。杜門讀書。不接俗物。自持泊如。日在大夫人側。夔夔愉婉。壬辰之難。奉大夫人避地於江都。癸巳丁憂。與諸兄扶櫬返葬。柴毀骨立。幾不自支。辛丑中司馬。癸卯庭試狀元。未唱名。拜成均館典籍。歷司憲府監察。遷禮曹佐郞。薦授兵曹佐郞,知製敎。公入騎省。較簿書祛姦蠹。淸軍額實郵傳。同舍推其能。老吏服其明。甲辰攝憲職。充書狀官朝京賀至。飭己操下。不戒而戢。乙巳還朝。拜刑戶兩曹佐郞兼春秋館記注官。與修列聖實錄。時權倖秉政。公亦被擠。爲高山察訪。高山當北關孔道。又値軍興。奉使者轢責。驛路凋弊。公至視法爲程。雖監司必考牌發傳。監司怒甚。盛氣加公。公曰法如是。遂疏而聞。朝廷直公而絀監司。宿弊一洗。而公乃棄歸。戊申授德山縣監。新學校以訓士。量田畝以均役。以至壇壝廨宇。罔不創新。精虔齋祀。寔躬不假。事神臨民。一於誠敬。案無遺牘。庭無滯訟。比邑之疑訟十年不決者皆歸。公一言亭斷。退無貳辭。嘉肺日積。公以是充民租入。民不知徭稅者數年。庚戌坐事免。辛亥復入兵曹爲正郞。未幾拜西原縣監。西原實淸州牧也。物衆地大。古稱難治。公下車務以敎化。設養老宴以敦風俗。嚴課土豪逋稅。倉庾皆滿。邑屋古多水患。一日水鳥來集城中。公曰。禽鳥得氣之先者。此水災之兆也。令民築堰。未幾果大水。水入城中。廬舍漂沒。而賴防堰。民多全活。公發粟賑之。邑人稱神明。金直哉之獄。宋公象仁遭誣下獄。被杖殆殊。宋卽公石友。公上書稱冤。以身爲質。方伯見而大悸。格不奏。而竟中蜚語劾免。壬子授平壤庶尹。平壤城中閭閻櫛比。悉以苫蓋。屢有回祿之警。公發官帑燔瓦。許民弱直而買之。旬日之間邑屋瓦縫。噲然改觀。而所收帑布過當。公私便之。在官未朞。治理流聞。癸丑賊臣爾瞻。陰嗾朴應犀。告變起獄。殺永昌大君。禍延縉紳。公之孼弟耕俊株連入獄。不承而斃。臺官柳活等修郤於公。骫法論竄。配公盈德。居謫十年。貧病困極。而處之以道。唯以書籍自娛。探賾聖賢微言。時取禪門公案。攝心嘿坐。或至數日。迺曰悟解甚難。不如吾道之循序有漸也。戊午嶺南流傳許筠因儺禮入慶運宮。已行弑逆。公聞之深痛。服素齋居者久之。及白沙李相國諫廢大妃。得罪北遷。公乃搆疏乞宥。且爲窮源之論。辭極嚴正。縣官不受。公悒悒廢寢食。有懷沙沈湘之意。癸亥反正。首擢公掌令。俄躋軍器寺正。秋承簡命。暗行南服。未復命。選入玉堂。爲修撰校理。上謂筵臣曰。校理似不合於李某。俄陟應敎。上意以公老成而職卑也。途中擢拜忠淸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甲子春。李适擧兵叛。乘輿南狩。公莅任未匝月。而能摠攬軍民之政。調發道內丁壯入援。躬率老弱。迎駕於境上。上入公州。召見慰勞。特陞嘉善。秋引疾歸。冬拜戶曹參判。乙丑夏 。拜全州府尹。秋病遞。丁卯二月。以分兵曹參判。陪東宮南下。是日上引見分朝宰臣。公言朝廷遇變。不能出一策爲戰守計。只講去豳之策。小民望風崩潰。不可收拾。我往則賊亦往。殿下不思之甚也。上爲之動容。到全州。設撫軍司。公以堂上。夙夜在公。區畫甚多。時有虛警。謂賊兵已到臨津。上下洶洶。撫軍司欲奉東宮移避嶺海之間。廣收群議。公抗言曰。朝廷之所以分朝者。一以係屬民心。一以調兵赴援。豈可置君父於相忘之域。而不爲聲勢相依之計。忍以賊遺君父乎。可以近江都一步。不可遠江都一步。及召對。公又力言之。遣大將柳斐。領兩湖兵駐公州。相機以進。入援大朝。四月奉東宮會上于江都。上賜酒食皐比廏馬。拜刑曹參判。十月除江陵大都護府使。江陵之俗。設財役貧。而貸粟子母不相當則沒爲奴。或奪其田舍。小民轉徙。爲弊甚痼。公乃召土豪。責其非義。權其輕重。捩於法者繩之以律。行之一年。頑習大革。瓜滿西授護軍。公入朝。上疏陳時政。其略曰。殿下之國。如人之元氣受病。痼於臟腑。發於膚革。痿痺厥逆。奄奄就盡。其不能按方奏技者。雖皆臣子罪也。然殿下之自居。亦豈可盡委於臣下而不自反也又曰殿下聞臣之言瞿然而作曰。是責誠在予身。予之處心。果不愧於屋漏歟。予之嗜好果不萌歟。好惡果無偏歟。果能無守勝之病歟。果能無自聖之失歟。聰明或有眩歟。宮闈或不嚴歟。包荒之量有所不弘歟。辭氣之間有所太露歟。以是九者。內自省焉。有一於是。則曰此國家受病之源也。拔其根而去之。又曰。中外臣民。不惟感戴殿下。亦嘗信而伏之。胥曰。治效之不速。皆由臣子不能奉承盛意耳。識者間有竊憂之者曰。吾君有求治之心。而未得其要。臣於二者之說俱然之。以今觀之。殿下不亶不得治要。求治之心。亦有愧於古之賢君。非謂求治不切。上所言數者爲之䗖蝀。則本原滓汩。明睿不照。當斷而不能斷。不當斷而果斷。剛柔失道。威惠愆宜。宵衣旰食。聰察抉摘。不足爲求治之實也。又曰。臣嘗讀宋史仁宗之致治。非有斥地攘夷之烈。且乏剛健之德。惟推赤心以待臣下。有所作爲。無所隱諱。其有過擧。使臣下知之。有諫之者。則曰朕實有是事。輒虛心而聽之。惟其言行眞實無僞。苟能眞實無爲。則昭融契合。上下無間。激發感應。須爲一體。循是而進。亦可爲盛德之主矣。疏末臚列九條。曰嚴宮禁。曰重銓選。曰納諫諍。曰明賞罰。曰擇守令。曰選將帥。曰招武力。曰治屯田。曰治城池。其所陳皆切時之務。而斥言趙琦,金斗南女子因緣。曲逕而進。曲逕一開。亡國之兆。將爲聖明累。請出二女如宋仁宗故事。疏入。上嘉納。卽出二宮人歸其家。特拜公大司諫。仍下其疏。令所司覆啓。廟堂言進二女者當抵罪。上令法司覆出。辭旨極峻。兩司之論。又多觸諱。俱遞。仍命禮選淑儀。公進箚曰。臣子之進言於君父。無論愚智。各自盡其誠敬。冀主之一悟也。臣疏中辭氣容量等語。意非偶然。而疏墨未乾。辭氣猶前。臣言之不入。蓋可想已。臣實戚戚於中。曾未數日。擢臣諫長。畀以言責。臣甚衰病。不任驅策。秪當盡言不諱。少酬知遇之恩也。方今內憂外訌。國勢綴旒。可言者何限。而臣之愚意。莫大於補衮闕也。夫引君當道。責在輔弼。繩愆糾謬。責在臺閣。君有過擧。而群臣不諫。則罪在於臣。諫而不納。則過歸於君。近來殿下之待臣下。漸不以禮。小拂天意。輒加峻責。大臣媿恧。小臣憂怖。君臣之間。情意不孚。廊廟之上。爻象慘沮。胥將囊括。以言爲戒。殿下孤立於上。巍然獨尊。逆耳之說。無自而入。則見幾者將引而長往。慷慨者不免於機辟。終至於巽愞不檢之徒。偸隙抵巇。彌縫媚悅。國事日非矣。自古人君。能始而不克終者。皆如殿下今日之爲也。豈不大可畏哉。大臣之極論媒進者。深慮邪門曲徑之昵比便辟。終爲國家患也。鄧通之罪。不過失朝廷禮。而申屠嘉檄致而欲誅之。曲徑媒進者。罪豈止失朝廷禮者乎。形迹幽昧。不可的指爲誰某。而苟有其人。則大臣借劍尙方。爲衮鉞於一言之間。使鑽隙之輩。有所知懼。亦春秋之法也。殿下亦宜肅躬莊莅。以淸宮閫之政。而宮嬪之選。非殿下之本意。特激於備局回啓。有此擧行之敎。非和平之發也 。不幾於遂非乎。殿下於淸燕之暇。平心思量。必惕然悔悟也。亟收成命。以補前愆。閭閻間又言稱慈殿懿旨。取良家女。抑勒入宮者甚夥。或至監禁督迫。譁然多口。實有此事。則亦是弊端。殿下於晨昏宴 見之際。委曲開陳。以祛民怨則盛德事也。人君之失。莫大於心誅。廷臣小有違忤。則銓曹擬望。輒靳天點。或數月不調。或至一年二年。有若以其忤旨輕重。爲朔數久近。初則不覺一人二人。至於累人而皆然。言官忤旨遞職。則旁人相唁曰。某也從此不得官矣。以下窺上。固非美事。亦由於殿下之權度落於一偏。示人不廣也。昔宋太宗時。劉昌言罷。太宗問左右曰。昌言涕泣否。呂蒙正罷。又曰。望復位目穿矣。錢若水嘆曰。上待輔臣如此。蓋無秉節高邁全進退者。以感動之耳。卽欲移疾。終能退去。人主一言之失。而或至於失士夫心。況以官職落點。以爲懲罰之資。則不但待臣僚太薄。亦失於心誅之過矣。此亦殿下所宜省察者也。伏願殿下遜志篤恭。恢弘聖量。滌去人我之相。痛絶固必之私。拜昌嘉乃。逆心思道。使忠言輻輳。讜議競進焉。上意大悟。慰勉備至。不得已出拜命。尋以病解。旋拜兵曹參判。請急至三。猶不允。疏陳病狀。乃許。公扶病歸臥陽川村舍。公嘗自號潛窩。仍以名其居。草屋數間。不蔽風雨。妻子飢寒。藥物不給。而怡然自適。又搆小茅茨。名之曰退思齋。識不忘君也。居數月病益劇。氣息甚微。而知舊族黨有往見者 。輒握手道故如平日。精神不爽。談及國事。亹亹不已。遺言薄葬。有達生之趣。將絶屛婦女。易簀整衾。翛然待盡。以庚午十二月二十二日屬纊。壽厪五十有九。訃聞。上震悼。賜別賻。致祭弔孤。下敎曰。參判李命俊。盡心國事。有意格王。不幸殂逝。予甚惜之。石灰造墓軍。其令本道題給。以表其忠。噫。恩至渥矣。公可以瞑矣。其孤顯基等。治葬具如公言。公之執友曁堂內外之親。咸一口言曰。素輿不飾。去外棺輓詞明器。以遵治命。葬用石灰。以尊君賜禮也。顯墓等以辛未二月初五日。奉裳帷發引。卜二月十六日。奉厝于楊根淸江公墓左艮坐坤向之原。公娶全義金氏。僉知纘祖之女。生三男二女。男長顯基。次道基。次元基。女長適士人洪九疇。先公歿。次適士人沈光泗。道基有一子。洪九疇,沈光泗亦有子女。俱幼。公忠孝廉直。根於天植。操履潔白。志慮貞確。尤篤於倫彝。每傷早喪不及於養。孺慕之誠。至老不衰。語及淸江公事。輒血泣沾襟。在謫遇考妣諱日及四時之節。必設壇而祭之。沐浴齋莊。洋洋如在。悌事二兄。克敬克愛。與仲氏永興公同居十年。鞠跽執事。便若孺兒。至其撫摩寒溫。不自覺其喣喣也。遭永興公喪。與二姪持制居喪側。哭踊之節。哀戚之容。如喪父母者。待諸姪如己出。力加誨迪。恒勉以忠孝傳家之意。小有過。撻之必使懲改。憐永興公孤子碩基稚弱。恐其出入致傷。日必躬往以敎。或至徒步以行。人甚難之。敎諸子不以世俗科臼之業。修行爲先。餘事才藝。推而睦姻。戚疏無間。誠意藹然。各厭其意。立朝事君。以古人自期。視勢利芬華。若將浼己。當官任怨。不擇燥濕。直道不撓。正言不諱。見國家過擧。慵慨發憤。遇國家急難。志在殉節。治郡必束帶出。堂陛有截。勤民訓士。先敎後法。綱擧目張。不遺纖洪。百廢俱興。淙理微密。澤究下戶。豪猾側目。所莅德山,西原,平壤。皆立石頌德。自持氷蘗。一飯一羹。妻帑不免飢寒。罷官而歸。僑居蕭瑟。出無騎坐無席。稱貸擧火。寒暑不能備裘褐。夫人寢瘵多年。以狗皮掩體。其刻苦如此。交際寡許可。惟其知己。剖以肝膽。不以死生而變。容儀峭拔。精采動人。望之如秋霜烈日。臨事果斷。勇如賁育。壁立千仞。凜不可犯。而胸次坦蕩。氣槩恢疏。施措之際。務以忠恕。酷好圖史。手卷不釋。沈潛飫沃。記識甚博。雖旁門小數。莫不淹貫。噫。世之號知公者。徒知淸白正直。不知公者。疑其矯激徇名。無論不知。知之爲淺也。公之平生。率性任眞。不假修爲。姱節善行。不勉而至。先君子恒謂某之從善如流。赴義如渴。方之古人。亦鮮其儔。翊聖亦竊謂非其君不事。非其民不使。衣縕袍與狐貉者幷而不恥者。公庶幾近之云。公之病也。翊聖往拜床下。公笑曰。吾將死矣。吾死爾必狀我。先爲我記退思齋。翊聖退而爲退思齋記。公已疾革不省也。嗚呼痛哉。抑悲敍次。敢託之立言君子。以賁諸幽。東陽尉申翊聖謹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