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대책 보도자료.hwp
道, ‘제주청년 일자리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 발표
- 정부 대책 뛰어 넘는 ‘5인 미만 영세기업 ․ 39세 이하 청년까지 확대지원’ 13개 시책 발표 -
- 소상공인대상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지원·창업 인프라 구축·제도 개선 역점 -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상공인대상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지원 등 14개의 청년일자리 및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내세우며 제주 차원의 일자리 대책 마련에 두 팔을 걷어 붙였다.
❍ 이는 고용시장에 본격 진입하는 25~29세 청년 인구 증가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고용지표 하락, 청년 실업지속 증가에 따른 특별 대책으로
* 고용률 : (‘17. 1/4분기) 70.3% → (‘18. 1/4분기 ) 68. 2% , 2.1%p ↓
* 실업률 : (‘17. 1/4분기) 2.0% → (’18. 1/4분기) 2.5%, 0.5%p ↑
* 청년인구(25∼29세) : ’15년 : 33천명 → ’17년 : 36천명 → ’20년 : 42천명 → ’22년 : 43천명(최고 정점) → ’33년 : 34천명 * 17 ~ 20년 : 매년 2천명 증가
❍ 지난 달 15일 발표한 정부의 일자리 지원 대책과 연계하여 마련한 시책이다.
특히 제주청년 일자리 및 소상공인 지원 대책은 ①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5인 미만 영세기업과 청년나이를 15세부터 39세 이하까지 확대 지원(정부 지원 15~34세)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 이번 대책은 경제기관단체, 소상공인, 청년 대표, 일자리위원회 등 각계각층과 9회에 걸친 간담회를 개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비율이 81.4%에 달하는 제주 실정을 고려한 전략이라 풀이된다.
더불어 ② 청년 창업 인프라 구축 ③ 세제지원 등 제도개선 등에도 역점을 두었다. * 구체적인 지원대책 : 붙임
[2018년 소요예산]
구 분2018년본예산(확보)추가소요지원인원금액
(백만원)지원인원금액
(백만원)지원인원금액
(백만원)4,23811,8256504,4003,5887,425
도에서는 최근 고용지표 하락 등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확대 ▲제주 일자리 재형저축(53+2 통장) 확대 ▲소상공인대상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지원 ▲청년 생애 첫 일자리 지원 등 4개 시책은 즉시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 또 제도개선으로 추진이 가능한 시책은 조기 행정 절차를 이행해 시행하고,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추가예산 확보시행 : 4건]
① 대학생 학업+기업 현장체험지원 ② 제주청년 도외 직업훈련비 지원 ③ 청년고용 우수기업 등 환경개선지원 ④ 제주청년 해외 한인기업 취업지원
[일자리 인프라 확충 : 3건]
① 제주청년 창업 사관학교 설립 추진(유치) ② 제주형 일자리 플랫폼 구축
③ 소상공인 지원 신용보증재단 동제주 지점 개설
[일자리 제도개선 : 2건]
① 고용창출 기업 지방세 감면 확대 ②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제도 개선
앞으로 제주도는 청년 고용창출과 유지, 창업 및 소상공인 경영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해 나갈 예정이며 일자리 질 개선,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붙임자료 제주청년 일자리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
기존예산으로 확대시행 : 4건
��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확대
ㅇ 청년근로자의 주거비 부담해소,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8년부터 시행 중임 (전국유일, 우리 도에서만 시행)
(기업·청년건의) 일하는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하여 지원업종 및 인원확대
* (정부)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3,500만원까지 4년간 저리(1.2%) 대출 (’18. 上)
구 분현 행개 선 (2018. 上)지 원
제외업종- 게임, 도박, 유흥·향락업 등 불건전 소비업종과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현행과 같음-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중 육상여객운송업
-금융(은행, 농협, 금고, 신협 등) 및 보험업(보험회사 등)
-보건업(병원, 의원 등)지원확대지원조건월 보수 190만원 이상월 보수 350만원 미만
* 2017년 전국 근로자 월평균보수 354만원지원금액주택임차료 및 숙소 임차료의
80% 지원 (월 최대 30만원), 2년현행과 같음지원인원5명이내10명 이내
�� 제주 일자리 재형저축(53+2 통장) 확대
ㅇ (청년근로자) 목돈 마련 +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 등을 위하여 올해 첫 시행
(기업·청년건의) 목표인원 200명 신청 조기마감(3월), 추가 확대요청
ㅇ 정부 청년일자리 대책 발표와 연계하여 지원대상 업종과 인원 확대
구 분현 행개 선(2018. 上)지 원
제외업종- 게임, 도박, 유흥·향락업 등 불건전 소비업종과 공공기관, 비영리법인현행과 같음-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중 육상여객운송업
-금융(은행, 농협, 금고, 신협 등) 및 보험업(보험회사 등)
-보건업(병원, 의원, 건강치료, 물리치료 등)지원확대
* 정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일치대상기업3인 이상전 사업장대상청년15 ~ 39세 / 월보수 265만원 이하 현행과 같음월 적립청년 10만원, 사업주 15만원, 도 25만원
→ 월 50만원 / 5년 3,000만원+이자현행과 같음지원인원5명 이내10명 이내
�� 소상공인대상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지원 (신규)
ㅇ 정부 지원대책(3.15발표)에서 제외되는 5인 미만 영세기업 및 35~39세 청년까지 확대 지원
⇒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이 많은(81.4%) 제주실정을 반영한 틈새 지원
* 2018. 1월 고용보험 가입사업장(33,297개)중 5인 미만 (24,888개소, 74.7%)
구 분정부 지원(안)우리도 지원(안)지원연령15 ~ 34세15 ~ 39세대상기업5인 이상5인 미만지원금액월 75만원 / 3년 지원월 50~75만원 / 3년 지원지원조건최저임금 이상좌 동지원한도90명 이내4명 이내지원요건◦정규직 신규채용 (순증)
◦신규채용 청년근로자 포함
총 근로자수 유지좌 동
�� 청년 생애 첫 일자리 지원 (신규)
ㅇ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시장에 첫 진입하는 미숙련 청년에 대한 고용이 축소되지 않도록 청년들의 첫 일자리 지원
* (기업건의)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사업에 참여조건(월보수 190만원)은 미숙련 청년에게는 과도함. 미숙련 청년에 대한 지원책 마련요구
◎ 지원대상 : 청년(고용보험 가입이력 1년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
◎ 지원내용 : 월 50만원 (6개월 지원) * 최저임금(157만원) 이상, 정규직 취업
·
추가예산 확보시행 : 4건
�� 대학생 학업 + 기업 현장체험지원 (신규)
ㅇ 고용시장에 본격 진입 전에 대학생들이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최종 선택하기까지 기업에서 다양한 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일 경험 + 학점취득(4주당 3학점) + 학비 등 마련 → 세 마리 토끼를 한번에
* (대학건의) 행정아르바이트 확대보다는 기업현장 체험비 지원 희망
◎ 지원대상 : 현장체험 참여 대학생
◎ 참여기업 : 대학과 학생 현장체험 협약을 맺은 기업
◎ 월보수액 : 1,282천원
* 현장실습 최소시간 : 144시간 [1일 6시간 × 주6일 (주휴수당 1일 포함) × 4주]
* 월 보수 : 1,282천원 (144시간 × 생활임금 8,900원)
◎ 지원내용 : 월 65만원 (50% 지원) * 기업 + 학교에서 50% 지원
�� 제주청년 도외 직업훈련비 지원 (신규)
ㅇ 제주지역 여건상 개설되지 않은 도외 실업자 직업훈련(IT, AI, 코딩, 기계설비, 4차산업혁명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는 청년, 숙박비 및 교통비 일부지원
도내 직업훈련 인프라 시설부족 보완, 취업능력 향상 지원
- (우리도) 직업훈련의 대부분은 미용, 제과제빵, 외국어교육 등
◎ 지원대상 : 월 80시간 이상(또는 20일이상) 직업훈련과정 이수자
◎ 지원내용 : 숙박비(월 50만원 정액지급), 자격증 취득비용(실비), 왕복항공료 (실비) 지원
�� 청년고용 우수기업 등 환경개선지원 (신규)
ㅇ 청년 고용증가 및 비정규직 없는 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
청년고용안정 및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유도
◎ 지원대상 : 청년 고용증가 (년 2명이상), 비정규직이 없는 5인이상 사업장
◎ 지원내용 : 근로환경 개선비 지원 20백만원(기업당)
청년고용 우수기업, 비정규직 제로화 기업 인증패 수여
�� 제주청년 해외 한인기업 취업지원 (신규)
ㅇ 세계한인무역협회와 2021년까지 제주청년인재 100명이상 해외한인기업 취업지원 협약체결(2018. 4. 6)
◎ 제20차 세계대표자제주대회(4.6∼9)에서 38명(인터쉽 등) 채용확정
◎ (후속조치) 실무협의회 운영(2018. 上) → 해외취업 지원 방안 마련
일자리 인프라 확충 : 3건
�� 제주청년 창업 사관학교 설립 추진 (신규)
ㅇ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설치지원하고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제주설립 추진(유치)
* 청년창업사관학교란?
- 우수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청년들의 창업을 성장단계별 지원하는 학교로 3개 과정(1년, 2년, 추가) 운영
전국 5개소 설치 운영 - 본원(안산), 지역별(천안, 광주, 경산, 창원) * 제주는 광주에 포함
◎ 지원내용 (전액국비)
- 사업화 지원금 : 1년과정 (1억원이내), 2년과정 (2억원이내), 추가과정 (1억이내)
* (용도) 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비, 기술정보활동비, 지재권취득비, 마케팅비 등
- 창업공간 제공, 제품개발장비 등 지원, 코칭 및 교육, 기술지원, 판로개척지원, 해외진출지원 등
◎ 제주 청년창업 사관학교 설립 유치 : 2018. 下
- 규모 : 1,000㎡ 이상, 양성인원 : 20~50명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리 모델링 및 개소 (2018. 下, 10명 이상)
운 영 :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제주형 일자리 플랫폼 구축 (신규)
ㅇ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된 “청년뱅크프로젝트”(先고용 後 현장․실무 교육 → 취업, 창업)을 운용하고
ㅇ 2006년 우리도 이관된 제주고용센터와 연계하고 일자리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력하는 제주형 일자리 플랫폼 구축
(타시도사례) 경기도 일자리 재단 : ’16. 3월 조례제정 → ’16. 9월 출범(180명)
- 일자리센터 + 경기기술학교 + 여성능력개발센터 통합
◎ 제주 일자리 플랫폼 구축 연구용역(5 ~ 9월)
◎ 제주도 일자리 통합 홈페이지 구축 :‘18. 7월 (구인.구직, 고용서비스 안내 및 신청 등)
(건의사항) 청년, 기업 등에 구인, 구직 등 일자리 통합정보 홈페이지 개설 등 접근성 제고
(소상공인 지원) 신용보증재단 동제주 지점 개설
ㅇ 신용보증재단 본점이 노형동에 소재하여 제주시 동부지역 소상공인들의 채무보증 등 이용에 상당한 불편 초래
ㅇ 제주시 동부에 지점을 신설하여 소상공인들의 보증이용 편의 제공
◎ 보증운영현황(’18.3.31현재) : 65,149건 14,353억원
- 본 점(’03.9월 개소) : 51,420건 11,414억원 - 제주시 관할
* 동부지역(이도동 ~ 우도면) : 26,173건(51%) 5,182억원 / 서부지역 : 25,247건(49%) 6,232억원
- 서귀포지점(’05.4월 개소) : 13.729건 2,939억원
매년 보증공급이 10% 증가 추세, 2018년 3월 현재 전년동기대비 20% 증가
◎ 동제주지점 개설 : 2018. 8월 / 삼화지구 등
- 관할구역 : 구좌, 조천, 우도, 삼양, 화북, 일도동, 이도동 등
일자리 제도개선 : 2건
고용창출 기업 지방세 감면 확대
ㅇ (지금까지) 고용우수기업에 한하여 재산세 50%감면 지원
ㅇ (’18. 下) 고용창출기업에 대하여 3년간 지방세 감면
◎ 감면대상 : 전년대비 1명이상 정규직 추가 고용한 기업
◎ 감면내용 : 청년 추가고용시 법인균등분 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
* 감면안 마련 (5월) → 시행(2018. 下)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제도 개선
ㅇ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에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경영난 및 고용 불안 해소
* (기업건의) 융자지원 횟수 제한 개선 및 융자 하한액 상향 조정 요구
(2017년) 기금조성 : 650억, 융자추천 : 6,054억원, 이자차액보전 : 186억
◎ 지원횟수 : (현행) 총3회 6년 → (개선) 융자지원 횟수제한 폐지
- 지금까지 지원횟수가 종료되면 융자 지원 불가
- 향후, 3회 6년사용후 상환시 재융자 가능
◎ 융자지원 하한액 상향 : 2천만원 → 3천만원(매출액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