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24일 "정치적 사형선고는 두렵지 않지만 인생의 황혼녘에서 신용불량자 삶은 두렵다"며 "불안함 속에 지사직을 연명하기 싫고 운명이라면 시간을 끌고 싶지 않다"며 대법원을 향해 선고를 빨리 내려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 재판을 두고 내가 지사직을 연명하려고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거나 판결 지연으로 혜택을 누린다는 주장은 심히 모욕적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 대법, 선고시한 두달 넘겼지만 감감무소식…위헌제청, 시간끌기용 아니다
2018년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는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받아 냈으나 항소심에선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부분과 관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한 이 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선고시한(지난해 12월 5일)을 넘겼지만 아직까지 이 건에 대해 판단을 미루고 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이 헌법과 충돌한다며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선 헌재의 위헌법률 심판이 통상 1∼2년 이상 걸린다는 점을 고려, 이 지사가 자신의 임기동안 대법원 선고를 미룰 '신의 한수'를 선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이 지사는 대법선고를 연기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음을 강조하려 이날 SNS에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 지사직 잃는다면…정치적 사형선고는 두렵지 않지만 죽어서도 못갚을 선거빚은 두렵기만
이 지사는 대법원이 2심 판결을 받아 들여 지사직을 잃을 경우 "누릴 권세도 아닌, 책임의 무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쉬울 뿐, 지사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정치적 사형’은 두렵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철멘탈로 불리지만 나 역시 부양할 가족을 둔 소심한 가장이고 이제는 늙어가는 나약한 존재다"며 "두려움조차 없는 비정상적 존재가 아니라, 살 떨리는 두려움을 사력을 다해 견뎌내고 있는 한 인간일 뿐이다"고 속내를 털어 놓았다.
이어 이 지사는 "(정치적 사형은 두렵지 않지만) 인생의 황혼녘에서 ‘경제적 사형’은 사실 두렵다"며 유죄이 확정돼 지사직을 상실하면 "전 재산을 다 내고도, 한 생을 더 살며 벌어도 못다갚을 엄청난 선거자금 반환채무와 그로 인해 필연적인 신용불량자의 삶이 날 기다린다"고 했다. 선출직을 박탈 당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자금을 모두 토해내야 하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 두려움속에 지사직 연명하기 싫다, 빨리 끝내 달라
이 지사는 "개인 간 단순고발 사건임에도 30명 가까운 특검 규모 경찰 특별수사팀이 억지사건을 만들고, 무죄증거를 감추고 거짓 조각으로 진실을 조립한 검찰이 나를 사형장으로 끌고 왔다"며 억울함을 거듭 주장한 뒤 "어차피 벗어나야 한다면 오히려 빨리 벗어나고 싶고 두려움에 기반한 불안을 한순간이라도 더 연장하고 싶지 않다"고 빨리 재판을 끝내달라고 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나는 여전히 사필귀정을, 그리고 사법부의 양식을 믿는다"라는 말로 대법원이 2심 결정을 물리쳐 자신의 결백함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했다.
만약 오는 3월 16일이전까지 이 지사가 유죄를 확정받는다면 경기지사 재보궐 선거는 총선(4월 15일)때 함께 진행된다. 하지만 3월 17일 이후 유죄가 확정되면 재보궐 선거는 2021년 재선거·보궐선거일(매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맞춰 이뤄지며 그 경우 경기지사직은 그 때까지 비어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