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664-주 : 신경계 질환에만 산정하되 월 1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1회만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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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664(신경학적검사)란 신경계통(중추신경계 및 말초신경계)의 이상유무 및 진행과정을 객관적으로 가려내기 위한 검사로서 정신기능, 뇌신경운동기능, 지각 기능, 반사자율신경계 및 자세, 보행, 실화 등의 순서로 전 신체 신경부위에 대하여 시행하였을 경우를 뜻하며 치료기간 중 1회만 산정할 수 있음 1-2개의 단편적인 신경을 검사하는 경우 즉 Muscle Tonus, Muscle Power, D.T.R., Sensory Joint Coordination 등을 관찰하는 것은 신경학적 검사의 한 부분적인 검사로서 이 경우에는 기본진료료에 포함됨. [급여 1492-367호, 1982/01/09]
2. 진료수가 기준액표 제2장 검사료 나-664(신경학적검사)는 1983.9.30 이전에는 정신과적 질환에도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그간 논란이 있어 1983년도 수가조정시 관련학회와 토의하여 신경계질환에 대하여만 동 검사를 인정토록 한 것이므로 신경계질환이 아닌 정신과질환에 대하여는 산정할 수 없음.
[급여 1492-6631호, 1984/05/14], [급여 31510-25591호, 1987/11/16]
3. 요추간판탈출증, 요통, 요부염좌에 나-664(신경학적검사) 산정시 인정함.
[신경외과분위, 1985/03/15]
4. 신경과에서 편두통 상병에 Physical Examination시 실시하는 기본 안저검사는 기본 진료료에 포함 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단순 평형기능검사도 급여 1492-367호(1982.1.9)에 의거 나-664(신경학적검사)에 포함되는 행위이므로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신경과분위, 1989/06/15]
5. 분변실금, 만성변비, 신경인성방광 상병에 나-650(근전도/신경전도검사), 나-663(뇌유발전위검사, MEP), 나-664(신경학적검사)를 실시한바, Recto-Anal Function의 Elcetro-Physiological 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Anal Sphincter EMG(나-650)와 Anal MEP(나-663) 검사실시는 타당하므로 인정하며, 나-664(신경학적검사)는 나-664-주(신경계의 질환에만 산정한다)에 의거 인정하지 아니함.
[내과분위, 199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