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한달 새 2배 이상 증가로, 개인위생 등 적극적인 예방수칙 준수 당부
○ (평상시) 비누로 올바른 손씻기, 음식 재료는 충분히 익혀먹거나, 흐르는 물에 씻어 먹기, 끓인 물 마시기, 칼·도마는 소독하여 사용하고, 조리도구는 구분하여 사용하기, 배변 후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기 등 예방수칙 준수
○ (발생 시) 보육시설이나 학교에서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발생 시 증상소실 후 최소 48시간 이상 등교, 등원 및 출근 제한하기, 환자와 공간 구분하여 생활하기, 환자의 구토물, 접촉환경, 사용한 물건 등 염소 소독(가정용 락스 희석액 등)
□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의 신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위생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전국 208개 표본감시기관* 감시체계의 환자 감시현황에 따르면,
- ’22년 51주(12.11.~12.17.)에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신고된 환자 수는 총 156명으로, 최근 5주간 신고건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 장관감염증 표본감시기관 지정기준: 상급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 주별 신고건수: (47주, 11.13.~11.19.) 70명 → (48주, 11.20.~11.26.) 78명 → (49주, 11.27.~12.3.) 66명 → (50주, 12.4.~12.10.) 106명 → (51주, 12.11.~12.17.) 156명
○ 특히 신고된 환자 중 0~6세 비율이 높은 상황*으로, 주로 영유아를 중심으로 발생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51주차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신고환자 중 0∼6세 비율: 55.8%
□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비누로 올바른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켜야 하며,
○ 음식은 충분히 익혀먹거나, 흐르는 물에 세척하여 먹고, 물은 끓여먹으며, 칼·도마는 소독하여 사용하고, 조리도구는 구분하여 사용하기 등을 통해 안전하게 조리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경우, 올바른 손씻기, 환자의 분변 또는 구토물에 오염된 물품이나 접촉한 환경 및 화장실 등에 대하여 올바른 절차로 소독을 시행해야 한다.
○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배변 후 물을 내릴 때에는 변기 뚜껑을 닫아 비말의 확산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하였다.
○ 또한, 환자가 보육시설 및 학교 등에서 발생한 경우, 증상 소실 후 48시간 이상 등원, 등교 및 출근을 제한하고, 가정에서도 환자와 공간을 구분하여 생활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위생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조리한 음식을 섭취하며, 올바른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겨울철에서 이듬해 초봄(11월~4월)까지 발생하며, 오염된 음식과 물을 섭취하였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이다.
○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12~48시간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외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 감염경로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 또는 물을 섭취한 경우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분변이나 구토물에 오염된 손이나 환경에 접촉한 경우, 구토물에 의한 비말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