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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영 역 |
지 원 자 격 |
제 출 서 류 |
심사위원회 |
1 |
해외귀국자 자녀 등 |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해당자 -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 재학한 자로 국내 중학교에 편입학한 자 - 정부 초청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 자녀 - 외국인 학생 - 북한이탈주민 |
․일반전형 면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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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과 특례입학심사위원회 (757-8445) |
2 |
체육 특기자 |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해당자 - 체육종목별 특기자 |
◦실적 특기자 ․체육 특기자 배정심사원서 ․상장 사본 ◦추천 특기자 ․체육 특기자 배정심사원서 ․해당 경기단체 추천서(선수 로서 활동한 증빙서류) ․중학교장 추천서 ․고등학교장 입학 동의서 |
체육보건과 체육특기자 심사위원회 (757-8514) |
3 |
특수교육 대상자 |
◦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제9조, 제10조 해당자 - 특수교육 대상자 : 지체부자유 및 장애가 있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 ․장애인 증명 또는 의사진단서 ․학교장 의견서 ․중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
초등교육과 특수교육운영위원회 (757-8372) |
2. 지원 및 배정
1) 지원
가) 지원자의 거주지는 본 『2008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계획』에 의한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요강 공고일(2007.11.1.) 현재 전가족의 주민등록지로 한다.
나) 추첨배정 일반계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자는 해당 거주지 학군 내 2개 학교를 희망순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다) 타학군의 조절학교에 배정되기를 희망하는 경우 조절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2) 배정
가) 학교별 모집정원의 40%는 학교별 지원자를 대상으로 추첨배정한다. 이 때 제1희망 지원자가 학교 정원의 40% 미만이 되면 제2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추첨 배정한다.
나) 학교별 모집 정원의 나머지 60%는 지리정보시스템(GIS) 활용으로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배정한다.
다) 학군별 합격자수가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학군의 조절학교에 배정하되 희망자를 우선 배정한다.
라) 합격자 가운데 국가유공자 자녀 중 교육보호대상자는 학교별 모집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외로 배정한다.
마) 특례입학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해당자)는 학교별 모집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배정한다.
바) 선지원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78조 제2항, 제82조 제2항, 제84조 제3항, 제85조의 규정 및 본 『2008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계획』에 따라 입학전형 방법과 절차 등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당해 학교장이 시행한다.
3. 특수목적․특성화고등학교
가. 일반전형
중학교 내신성적 이외에 논술고사, 실기고사, 적성검사, 실험․실습 및 면접 등을 반영할 수 있다.
나. 특별전형 : 본 계획 Ⅲ-1-나-2) 및 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다.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당해 학교장이 시행한다.
4. 실업계고등학교
가. 기본 방향 : 전형시기 이원화
나. 일반전형
1)『2008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계획』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2) 중학교 내신성적(전학년 석차백분율)으로 선발하되 학교별로 논술고사, 실기고사, 적성검사, 실험․실습 및 면접 등을 반영할 수 있다.
3) 추천입학제(출신 중학교장의 추천 지원)를 시행한다.
다. 특별전형 : 본 계획 Ⅲ-1-나-2) 및 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라.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당해 학교장이 시행한다.
Ⅳ. 고등학교 입학전형 내신성적
1. 기본 원칙
가.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중학교 내신성적 산출은 학교생활기록부(또는 보조장부)의 기록에 의한다.
나. 중학교 내신성적 산출을 위한 총점은 300점으로 하고, 그 반영 내용과 비율은 교과성적 80%(240점)와 생활성적 20%(60점)를 반영하고, 생활성적은 출결성적 5%(15점), 특별활동성적 4%(12점), 봉사활동시수성적 4%(12점), 행동특성성적 4%(12점), 자격증 성적 3%(9점)로 구분 적용한다.
다. 교과성적 반영비율은 1학년 20%, 2학년 30%, 3학년 50%를 적용하여 학기별로 산출하고, 출결성적 및 자격증 성적은 3개 학년을 합산․산출하며, 특별활동, 봉사활동시수 및 행동특성 성적은 3개 학년별 동일 비율로 적용․산출한다.
라. 위에서 산출한 교과성적과 생활성적의 합산 총점으로 남․여를 통합하여 석차백분율을 작성한다.
2. 영역별 성적 산출
가. 교과성적
1) 교과성적(교과재량활동성적 포함)은 240점을 만점으로 하되, 기본점수는 96점(40%)으로 하고, 기본점수를 제외한 점수 144점(60%)의 학년별 배점은 1학년 성적 28.8점(20%), 2학년 성적 43.2점(30%), 3학년 성적 72점(50%)을 반영하며, 각 학기별 배점은 해당 학년 성적의 1/2로 한다.
나. 출결성적
1) 출결성적은 15점을 만점으로 한다.
2) 3개 학년 결석, 지각, 조퇴, 결과 횟수를 합산하여 결석 일수를 산출하되, 질병 및 기타(학교장이 인정한 결석)로 인한 결석, 지각, 조퇴, 결과는 결석일수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3) 사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그 횟수를 합산하여 3회를 결석 1일로 계산한다.(2회 이하는 버림)
< 표 2 > 결석일수에 따른 평점
결 석 일 수 |
평 점 |
결 석 일 수 |
평 점 |
0 일 1 ~ 2 일 3 ~ 4 일 5 ~ 6 일 7 ~ 8 일 9 ~ 10 일 |
15 점 13 점 12 점 11 점 10 점 9 점 |
11 ~ 12 일 13 ~ 14 일 15 ~ 16 일 17 ~ 18 일 19 ~ 20 일 21일 이상 |
8 점 7 점 6 점 5 점 4 점 3 점 |
다. 특별활동성적
1) 특별활동성적은 12점 만점으로 하고, 학년당 배점은 4점으로 한다. 단, 봉사활동시수성적은 별도로 산출한다.
2) 학년당 점수 4점 중 3점은 기본 점수로 하고, 1점의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 대상자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3) 가산점 부여 심의 대상자
가) 학급 정·부반장 나) 학교 학생회 간부
다) 계발활동 반장 라) 학교내·외 특별활동 관련 우수자·
라. 봉사활동시수성적
1) 봉사활동시수성적은 12점 만점으로 하고 학년당 배점은 4점으로 한다.
2) 지체부자유자로 봉사활동이 불가능한 자(종합병원 진단서 등 증명서 첨부자)는 만점을 부여한다.
3) 봉사활동시수성적 산출은 <표 3>과 같이 산출한다.
< 표 3 > 학년도별 봉사활동 시수에 따른 평점
2005학년도 |
2006학년도 |
2007학년도 | |||
시 수 |
평점 |
시 수 |
평점 |
시 수 |
평점 |
20시간 이상 |
4점 |
20시간 이상 |
4점 |
20시간 이상 |
4점 |
20시간 미만 15시간 이상 |
3점 |
20시간 미만 15시간 이상 |
3점 |
20시간 미만 15시간 이상 |
3점 |
15시간 미만 |
2점 |
15시간 미만 |
2점 |
15시간 미만 |
2점 |
마. 행동특성성적
1) 행동특성성적은 12점 만점으로 하고 학년당 배점은 4점으로 한다.
2) 학년당 점수 4점 중 3점은 기본 점수로 하고, 1점의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 대상자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3) 가산점 부여 심의 대상자
가) 효행상, 선행상 등의 모범학생 표창을 받은 자
나) 행동덕목별 최우수 모범생 :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행동덕목의 종류와 수를 자율적으로 규정하여 부여
바. 자격증 성적
1) 자격증 성적은 9점을 만점으로 하고 7점을 기본점수로 하며, 2점의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2) 가산점 부여 대상 자격은 국가기술자격, 국가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으로 하되, 학교장이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자격증은 종류와 등급에 관계없이 1개에 1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첫댓글 왜 우리때 부터 고등학교 입시 바뀌지 아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