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간명의신탁에서신탁자와 수탁자 모두 실질적취득설에 의해 납세의무가 없다고 하는데근데 이미 수탁자는 취득세를 납부했잖아요?? 그럼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첫댓글 경정청구 기간 내라면 가능합니다만현실에서는 경정청구 기간이 한참 지난 뒤에 명의신탁이 밝혀져서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사례가 많은 걸로 배웟습니다.
감사핮니다 ㅎㅎ
첫댓글 경정청구 기간 내라면 가능합니다만
현실에서는 경정청구 기간이 한참 지난 뒤에 명의신탁이 밝혀져서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사례가 많은 걸로 배웟습니다.
감사핮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