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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순서 | ||||||||
제6대 일본학과동문회 이사회 1차회의 | ||||||||
1. 개회 선언 | 수석부회장 | |||||||
2. 참석자소개 | 사 회 자 | |||||||
3. 회장 인사 | 회 장 | |||||||
4. 격려사 | 참 석 고 문 | |||||||
5. 경과보고 | 사 무 국 | |||||||
6. 안건 심의 | 회 장 | |||||||
제1호 의안 : 집행부 인준 및 이사 위촉의 건 | ||||||||
제2호 의안 : 동문회 회칙 개정의 건 | ||||||||
제3호 의안 : 동문회 운영계획안 심의의 건 | ||||||||
7. 기타토의 | 회 장 | |||||||
8. 폐회 | 수석부회장 | |||||||
( 첨부. 1 )
경 과 보 고 | ||||
제6대 계명대학교일본학과 동문회 | ||||
일 자 | 항 목 | 장소 | 내 용 | 비 고 |
09.12.5 | 2009년 정기총회 | 애련지 | .- 제6대동문회장 백운학 회장 취임 | |
09.12.20 | 업무 인수인계 | 두류해물탕 | .- 신, 구 회장단 동문회 업무 인수인계 | |
.- 동문회비 2,652,994 이월 | ||||
10.01.05 | 집행부 구성 | .- 조직도 참조 | ||
10.01.22 | 제1차 이사회 | .- 집행부 인준 및 이사위촉 | 첨부.1 참조 | |
.- 회칙개정 | 첨부.2 참조 | |||
.- 사업계획안 심의 | 첨부.3 참조 | |||
.- 기타 토의 | ||||
동문회 카페 | .- café.daum.net/japan2007(계명대학교 일본학과) | |||
동문회 통장 | .- 대구은행 254-10-001604 (계명대일본학과동문회) |
( 첨부. 2) | |||||||||||||||||||||||||||||||
제6대 일본학과 동문회 운영조직도 (안) | |||||||||||||||||||||||||||||||
고 문 | 동 문 회 장 | 감 사 | |||||||||||||||||||||||||||||
이 용 덕 (77) | 백 운 학 (81) | 최 인 택 (78) | |||||||||||||||||||||||||||||
010-2311-1206 | 010-3345-4433 | 016-510-7643 | |||||||||||||||||||||||||||||
박 두 석 (77) | |||||||||||||||||||||||||||||||
010-8787-1562 | |||||||||||||||||||||||||||||||
박 천 만 (78) | |||||||||||||||||||||||||||||||
011-9366-5451 | |||||||||||||||||||||||||||||||
김 상 경 (81) | |||||||||||||||||||||||||||||||
010-4181-1009 | |||||||||||||||||||||||||||||||
부 회 장 | 수석 부회장 | 부 회 장 | |||||||||||||||||||||||||||||
김 경 식(82) | 박 성 규 (81) | 정 종 대 (87) | |||||||||||||||||||||||||||||
018-511-5172 | 018-511-5172 | 010-2508-9184 | |||||||||||||||||||||||||||||
기별 위촉이사 | 사 무 국 | 기별 위촉이사 | |||||||||||||||||||||||||||||
77 학번 | 정 의 준 | 84 학번 | 김 용 진 | 사 무 국 장 | 조 영 철 (87) | 91 학번 | 이 태 익 | 98 학번 | 이 주 목 | ||||||||||||||||||||||
11-812-9333 | 11-664-1182 | 11-815-2201 | 10-2756-3331 | 10-4717-6980 | |||||||||||||||||||||||||||
78 학번 | 박 정 규 | 85 학번 | 석 봉 호 | 사 무 차 장 | 표 상 곤 (89) | 92 학번 | 최 재 권 | 99 학번 | 우 상 민 | ||||||||||||||||||||||
11-822-1223 | 11-531-7593 | 11-517-4503 | 10-2055-0892 | 10-7181-8180 | |||||||||||||||||||||||||||
79 학번 | 박 양 녕 | 86 학번 | 김 진 세 | 사 무 차 장 | 이 강 욱 (91) | 93 학번 | 정 유 창 | 00 학번 | 김 성 진 | ||||||||||||||||||||||
11-508-4647 | 10-2638-4979 | 16-694-9795 | 10-9358-9748 | 10-4050-1094 | |||||||||||||||||||||||||||
80 학번 | 황 덕 경 | 87 학번 | 김 호 익 | 사 무 차 장 | 조 재 현 (92) | 94 학번 | 김 관 석 | 01 학번 | 최 영 환 | ||||||||||||||||||||||
11-9354-6089 | 10-3218-8584 | 11-9856-6399 | 16-530-4220 | 10-4197-7792 | |||||||||||||||||||||||||||
81 학번 | 김 진 숙 | 88 학번 | 장 종 향 | 카 페 운 영 | 김 영 재 (87) | 95 학번 | 김 성 진 | 02 학번 | 정 지 수 | ||||||||||||||||||||||
19-271-3153 | 11-529-9550 | 10-6799-9108 | 10-7188-9531 | 10-2365-3828 | |||||||||||||||||||||||||||
82 학번 | 김 철 수 | 89 학번 | 배 봉 교 | 남 상 조 (87) | 96 학번 | 김 경 호 | 03 학번 | 이 우 생 | |||||||||||||||||||||||
10-3340-2000 | 17-504-1776 | 10-3336-7179 | 16-675-1583 | 11-9388-7642 | |||||||||||||||||||||||||||
83 학번 | 오 기 섭 | 90 학번 | 이 명 렬 | 최 성 철(91) | 97 학번 | 류 재 경 | 만학도 | 김 영 민 | |||||||||||||||||||||||
11-509-8848 | 10-4512-1504 | 10-7455-0893 | 11-9592-2642 | 19-507-2488 | |||||||||||||||||||||||||||
( 첨부. 3) | ||||||||||||||||||||||
계명대학교 일본학과 동문회칙 개정 (안) | ||||||||||||||||||||||
[제1장 총칙] | ||||||||||||||||||||||
제1조(명칭) 본회는 계명대학교 일본학과 동문회라 칭한다. | ||||||||||||||||||||||
제2조(소재) 본회의 사무소는 모교 소재지에 둔다. | ||||||||||||||||||||||
제3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학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4조(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
1)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상호부조를 위한 사업 | ||||||||||||||||||||||
2) 회보 및 회원명부 발간 | ||||||||||||||||||||||
3) 장학사업 | ||||||||||||||||||||||
4) 학과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 ||||||||||||||||||||||
5) 전조의 목적을 위한 기타 사업 | ||||||||||||||||||||||
[제2장 회원] | ||||||||||||||||||||||
제5조(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 ||||||||||||||||||||||
1) 정회원 | ||||||||||||||||||||||
가) 일본학과를 졸업한 자 | ||||||||||||||||||||||
나) 입학후 1년 이상을 이수한 자로서 중퇴의 사유가 인정되어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 ||||||||||||||||||||||
2) 특별회원 : 학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 ||||||||||||||||||||||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
본회의 정회원은 임원의 선출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아니 되며 | ||||||||||||||||||||||
회비납부와 집회에 출석할 의무를 갖는다. | ||||||||||||||||||||||
[제3장 회의] | ||||||||||||||||||||||
제7조(회의종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이사회로 나눈다. | ||||||||||||||||||||||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
2) 임시총회는 본회 운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회장 또는 전체이사 1/3이상의 요청이 | ||||||||||||||||||||||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
3)이사회는 매년 분기별로 이를 소집한다 | ||||||||||||||||||||||
제8조(총회의 구성과 의결)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구성되며 출석회원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 ||||||||||||||||||||||
제9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
1) 예산 심의 및 결산보고 | ||||||||||||||||||||||
2) 사업 계획 승인 | ||||||||||||||||||||||
3) 임원 선출 | ||||||||||||||||||||||
4) 회칙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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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이사회의 구성과 의결) <2010년 개정> |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및 사무국 인원으로 구성하고 출석이사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 ||||||||||||||||||||||
제11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처리 | ||||||||||||||||||||||
2)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 | ||||||||||||||||||||||
3) 사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심의 | 의 | |||||||||||||||||||||
4) 회원 자격의 심의 | ||||||||||||||||||||||
5) 회칙 및 제규정의 제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 | 항 | |||||||||||||||||||||
제12조(감사의 참여)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가진다. | ||||||||||||||||||||||
[ 제4장 임원 및 임무] | ||||||||||||||||||||||
제13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2010년 개정> | ||||||||||||||||||||||
1) 고문 : 약간 명 | ||||||||||||||||||||||
2) 회장 : 1명 | ||||||||||||||||||||||
3) 부회장 : 약간명(수석부회장등 그역할에 따른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 ||||||||||||||||||||||
4) 감사 : 1명 | ||||||||||||||||||||||
5) 이사 : 약간명 | ||||||||||||||||||||||
6) 사무국장 : 1명 | ||||||||||||||||||||||
7) 사무차장 : 약간명 | ||||||||||||||||||||||
제14조(임원의 선임) 임원의 선임은 다음에 의한다. <2010년 개정> | ||||||||||||||||||||||
1) 고문은 총회에서 신임회장의 제청으로 직전회장을 당연직으로 추대한다. | ||||||||||||||||||||||
2)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
3) 부회장은 총회에서 위임하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부 및 기별 약간명으로 위촉한다. | ||||||||||||||||||||||
4) 이사는 각지부, 기수에서 위촉하는 지부 회장, 기별 회장을 당연직으로한다. | ||||||||||||||||||||||
5) 사무국장은 회장이 제청하고 이사회 동의를 얻어서 회장이 임명한다. | ||||||||||||||||||||||
6) 사무차장은 사무국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 ||||||||||||||||||||||
제15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제16조(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2010년 개정> | ||||||||||||||||||||||
1) 고문은 본회 운영의 자문에 응한다. | ||||||||||||||||||||||
2)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하고 임원의 임명 제청권을 가지며 모든 회의를 | ||||||||||||||||||||||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및 궐위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4) 이사는 위임된 회무를 심의하고 의결한다 . | ||||||||||||||||||||||
5) 감사는 본회 회계 및 사무전반을 총회개시 7일전까지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 및 | ||||||||||||||||||||||
이사회에 보고한다 | ||||||||||||||||||||||
6)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차장을 지휘하여 사무 전반을 관장한다. | ||||||||||||||||||||||
7) 사무차장은 사무국장을 보좌하고 일반 사무를 분장 담당한다. | ||||||||||||||||||||||
제17조 (임원의 구성 및 보선) | ||||||||||||||||||||||
1) 회장은 총회후 30일 이내에 임원의 구성을 완료하여야 한다. | ||||||||||||||||||||||
2) 임원중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 이를 대행하고 나머지 임원의 결원시에는 | ||||||||||||||||||||||
이사회의 의결로 보선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 ||||||||||||||||||||||
[제5장 재정] | ||||||||||||||||||||||
제18조(회계연도) 본회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까지로 한다. | ||||||||||||||||||||||
제19조(재정의 종류) 본회 경비는 입회비, 회비, 찬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하고 입회비 및 회비는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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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재정의 관리) 본회의 수입금은 동문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사무국에서 이를 관리한다. | ||||||||||||||||||||||
제21조(재정의 지출) 본회의 지출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무국에서 이를 집행한다. <2010년 개정> | ||||||||||||||||||||||
1) 동문회 재정의 지출은 총회 및 이사회의 심의를 통해 집행하고 총회 및 이사회에 결산을 보고한다. | ||||||||||||||||||||||
2) 동문 경조사의 부조 범위는 과거 2년간 동문회 본행사(체육대회,정기총회) 2회 이상 참석자로 한하며 친가,처가,시가의 직계존속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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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기별동기회 및 지부등의 창립] | ||||||||||||||||||||||
제22조(기별동기회 및 지부등의 창립) 기별 동기회 및 지부별 직능별 동문회를 창립할 수 | ||||||||||||||||||||||
있고 그 결과는 회장에게 반드시 보고 하여야 한다. <2010년개정> | ||||||||||||||||||||||
제23조(지부규약) 기별동기회 및 지부 등은 본 회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약을 | ||||||||||||||||||||||
정할 수 있고 회무현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2010년개정> | ||||||||||||||||||||||
[부 칙] | ||||||||||||||||||||||
제1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은 통산관례에 의한다. | ||||||||||||||||||||||
제2조 (시행일) 본 회칙은 1992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
제3조 본 회칙은 2010년 01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
( 첨부. 4) | ||||||
2010년도 일본학과 동문회 운영계획 (안) | ||||||
제6대 계명대학교 일본학과동문회 | ||||||
동문행사 및 사업 계획안 | 일정 | 장소 | 내 용 | 비 고 | ||
1 | 1차 이사회 | 1. 22. | 마이 하우스 | 2010년도 운영계획안 심의 및 동문회칙 개정 | ||
2 | 2차 이사회 | 4. . | 미 정 |
동문체육대회 세부운영계획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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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동문체육대회 | 5. . | 모교운동장 | 동문체육대회 | ||
4 | 제3차 이사회 | 9. . | 모 교 |
동문체육대회 결산 및 재학생 연극제 관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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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4차 이사회 | 11. . | 미 정 | 정기총회 세부운영계획 논의 | ||
6 | 정기총회 | 12. . | 미 정 |
2010년 결산안 승인 및 2011예산안심의 기타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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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재학생 연극제 지원 | |||||
8 | 학과 장학기금 조성 | |||||
9 | 스승의날 동문참여 |
첫댓글 훌륭합니다. 멋집니다.
역시 영철이 뭔가 다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