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영소 | 수술이 예방적 목적을 겸하여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질병의 치료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우 - Daum 카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 선고 2020나40824 판결
[보험에 관한 소송]
사 건 | 2020나40824 보험에 관한 소송 |
원고, 항소인 | A |
피고, 피항소인 | B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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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 | 2021. 3. 11. |
판결선고 | 2021. 4. 1. |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다음 각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가. 2014. 10. 8. 체결된 C계약(계약번호 D)에 관하여 2016. 4.부터 2029. 9.까지 월 81,100원의 보험료를 지급할 채무
나. 2014. 11. 10. 체결된 E계약(계약번호 F)에 관하여 2016. 4.부터 2019. 10.까지 월 2,513,300원의 보험료를 지급할 채무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4. 10. 8.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C계약(계약번호 : D, 보험료 및 납입기간 : 월 81,100원, 15년)을 체결하고, 2014. 11. 10.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E 계약(계약번호 : F, 보험료 및 납입기간 : 월 2,513,300원, 5년)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폐경기에 들어선 이후인 2016. 2. 20.경 비정형 복합 자궁내막증식증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위해 2016. 3. 18. G병원에서 전(숯)자궁적출술과 양쪽 난소 절제술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4. 1.경 피고에게 양쪽 난소 절제로 장해지급률 50%의 상태가 되었음을 사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면제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양쪽 난소 절제는 난소암 발생 예방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상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3, 4, 5호증, 갑제6호증의 1, 갑제7호증의 2, 갑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치료 목적으로 이 사건 수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료 납입 면제사유로 규정하는 장해지급률 50%의 장해상태인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에 해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료 납입의무는 면제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상 보험료 납입 면제사유에 해당하려면 원고의 양쪽 난소에 상해 또는 질병이 있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양쪽 난소를 절제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좌측 난소에는 아무런 병변이 없었음에도 난소암 등 예방을 위해 양쪽 난소를 모두 절제한 것이므로, 보험료 납입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 단
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의하면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장해지급률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여기서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채의 훼손상태'를 의미하며, 양쪽 난소를 잃은 경우는 장해지급률 50% 이상의 장해로 분류된다. 그리고 원고가 자궁내막증식증을 치료하기 위한 이 사건 수술로 양쪽 난소를 잃게 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의 자궁에만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양쪽난소까지 절제한 것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의미하는 장해에 해당하는지, 즉 그것이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유'의 일환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원고의 보험료 납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가 달라진다.
나. 이와 관련하여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7호증의 3, 4, 갑 제12, 14, 15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양쪽 난소 절제는 질병 치유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1) '산부인과학 지침과 개요'(갑 제12호증)에 의하면, 자궁내막증식증은 자궁내막의 증식으로 조직의 구성이 달라진 상태로서 암세포일 가능성이 있는 비정형세포를 동반할 수 있고, 비정형세포가 존재하는 정도와 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에 따라 단순 자궁내막증식증, 복합 자궁내막증식증, 비정형 단순 자궁내막증식증, 비정형 복합 자궁내막 증식증으로 분류되며, 그 중 원고가 진단받은 비정형 복합 자궁내막증식증은 비정형세포를 동반한 질환으로서 자궁내막암으로 진행될 확률이 29%에 이를 정도로 높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술적 치료로 자궁적출술을 시행한다. 같은 자료에 의하면 자궁내막암은 자궁내막에 생기는 악성 종양으로, 난소에서 분비되는 난포호르몬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발생위험이 높아지고, 그에 대한 수술적 치료로 자궁적출술과 양쪽 난소절제술을 시행한다.
2) 관련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88155 사건1))의 의료감정 회신(갑 제15호증)에 의할 때에도, 비정형 복합 자궁내막증식증은 자궁내막암으로 진행하는 전단계의 상피내암(암세포가 상피조직 내에서 비정상적인 증식을 일으킨 것으로서 아직 주변조직으로 침범하지 않은 상태)으로 분류되고, 이에 대하여 자궁적출을 하는 것이 표준적인 치료방법이며, 자궁내막증식증의 치료를 위해 난소를 제거하는 것이 직접적인 치료방법은 아니지만, 환자가 폐경기 여성인 경우 자궁적출술과 함께 난소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위 회신에서는 이 사건 수술시 원고가 폐경기에 있고 향후 자궁내막암, 난소암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그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난소까지 절제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3) 이 사건 수술을 집도한 의사 H는, "자궁내막증식증 중 비정형세포가 포함된 경우 자궁내막암일 경우가 많고 자궁내막암이라면 난포호르몬의 분비를 막을 필요가 있고 난소에 암이 전이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궁과 난소를 같이 제거하는데, 원고도 자궁내막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므로 자궁내막암의 수술 기준에 맞추어 자궁과 양쪽 난소절제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실제로 수술 후 조직검사를 한 결과 자궁내막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30~50%로 확인되었다"고 밝히고 있다(갑 제14호증 H 의견서).
4) 같은 병원에서 원고를 담당한 다른 의사 I는 "원고가 자궁내막암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고 암 가족력이 있어 난소암 등 발생가능성도 높았으며 폐경으로 난소가 불필요했으므로 '난소암 등 다른 질환 발생 예방을 위해' 자궁적출술 외에 양즉 난소난관 절제술을 함께 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반면(갑 제7호증의 3), 다른 담당의사 K는 "비정형 세포를 동반한 자궁내막증식증은 난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의 '자궁내막증식증 치료를 위해' 전자궁적출 및 양쪽 난소를 함께 절제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갑 제7호증의 4).
5)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장해'는 '질병 등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로서, 질병의 발생 부위와 훼손된 신체의 부위가 반드시 동일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궁의 질병에 대한 의료조치의 결과로 난소가 훼손되었더라도 그것이 자궁의 치료에 필요한 것이었다면 전체적으로 보아질병의 치유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비정형 복합 자궁내막증식증의 경우 다른 일반적인 자궁내막증식증과 달리 자궁내막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자궁내막암의 전단계인 상피내암으로도 분류되고, 이러한 의학적 근거에서 원고와 같은 폐경기 여성이 비정형 복합 자궁내막증식증 진단을 받은 경우 자궁내막암에 준하여 자궁적출술과 양쪽 난소절제술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 표준적인 의료조치로 인정되고 있는 점, 이를 난소암 등 관련질환의 예방 차원으로 볼 것인지, 자궁내막증식증의 치료행위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의료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수술 집도의는 자궁내막암에 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치료행위로서 원고의 자궁을 적출함과 동시에 양쪽 난소 절제를 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 난소는 자궁에 연결된 부속기관으로서 자궁과 함께 여성의 생식기관을 구성하며 악성 세포가 난관을 통해 쉽게 전이되거나 호르몬의 영향을 주고받는 등 질병의 확대에 있어 자궁과 밀접하고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자궁적출술과 함께 난소 제거술까지 받아 양쪽 난소를 잃게 된 것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말하는 장해, 즉 자궁내막증식증에 대하여 치유된 후 양쪽 난소부위에 장해가 남게 된 경우이자, 보다 넓은 범주인 생식기관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같은 부위에 장해가 남게 된 경우로서 보험료 납입 면제사유에 해당하고, 그에 일부 예방적인 요소가 공존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납입면제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수술일인 2016. 3. 18.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받아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주문 기재 보험료 납입채무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가 그 채무의 존재를 주장하며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주문 기재 각 보험료 납입채무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재판장 판사 최정인
판사 김현석
판사 당우증
1) 원고가 이 사건과 같은 사유로 J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료 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사건의 1심이다.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tal/74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tal/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