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금 직장에서 4년 반 가량 근무하다가 지난 해 8월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가 둘째를 출산하고, 오는 10월말까지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큰아이 때는 출산휴가만 쓰고 직장에 복귀했지만, 이번에는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서 여러 모로 도움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지난달 회사가 이사해 버리는 바람에 출퇴근시간이 길어져 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다행이지만 퇴직금 때문에 걱정입니다. 원래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월급을 평균한 금액에 근속년수를 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쓰고 곧바로 퇴직하면 육아휴직 때 급여가 40%밖에 안되니까 결국 퇴직금에 손해가 많지 않을까요?
A. 육아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황현숙 /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장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회사 이전으로 퇴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복귀하지 않고 바로 퇴사하면 퇴직금이 줄어들까 우려하고 계시는군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제외하고 그 전 기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답니다.
많이 알려진 것처럼 퇴직금을 계산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 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공제전 총액) / 그 3개월간의 날수(달력상)’ 입니다. 그런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이때에는 출산휴가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때 재직일수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만약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1개월 정도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에는 복귀 후 1개월의 급여와 1개월의 날 수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림잡아 계산하는 방식인 3개월간의 평균 월급에 근속년수를 곱하면, 비슷한 금액이 나옵니다. 이때 놓치기 쉬운 것이, 예컨대 4년 5개월 근무했을 때 5개월은 무시하거나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는 것인데요. 이때의 금액 차이는 상당히 많아집니다. 작은 사업장에서 간혹 발생하는 위법사항이므로 미리 챙겨두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제를 실시하는 사업장 중 확정기여형(DC)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기준이 아닌 매년 중간정산하는 방식과 마찬가지의 금액이 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계산이 좀 복잡해 보이지요?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검색 ‘퇴직금’->나의 퇴직금 계산해보기)에서 직접 퇴직금을 계산해 볼 수 있으니 이를 이용해보세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는 것과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그 전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기억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퇴직금을 제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제대로 계산된 퇴직금 계산이 아니라고 생각되시거나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을 때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