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철강회사인 乙은 甲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공시송달절차에 의하여 위 소송이 진행되어 채무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위 판결상 甲의 채무는 남편의 사업상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였습니다. 이후 甲은 신용정보조회서, 독촉장 및 소장을 근거로 채권자목록을 작성한 다음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이후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乙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무는 과실로 알지 못한 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과실로 알지 못한 위 채무에도 파산, 면책결정으로 면책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A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66조에 따르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책되고, 다만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원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위 사안에서 乙에 대한 甲의 채무는 남편의 사업상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이고, 乙이 제기한 소송이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되어 甲이 알 수 없었던 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신용정보조회 등을 통해 채무를 파악하려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것은 甲이 그 채무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면책허가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12312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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