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금 진행중인 산재사건을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00님의 경우, 현장에서 사다리를 놓고 전기작업을 하던 중 천장에 나사를 박기 위해 전동드릴을 이용하면서
허리에 힘을 가하던 중 갑자기 '뚝'하는 소리와 함께몸을 가눌수 없을 정도의 통증을 호소했고
119에 실려 불광동 소재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한 결과 흉추9번 골절이 발견되었습니다.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일용노동자들의 경우 목숨을 담보로 내놓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종골골절이나, 척추압박골절을 대부분 입는 경우가 많고, 정말 안타까운 경우로 사망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안전모, 안정장치 거듭 강조드립니다.

이00님은 흉추압박골절이 발생했지만 척수신경손상이나 압박이 심하진 않아 보조기를 착용한 상태
에서자연유합을 유도했습니다.
이후 2 개월간 입원 후 퇴원해서 통원치료 중 저에게 문의를 주셨는데
이미 의뢰인은 최초요양신청서와 최초소견서 작성후 목격자 진술서까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하여 산재승인을 받으신 상태였습니다.
산재사고로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산재보험을 통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항목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것이 장해급여인데요, 산재는 치료병원에서 판정한 장해를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하기 때문에 치료병원 의사의 장해소견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수술과 비수술의 경우
보통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
압박률에 따라서 장애등급 10-14급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만약 풍선성형술이나, 골시멘트술을 시행한 경우라도 장해등급은 수술이후 압박률에 따라 결정하게 되고
핀고정술등과 같은 수술을 진행한 경우엔
수술한 척추 마디수에 따라 운동장해로 등급을 인정하든가
아니면 척수신경손상으로 인한 신경증상을 기준으로 장해를 판정하게 됩니다.
[수술한 경우 추가보상 사례는 아래 링크주소로 확인하세요.]
이00님의 경우 요양기간 종료 후 산재보험법상 장애등급 13급으로
장애등급이 결정되고 산재처리가 종결됐는데요.
경미한 흉추압박골절이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14급 정도를 측정하려고 했지만
압박률을 측정하는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방법으로 측정을 유도하여
그나마 13급으로 종결될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근재에서 척추압박골절에 대한 맥브라이드 후유장해를 평가할 때
조금이라도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척추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장애등급은, 정말 최소한의 등급만 인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근재보험이 경합될 경우라면 산재 장해인정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물론 아무리 경미한 골절이라 해도
우리몸의 가장 중심인 척추가 손상된 경우는 앞으로의 후유증을 감안해서라도
제대로 된 보상을 청구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구요.

근재보험 후유장해 추가보상
근재보험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민사상의 배상책임을 지는 보험입니다.
보상항목으로는 치료비,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등이 있는데
이 항목에서 산재보험에서 받은 보상만큼을 손익상계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에서 급수가 작게 나왔다고 크게 실망할 필요없이
근재에서 후유장해를 잘 끊은 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00님의 경우 근재 추가보상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다가
제가 가입여부를 확인해보라고 말씀드렸고, 생각외로 추가적인 혜택이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셨습니다.
똑같은 가장의 입장에 있다 보니 의뢰인분들이 흡족해 하시면 저도 더 보답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근재 후유장해는 산재와 방식이 다르다.
근재보험에서는 맥브라이드식으로 후유장해를 평가합니다.
산재 장애등급을 받은 후 며칠뒤 저와함께
대학병원 교수님께 Mc bride식 장해평가에 의한 척추손상-1-A-1-B 의 노동능력상실율
27%를 정확히 받아냈고 사고관여도 100% 영구장해까지 인정받았습니다.
수술한 경우 보상금 ?
만약 척추압박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라면 근재보험 청구시 수술로 발생한 흉터에 대한
복원 성형수술비(향후치료비추정서 발급과정)를 청구해야 하는데 자세한 과정은
아래주소를 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ttp://cafe.daum.net/acnediet/E0XT/43
산재로 인한 등급판정과 근재보험에서의 장해율은 각각 다르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재보험을 단독으로 청구했을 경우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공신력있는 대학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을 최대치로 받았어야 하고
사고 내용에 따른 과실과 관련하여 분쟁에 필요한 법적 지식도 갖추어야 하며
손해액 산정에 대한 전문지식 또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삭감 당시에도 현재 삭감되고 있는지도 모른채 합의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궁금한 점은 꼭 확인보신 후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