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같은 경우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적 특성상 아무래도 다친 분들을 많이 보다 보니 여러가지 사건 사고를 접하는데요. 남자들의 경우 스포츠 활동중 무릎인대가 파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름에는 수상레저 활동중 자주 발생하고 겨울은 스키장 사고에서 많이 볼수 있는데요. 그 외 일상 스포츠 중 십자인대파열이 호발하는 종목으로 축구를 빼놓을수 없습니다.
안OO님은 2014년 축구하다가 넘어지면서 오른쪽 전방십자인대파열 진단을 받았는데 검사결과 슬관절의 불안정성이 심해 관절경을 이용한 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했습니다.
수술이후 보조기 착용하에 재활치료를 받았는데요. 평소 운동을 좋아해서 대퇴부의 근육량이 많은 편이라 비교적 빠른 속도로 재활치료가 끝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당시에는 여기저기서 후유장해를 알아보라는 말을 들었지만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해서 무시하고 일상에 복귀하셨죠.
물론 당시에도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면 슬관절에서 "뚜둑"거리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단을 이용할때나 평소 걸을때 휘청하는 느낌이나 관절이 돌아갈것 같은 불안감은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2017년부터 갑자기 휘청거리는 느낌과 계단을 내려갈때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고민끝에 인터넷을 통해 제게 상담요청을 해주셨고 제가 수원으로 가서 만나뵙고 상태를 확인한 후 업무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사고가 축구중 발생한 일반재해사고이기 때문에 개인보험의 "후유장해특약"청구가 필요했는데요. 총 3개 보험에 가입했는데 계약일자가 2001년, 2007년, 2012년 이고 2001년 계약은 2005년 이전 생명보험이기 때문에 나머지 계약과 비교해서 장해기준이 다른 상품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를까요?
위 책은 제가 후유장해 기준을 모두 모아서 엮은 책입니다. 서점에서 판매하는건 아니구요^^ 제가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쓰려고 업무용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책임입니다. 참고로 한달 전 병원에서 장해진단을 하는데 의사선생님도 보면서 편하겠다고 하시길래 한권 드렸죠^^ 이후 몇권 더있냐고 물어볼 정도입니다. (자랑잠시)
위 기준은 2005년 4월 이전 생명보험약관상 기준인데요. 동요 mm에 관계없이 "보조기 착용을 수시로 필요로 하는 정도의 동요관절"이면 6급 장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일할때는 이 기준으로만 장해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동요 mm가 5mm이상이 안돼도 의사가 판정할때 수시보조기 착용을 요한다고 하면 지급받을수 있었던 좋은 시절이었죠.
위 기준은 현재 기준입니다. 건측(안다친쪽)과 환측(수술한쪽)을 비교해서 5mm이상이면 5%, 10mm이상이면 10% 등의 장해지급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람의 무릎관절은 동요가 조금씩 있습니다. 없으면 관절을 접을수가 없으니까요. 이를 생리적 동요라고 하는데 통상 2-3mm를 봅니다. 그렇다면 현행 약관상 건측대비 환측이 5mm이상 동요관절에 해당하려면 최소 7-8mm의 동요가 나와야 정상수치 공제시 5mm이상이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약관이 거지같이 바뀌었다는 말은 여기서 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만든 업무용 자료 목차를 보면 2005년 이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기준이 다른다는걸 알수 있는데요. 이후 약관은 정말...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가고 있습니다. ㅠㅠ
결론적으로 안OO님의 후유장해진단서는 제3의 대학병원에서 상기와 같이 받았는데요. 장해기준이 각각이라고 해서 각각의 장해진단서를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싸니까요.
한장에 핵심을 담으면 되는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구약관은 "수시 보장구의 착용을 요하는 동요관절"이라는 문구가 핵심이고 2005년 이후 약관은 건측대비 환측 8mm의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영구적"장해로 판단했으므로 필요한 내용은 다 들어간 겁니다.
이 한장의 후유장해진단서를 사본발급신청하면 각각의 장해진단서를 받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니까요. 효과적인 장해진단서를 발행해서 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는 검사방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KT1000 또는 KT2000 검사를 해보자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는데요. 이 검사방법이 동요가 가장 안나오는 방법이기 때문에 보험사는 선호합니다. 당연히 저는 싫어하는 방법이죠. 극혐!!
상식적으로 십자인대파열로 인한 동요장해를 인정하는 이유는 무릎이 불안정해지고 흔들리면서 관절에 마찰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관절염으로 발전하게 돼죠. 그리고 관절에 마찰은 걸을때 발생하는데...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무릎의 동요검사는 내 무릎이 받치고 있는 내 상체의 무게만큼은 돼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객관적인 검사 아닙니까??
하지만 KT1000, 2000검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약한 힘으로 동요를 측정하기 때문에 건측대비 환측의 차이가 타 검사에 비해 적게 나옵니다. 또한 약관에서는 동요검사에 대해 어떤방법으로 할것을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보험료를 낸 소비자 측에게 합당한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인정하는것이 보험료를 받는 보험자의 태도가 아닐까요??
비단 십자인대 뿐 아니라 8주 이상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례가 많으니 참고하셔서 주치의에게만 장해가 되는지 묻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물론 저랑 상담 받아보시면 감사한 일이구요~ 참고로 안OO님은 세군데 중 한군데 지급 후 두군데 진행중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아래를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