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불복 이야기]"연기"속으로 날아간 세수 580억원
조세일보 (2007.03.28)
지난 2004년 3월, 국세청은 국내 굴지의 담배제조회사인 KT&G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79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막대한 액수의 세금을 내게된 KT&G가 국세심판원에 불복청구를 제기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
이에 따라 국세청과 KT&G간 "세금부과"를 놓고 벌어진 다툼의 전장(戰場)은 자연스럽게 국세심판원으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2006년 11월) 두 "거인"의 전투는 KT&G의 (사실상의)일방적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심판원 결정에 따라 국세청은(관할 대전지방국세청) KT&G 조사추징액 790억원 중 대부분인 488억원과 이와 관련된 지방세 47억원, 환급이자 46억원 등 총 581억원을 돌려주었습니다.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세금 환급도 환급이지만 가장 뼈아팠던 것은 KT&G에 적용했던 과세논리가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당초 KT&G가 과세불복한 액수는 530억원 정도로 이 중 352억원 가량이 (지금부터 소개할)"다툼의 핵심"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이 자신했던 과세논리는 심판원 결정에 의해 "판단미스"로 돌변했고 결과적으로 회사측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쏟아 붓게(물론 환급을 받기는 했지만)만들어 버린 셈이지요.
□ "매출에누리"와 "접대비"-시각(視覺)차이" =KT&G와 국세청이 가장 민감하게 맞붙었던 "다툼의 핵심"을 한 줄로 정리하면 매출에누리(회사측)와 접대비(국세청)에 대한 "시각차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랬습니다. KT&G는 지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중동시장을 개척하면서 담배 5갑당 1갑을 "덤(Free Sample)"으로 제공했고 이를 신규시장 영업전략 상 필수적인 "매출에누리(할인가액)"로 회계처리를 했습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면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국세청은 총 970억원에 달하는 이 금액을 KT&G가 초과 지출한 "접대비"라고 판단, 법인세를 과세해 버린 것이지요.
현행 법상 매출에누리 등으로 인정될 경우 법인세 계산시 손금에 산입돼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접대비로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접대비 한도액(법정)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시각차이로 인해 300억원이 넘는 세금과 관련한 "다툼"을 유발했던 것입니다(이외에도 8가지 쟁점이 있었지만 이 부분이 "핵심 쟁점"에 속했습니다, 아울러 나머지 쟁점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 담배연기 속으로 사라진 세수 580억원 =국세청과 KT&G의 시각차이에서 비롯된 다툼의 핵심과 관련해 심판원은 국세청의 과세논리를 부정하고 KT&G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참고로 당시 KT&G측 심판대리인은 "삼일회계법인"이었습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기호품인 담배의 특성상 안정적 시장확보를 위해 초기에 다량으로 저가물량 공급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회사가 무상제공한 담배가액은 상거래 관행상 부합되는 정상 매출에누리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국세청이 KT&G에 환급해준 세금의 액수는 (핵심 쟁점 포함 총 8개 쟁점 중 5개 승소) 지방세, 환급이자(납부일∼환급일, 이율 1일=10/10만)까지 합쳐 총 580억여원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할이었던 대전지방국세청(관할 세무서 서대전세무서)은 심판원 결정이 떨어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관련 세금을 회사측에 환급해 줬고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이미 "과거"가 된 이 사건을 끄집어 낸 것은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KT&G의 사례와 같이 지금도 대한민국 경제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혹은 개인)들이 세금부과를 놓고 국세청과 다툼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눈에 띄지 않을 뿐).
복잡하기 짝이 없는 세법(稅法)을 놓고 벌이는 기업(혹은 개인)과 과세당국인 국세청의 "논리대결"의 과정과 결말, 그리고 엇갈리는 희비(喜悲)‥(지나간 일이든 현재의 일이든)경제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살아 움직이는 "이야기"이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