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단국대 토지과정 총무 이강호 입니다요~
시간이 빠르긴 하지만,, 특히 이번에는 시간이 더 빨리 간것 같아요..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수료식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수료식이 12/5 금요일 이고,, 저녁에 진행이 될텐데,, 교수님께서 꼭 참석해주시길 바래요~
보고서 관련해서 몇가지 여쭤볼께요..
제가 맡은 곳은 당현리 산102번지외 5필지 인데,,
초보인 제가 이 넓은 필지 개발을 하려니,, 막막하기만 해요.. 실제라면 정말 행복하겠지만.. ㅋㅋㅋ
1. 이 필지는 지적도상 맹지인데,, 국제평화도시가 개발되면서 새로나는 도로에 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차 국제평화도시가 완료되면 맹지를 벗어나고 그후에 개발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저는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국제평화도시가 들어설것을 감안해서 개발을 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현재 지적도상 맹지이고 그래서
허가가 안될것으로 사료되온데,, 맹지인 상태를 어떻게 처리해야 개발을 할수 있는지요..?
2. 얼마전에 조원들과 함께 다시 그 필지를 현장조사갔는데,, 남쪽에 있는 군부대 쪽에서 나오는 배수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시점에서 개발한다면 그 배수로를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그 군부대는 물론이고 배수로 있는 지역이 국제자유화도시로 개발될 예정이어서 그 배수로에 대해 사용허가가 안날까
걱정되어서 그렇습니다..
3. 필지의 면적이 너무 넓은 것이 고민이에요.. ㅎㅎㅎ
총면적이 43,154평방미터 인데,, 관리지역은 3만평방미터 이상은 연접규제로 인해 개발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교수님께서 현장강의하실때 모든 면적을 다 개발하는 방법을 생각하라고 하셨는데,,
강준노씨 답변해주신 것 보니까,, 개발행위허가외에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올려주셨고,,
저도 그것보고 수업시간에 말씀해주셨던 것이 생각 났답니다.. ㅋㅋ
그러면,, 저 역시 개발행위허가가 아니라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하면 되는게 맞는지요..? ^^
4. 저는 해당필지를 패션 아웃렛 단지로 개발하고 싶은데,,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2.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인 경우에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라는 것을 찾았어요..
그러면 패션 아웃렛이 상기 조례의 영업시설에 해당되는지요..?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라서 죄송하지만,,
만약 영업시설이 아니라면,,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아웃렛 단지를 개발할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요..?
(제가 초보라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분을 못하겠더라구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릴게요~ ^^**
첫댓글 음- 그렇군요.. 대상토지가 좀 난해하죠?? 사례지역중 가장 난해한 지역이 선택되셨군요. 그래요 고민해 봅시다. 지금은 좀바쁘고 이따 퇴근시간 무렵 짬내서 올려드리죠. 우선 힌트드리면 수치지도를 잘 활용해 기존도로를 잘 찾아보시고 지목이 임야지만 농지로 활용되는 토지가 있다는것을 착안해보세요. 자세한건 이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