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고속 인터넷 상품* 등 가입유치를 대리하는 사업자가 해당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과 사은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 초고속인터넷 단품 또는 초고속인터넷과 IPTV 및 인터넷전화 결합상품
(제1안)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제2안)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음 |
□ 국세청 유권해석(원천세과-556, 2011.9.5)
ㅇ 인터넷 등을 가입하는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 및 경품은 사례금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에 따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기 질의 회신문(서일46011-10829, 2002,6,20)을 참조하기 바람
□ 통신회사는 초고속인터넷 상품의 유치․개통․관리 및 A/S 등 용역을 대리점에게 위탁
- 대리점의 위탁용역 수행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
□ 대리점은 직접 또는 대행업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가입을 유치하면서 특약을 체결
ㅇ IPTV, 인터넷 전화 등 추가 가입여부에 따라 25~30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사은품을 가입자에게 차등 지급
ㅇ 개통일 이후 1년 이내 해지시 미사용일수에 따라 사은금품 반환
□ 소비자는 초고속 인터넷 상품을 사용하면서 통신회사에 통신료를 지불
ㅇ 개통, 관리, A/S 서비스를 대리점으로 제공받으면서 대리점에 대하여는 별다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음
□ 초고속인터넷 가입조건으로 지급받는 사은금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4. 회신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6, 2013.7.18) |
통신회사로부터 초고속 인터넷(초고속 인터넷과 IPTV 및 인터넷 전화와의 결합상품을 포함한다) 가입유치 등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가입을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과 사은품은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 등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사례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음
□ 대법원(2013.3.14. 선고 2012두27145)에서는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ㅇ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품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
□ 가입자가 사무처리 또는 역무와 관련하여 제공받은 것이 아니고, 계약기간 동안 통신요금을 지불하며, 중도 해지시 반환해야 하는 등 사은금품은 사례금으로 볼 수 없음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7.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이하 생략)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제127조(원천징수)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제129조(원천징수세율)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 략)
나.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 소득세법 시행령
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나. 법 제21조제1항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다.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 기본통칙 21-0…3【 모니터 요원에게 지급한 대가의 소득구분 】
① 방송국, 신문사, 전화국 등이 방송프로나 신문기사의 질 또는 종업원의 업무태도 등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근로계약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그 의견을 청취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한다.
② 기업이 고용관계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자사제품의 품질 등에 대한 의견제출 등의 모니터링 활동에 대하여 법적 지급의무 없이 사례로 지급하는 금품은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당해 모니터요원에게 일시적으로 시장조사, 매장조사, 모니터회의 참석 등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용역제공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등의 대가는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기본통칙 21-0…5【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중략)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 대법원 판례(2013.3.14. 선고 2012두27145)
ㅇ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품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1.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소득46073-34, 1999.11.10)
ㅇ「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는 거주자가 건축물 공사등과 관련한 소음․분진․진동 및 일조권․조망권등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국세청 유권해석(서면1팀-563, 2006.05.01)
ㅇ 거주자가 통신 단말장치를 구입함에 있어「전기통신사업법」제36조의4의 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구입비용을 지원(이하 ‘단말기 보조금’이라 함)받는 경우* 당해 단말기 보조금은 통신 단말장치를 구입하는 거주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이용약관에 일정요건(이용기간이 연속하여 18개월 이상 유지)이 있고, 이용자의 가입기간, 사용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하여 지급
□ 국세청 유권해석(서일46011-10829, 2002.06.20)
ㅇ 금융기관이 신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함에 있어 예금가입액에 따라 소정 금액 상당액의 우리농산물 또는 우리농산물 상품권을 예금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
□ 국세청 유권해석(소득46011-21044, 2000.07.26)
ㅇ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값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거나 덤을 주는 경우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이나 덤 또는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ㅇ 마일리지, 사이버머니 적립제도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또는 사례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사은품 등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끝-
-삼일인포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