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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상 무보수 명예직 임원(지부장 포함)에게 지급된 급여 및 법정 이자 환수에 관하여
지부장의 경우 년 원금3,600만 원 + 연 5% 이자
- 10년 원금 3억6,000만원
- 년 이자 1,800만 원(원금 3억6,000만 원x이자 0.05%)
- 10년 이자 1억8,000만 원
소장 송달 다음 날 부터 연 12% 이자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
연 4,320만 원(원금 3억6000만 원x0.12%)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5다213308, 2015. 9. 10.]
【판시사항】
이사·감사가 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소극적인 직무만을 수행한 경우, 이사·감사로서의 자격을 부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보수청구권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소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이사·감사의 보수청구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및 이때 보수청구권의 제한 여부와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감사로 선임된 사람이 주식회사와 계약을 맺고 이사·감사로 취임한 경우에, 상법 제388조, 제415조에 따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에 의하여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감사가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사·감사로서 상법 제399조, 제401조, 제414조 등에서 정한 법적 책임을 지므로, 이사·감사를 선임하거나 보수를 정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이 무효이거나 또는 소극적인 직무 수행이 주주총회에서 이사·감사를 선임하면서 예정하였던 직무 내용과 달라 주주총회에서 한 선임 결의 및 보수지급 결의에 위배되는 배임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극적인 직무 수행 사유만을 가지고 이사·감사로서의 자격을 부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보수청구권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사·감사의 소극적인 직무 수행에 대하여 보수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사·감사의 보수는 직무 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로서 이사·감사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반대급부와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거나,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감사로 선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청구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행사가 제한되고 회사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때 보수청구권의 제한 여부와 제한 범위는, 소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이사·감사가 제공하는 급부의 내용 또는 직무 수행의 정도, 지급받는 보수의 액수와 회사의 재무상태,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이사 등의 보수와의 차이, 소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이사·감사를 선임한 목적과 선임 및 자격 유지의 필요성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382조 제1항, 제388조, 제399조, 제401조, 제409조 제1항, 제414조, 제4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공1978, 10514)
【전문】
【원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진 담당변호사 김대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4. 3. 선고 2014나20142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 보충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가.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감사로 선임된 사람이 주식회사와 계약을 맺고 이사·감사로 취임한 경우에, 상법 제388조, 제415조에 따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에 의하여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비록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감사가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그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사·감사로서 상법 제399조, 제401조, 제414조 등에서 정한 법적 책임을 지므로, 그 이사·감사를 선임하거나 보수를 정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이 무효이거나 또는 위와 같은 소극적인 직무 수행이 주주총회에서 그 이사·감사를 선임하면서 예정하였던 직무 내용과 달라 주주총회에서 한 선임 결의 및 보수지급 결의에 위배되는 배임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와 같은 소극적인 직무 수행 사유만을 가지고 그 이사·감사로서의 자격을 부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보수청구권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사·감사의 소극적인 직무 수행에 대하여 보수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사·감사의 보수는 직무 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로서(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등 참조) 그 이사·감사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반대급부와 그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그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거나,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감사로 선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청구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행사가 제한되고 회사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때 보수청구권의 제한 여부와 그 제한 범위는, 소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이사·감사가 제공하는 급부의 내용 또는 직무 수행의 정도, 지급받는 보수의 액수와 회사의 재무상태,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이사 등의 보수와의 차이, 소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이사·감사를 선임한 목적과 그 선임 및 자격 유지의 필요성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1) ① 주식회사 메가골프앤레져컨설팅(이하 ‘메가골프’라 한다)은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사실, ② 피고 1은 메가골프의 이사로 선임되어 2009. 4.경부터 2011. 6.경까지 합계 25,040,638원을, 피고 2는 메가골프의 감사로 선임되어 2006. 3.부터 2011. 3.까지 합계 69,670,000원을 급여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았으나, 이사나 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이사나 감사로서의 명의에 따른 부수업무만을 처리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2)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피고들이 지급받은 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지급받은 돈은 이사 또는 감사의 직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피고들의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므로, 비록 피고들이 그 직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명의대여 약정에 따라 수령한 대가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부당이득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위임사무의 내용에 비추어 수임인의 보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86조 제2항의 규정을 근거로 보수청구권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3) 판시와 같은 이유로, 주식회사의 임원으로서 실질적인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을 수행하지 않고 그 명의대여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약정이 사법적 효력을 부정할 정도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들은 비록 이사·감사로서 적극적으로 그 직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감사로서 그 업무를 다른 이사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이사·감사 명의에 따른 부수업무를 처리하였고 상법 제399조, 제401조, 제414조 등에서 정한 법적 책임을 진다고 보이므로, 원심이 피고들에게 지급된 보수 명목의 돈을 이와 같은 소극적인 직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보지 아니하고 단순히 명의대여의 대가에 불과하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렇지만 피고들을 이사·감사로 선임한 주주총회 결의나 보수지급 결의가 무효라거나 위와 같은 소극적인 직무 수행이 주주총회에서 그 이사·감사를 선임하면서 예정하였던 직무 내용과 달라 주주총회에서 한 선임 및 보수지급 결의에 위배되는 배임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다른 사정이 없다면, 위와 같은 피고들의 소극적인 직무 수행만을 가지고 보수청구권이 부정된다거나 그 보수에 관한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이 수행한 직무를 이유로 피고들에게 지급된 보수 명목의 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거나 그 보수에 관한 약정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법상 기관과 회사의 지배구조의 원리, 이사의 보수청구권, 명의대여 약정,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민법 제686조에서 정한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415조는 위 규정을 감사에 준용하고 있다.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정관에서 이사·감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감사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이사·감사는 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피고들의 보수액에 관한 메가골프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는 그릇된 전제에서, 보수액을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메가골프가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피고들에게 보수를 지급한 것은 상법의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사 또는 감사의 보수를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대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그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법리는 실질적으로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위 대법원 2004다25123 판결 참조), 원심판시와 같이 메가골프가 실질적으로 1인회사로 인정될 수 있다면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증거에 의하여 피고들에 대한 보수지급 및 그 보수액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고영한
협회 정관 제28조 :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협회의 목적사업 추진을 위하여 협회의 명을 받아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했다는 근거가 있어야만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
개별협회 정관 제28조 위반 불법급여
지급 당시부터 법정이자까지 배상(환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대법원, 2018다290436, 2020. 4. 9.]
【판시사항】
[1]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사가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이사의 보수’에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회사가 성과급, 특별성과급 등의 명칭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이나 성과 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甲 회사의 대표이사인 乙이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甲 회사로부터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乙이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보수로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때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회사가 성과급, 특별성과급 등의 명칭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이나 성과 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원도 마찬가지이다.
[2] 甲 주식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甲 회사의 대표이사인 乙이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甲 회사로부터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乙이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보수에 해당하는데, 乙이 특별성과급을 지급받을 때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甲 회사의 대주주의 의사결정만 있었다면,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더라도 결의가 이루어졌을 것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게 볼 수 없고, 특별성과급 일부가 주주총회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한도액 내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분의 지급을 유효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乙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388조
[2] 상법 제388조,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공2018하, 1164),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공2019하, 1517)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에스아이플렉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김종빈 외 4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앤김 담당변호사 조철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0. 17. 선고 2018나200491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상고이유 제1 내지 4점에 대하여
가.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등 참조). 이때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등 참조), 회사가 성과급, 특별성과급 등의 명칭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이나 성과 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원도 마찬가지이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원고 정관에는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하 ‘이 사건 특별성과급’이라고 한다)도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보수에 해당한다.
2) 피고가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지급받을 때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회사의 대주주에 불과한 사내이사인 소외인의 의사결정만 있었다면,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더라도 결의가 이루어졌을 것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게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특별성과급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이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면 이 사건 특별성과급의 일부가 주주총회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한도액 내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분의 지급을 유효하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피고에게 지급된 이 사건 특별성과급은 모두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법 제388조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 주주총회의 결의, 이사의 보수한도액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5점 및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고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지급한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하고 실제 지급받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받은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붙여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 귀속, 악의의 수익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사단법인에 대한 상법 유추적용 판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0카합1702, 2000. 9. 29.]
【판시사항】
[1]이사에 대한 해임청구권을 인정한 상법 제38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민법상 사단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해임청구소송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2]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이사장에 대한 해임청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위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이사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사례
[3]정관상 총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임원들의 선임을 총회에서 이사장에게 위임하여 선임하도록 한 것은 적법한 임원개선결의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민법상 사단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해임청구소송은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의 효과를 발생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로서 법률에 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대표자 등의 직무상 과오나 부정의 정도가 중대하여 이를 묵과한다면 단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구성원에게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한편 단체의 정관이나 인사규정 등에 의하여 그 대표자나 임원의 직무를 정지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그러한 절차가 있어도 그에 따른 해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사에 대한 해임청구권을 인정한 상법 제38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2]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이사장에 대한 해임청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위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이사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사례.
[3]버스운송사업조합의 총회에서 이사장만을 선출하고, 그 밖의 임원개선에 관하여는 관행에 따라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하여 그에 따라 이사장이 부이사장, 이사 및 감사를 임명하였다 하더라도, 조합의 정관에서 다른 임원들과 달리 위 임원들은 조합의 대표자로서 총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이는 이사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감독하며 견제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진 위 임원들의 경우에는 이사장과 같이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토론 하에 의견을 종합하여 직접 선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위 경우에는 총회에서의 적법한 임원개선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26조
[소의 제기], 상법 제385조 제2항
[2]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민법 제6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9. 6. 26. 선고 78다1546 판결(공1979, 12036), 대법원 1997. 10. 27.자 97마2269 결정(공1997하, 3742),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5020 판결(공2001상, 446), 부산고법 1992. 6. 18. 선고 92나3625 판결(하집1992-2, 375)
【전문】
【신청인】
주식회사 동남교통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현석 외 1인)
【피신청인】
문봉철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상수)
【주문】
1.신청인들의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대한 2000. 1. 25.자 정기총회 결의내용 중 임원개선결의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 유한철, 같은 정진섭, 같은 김종원은 위 조합의 부이사장 직무를, 피신청인 최순정, 같은 박희서, 같은 홍수길은 위 조합의 감사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다음 사람을 각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부이사장 직무대행자:
최경복 (000000-0000000, 서울 마포구 성산2동 534의 2)
이기훈 (000000-0000000,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산 40)
우정목 (000000-0000000, 서울 은평구 진관외동 175의 752 제일여객)
감사 직무대행자:
최용문 (000000-0000000, 서울 강북구 수유4동 535의 244)
3. 신청인들의 피신청인 문봉철에 대한 신청을 기각한다.
4.소송비용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 문봉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고, 신청인과 나머지 피신청인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결정 및 신청인들의 피신청인 문봉철에 대한 해임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 문봉철은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
【이유】
1. 피신청인 문봉철에 대한 신청에 관한 판단
신청인들은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버스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고, 피신청인 문봉철은 1997. 2. 5. 버스조합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직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00. 1. 25. 버스조합의 제26회 정기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재선출된 자인바, 신청인들은 위 피신청인에게 교통회관 수익금 유용비리, 국산버스카드 구입비리, 판공비 유용비리, 버스조합의 조직 및 인력관리의 부적정 등의 해임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신청인들의 위 피신청인에 대한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이사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 형성의 효과를 발생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인바, 위와 같은 신청인들의 피신청인 문봉철에 대한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은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제6항에 의하여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버스조합에 대하여는 이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피신청인 문봉철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집행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대표자의 중대한 과오로 인하여 단체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 등 일정한 요건하에서는 예외적으로 이사에 대한 해임청구권을 인정한 상법 제38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또한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그 요건으로는 대표자 등의 직무상 과오나 부정의 정도가 중대하여 이를 묵과한다면 단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구성원에게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단체의 정관이나 인사규정 등에 의하여 그 대표자나 임원의 직무를 정지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그러한 절차가 있어도 그에 따른 해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그러한 해임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소명자료에 의하면 피신청인 문봉철이 1998.경까지 판공비 중 매달 일정액을 명목을 적시하지 않고 영수증만 징구한 채 수령한 사실 및 버스조합의 조직 및 인력관리에 있어 상위조직이 비대하여 부적정한 사실 등은 소명되나, 그 밖에 교통회관 수익금을 유용하였다는 점, 국산버스카드를 고가로 구입하여 버스조합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 판공비 중 업무추진비, 사회복지비 등을 피신청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명자료만으로는 소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한바, 위 소명사실만으로는 위 피신청인의 직무상 과오나 부정의 정도가 중대하여 이를 묵과한다면 단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구성원에게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까지 이르렀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소명자료로 제출된 버스조합의 정관 제20조 제1항에 '임원 불신임안의 의결은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로써 해임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는바, 피신청인 문봉철에 대하여 위 정관규정에 따른 해임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소명이 없다.
그렇다면 신청인들이 위 피신청인에 대한 해임청구권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사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나머지 피신청인들에 대한 신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명자료에 의하면 2000. 1. 25. 버스조합 제26회 정기총회에서 피신청인 문봉철을 이사장으로 선출하고, 그 밖의 임원개선에 관하여는 위 피신청인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한 사실, 피신청인 문봉철은 부이사장으로 피신청인 유한철, 정진섭, 김종원을, 감사로 피신청인 최순정, 박희서, 홍수길을 각 임명한 사실, 버스조합의 정관 제12조 제3호에는 '부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조합원인 법인대표자 자연인의 자격으로서 총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등이 소명되고 이에 어긋나는 자료가 없다.
살피건대, 위 정관에서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조합원 이외의 자로서 이사장이 지명하여 전무이사는 총회의 승인을 거쳐, 상무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서 임면하다고 규정(제12조 제4호)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부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조합원의 대표자로서 총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이는 이사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감독하며 견제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진 부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경우에는 이사장과 같이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토론 하에 의견을 종합하여 직접 선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위 소명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부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 총회에서의 정당한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신청인 문봉철이 자의적으로 임명한 것은 총회에서의 적법한 임원개선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들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부이사장, 감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총회에서 정당하게 선출된 이사장에게 조합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임원선임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것이고, 이는 이 사건 총회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이루어진 관행이었으며, 차후에 임시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정관의 규정과는 달리 이사장에게 위임하여 이루어진 임원선임이 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소명자료에 의하면 피신청인 문봉철이 버스조합을 운영함에 있어서 자금관리의 투명성 미흡, 예산편성 및 집행의 부적정, 조직의 방만한 운영 등의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부이사장과 감사직에 있는 나머지 피신청인들이 평소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부이사장과 감사의 선임이 이사장의 업무집행의 편의성에 치중하여 이사장 개인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임명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이상 이러한 임원들이 이사장인 피신청인 문봉철의 직무를 제대로 감독, 견제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그러한 감독, 견제 기능의 부재로 말미암아 버스조합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여겨지므로 부이사장, 감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피신청인 유한철, 정진섭, 김종원, 최순정, 박희서, 홍수길에 대한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피신청인 문봉철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최동식(재판장) 박선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