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조사한 사진
자료조사 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결론
저희 반대 A조는 억월한 누명과 협박 등으로 형을 살고 나와서도 경찰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된 것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 피해자 보호 정책이 잘 되어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형사보상제도와 명예회복제도로 피해자의 아픔을 보상한다고 하지만 형사보상제도의 경우 무죄 판결을 받은 당시의 최저금액으로 옥살이는 24시간이지만 하루 최대 8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무죄 판결을 한 법원에 청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회복제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건 기소 검사에게 청구를 해야 검사가 법무부에 요청하여 사과문을 게시합니다. 돈으로 그들의 아픔을 다 보듬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 액수 마저 너무 적고 피해자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또 법무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한다고 해서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다고 장담하기도 어렵고 그것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기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인혁당 사건의 유가족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변인들에게도 빨갱이의 가족이다 외면 당하고 핏박 받으며 살아온 32년을 이렇게 보장 받을 수없다”
피해자들의 아픔을 보듬어줄 수 있는 실질적이고도 현실적인 제도가 더 만들어져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