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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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 피플라이프 엄진성 지점장
․ MC: 국방 FM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
5월 27일 토요일 방송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금융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드리는
<금융 바로알기> 시간인데요.
매주 토요일 네 분의 금융전문가가
각기 다른 주제로 유용한 내용을 전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노후준비의 든든한 지원군 IRP 활용하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볼 텐데요.
[피플라이프 엄진성 지점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엄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인사)
1. 오늘 주제가 “노후준비의 든든한 지원군 IRP 활용하기”인데,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나요?
-> 네 제목만 들어도 뭔가 든든하게 노후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은 퇴직연금 즉 IRP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퇴직연금에 대한 내용은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자주 언급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직장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특이사항이 있어서 IRP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2. 퇴직연금 IRP가 아직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네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이라고 해서 개인형퇴직연금 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직장을 중간에 그만두거나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받은
퇴직금을 적립해 놓을 수 있는 계좌이고요, 꼭 퇴직 시에 활용하지 않더라도 근로소득기간 중에 계좌를 개설해 놓고 소득이 발생될 때 조금씩 추가로 납입도 가능한 계좌입니다.
1-1. IRP에서 P가 Pension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휴가 때 가는 그 펜션 아닌가요?
네 사실 Pension은 연금을 뜻하는 프랑스어 팡시옹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숙소의 형태도 펜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치 좋은 곳에서 연금으로 생활하는 부부를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그 의미가 확대 되었습니다. 상상만 해도 참
행복한 모습입니다.
3. IRP는 직장을 그만 두거나 퇴직금을 받을 때 넣어놓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또 다른 활용방법이 있을까요?
네 연말정산하면 떠오르는 상품이 연금저축계좌일텐데요, 연금저축계좌는 4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상품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IRP에 금액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앞서 말씀드린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해서 총 700만 한도로 세액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커져서 돌려받는 금액도 커지고, 추가로 IRP계좌에 돈을 넣어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퇴직 후에 활용할 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3.연금저축계좌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는데,
IRP는 가입에 제한이 있습니까?
-> IRP계좌 개설이 지금까지는 근로자로 제한이 있었는데 올해 7월 이후부터는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들이 자영업자, 군인, 공무원, 교사 인데요. 사실 IRP계좌를 개설해서 추가로 세액공제도 받고 퇴직 시 수령하는 금액도 더 쌓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분들도 IRP계좌를 개설해서 추가 납입도 할 수 있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그렇군요. 이렇게 가입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주의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 IRP계좌는 말 그대로 직장 이동이나 퇴직금 제원을 넣어두는 계좌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계좌를 어떻게 운용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IRP계좌는 누가대신해서 열심히 운용해주는 것이 아닌 개인이 IRP에 들어가는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 상품의 선택을
잘 못하게 되면 운용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주식형, 해외주식형, 채권형 등 펀드 선택 후 중간 점검도 좀 하셔야 안전하면서도 조금씩 수익을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다.
5. 혹시 개인연금을 IRP계좌로, IRP계좌를 개인연금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만 55세 이상의 은퇴자는 세금부담 없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옮길 수 있습니다. 기존의 세제 혜택은 그대로 받으면서 퇴직금 계좌를 옮길 때 붙던 세금도 없어지게 되는 셈입니다. 지금까지는 IRP에서 개인연금으로 돈을 옮길 때 이를 ‘계약해지’로 간주해서 원금과 수익에 대한 주민세 포함 6.6%~41.8%의 퇴직소득세를 내야 했습니다.
개인연금에서 IRP로 돈을 옮길 때도 기타소득세와 주민세를 포함해서 16.5%의 세금을 냈었는데요. 앞으로는 서로 계좌를 옮길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향후에 연금을 받게 될 때 매달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게 되구요. 55세 이상인 가입자가 5년 이상 연금저축계좌 또는 퇴직연금을 전액 이체하는 경우 이 같은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6. IRP에 대한 가입문턱도 낮추고, IRP를 개인연금으로 옮길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봐서는 제도가 계속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가장 빠르게 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시간이 미국은 21년, 프랑스는 39년, 일본은 12년인데 우리나라는 8년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인데 노후준비는 턱없이 부족해서 노후 관련 여러 가지 장치와 제도를 적극적으로 바꾸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IRP로 열심히 퇴직금을 모으고 쌓아둬도 퇴직시점이 되면 주택구입, 자녀대학등록금,교육비 등으로 퇴직금을 쉽게 써버린다는 점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자주 언급하는 내용이 있는데 노후준비는 미래의 나 자신에게 보내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돈은 다 쓰더라도 노후준비로 모아놓은 돈은 죽어도 쓰지 말고 꼭 지켜가셨으면 좋겠습니다.
7. 자, 그럼 앞서 말씀 해주신 노후준비나 퇴직연금에 대한 자료는
어디에서 찾아 볼 수 있나요?
-> 네 오늘 말씀드린 퇴직연금 즉 IRP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퇴직연금종합안내사이트에(pension.fss.or.kr)에 가보시면 퇴직연금의 수익률, 퇴직연금 사업자등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구요. 현재 나의 노후 준비 상태가 어느정도 인지, 가입한 연금 상품에서 얼마씩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 연금조회를 하시면 3~5일 이내로 자신의 연금가입현황과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 오늘은 “노후준비의 든든한 지원군 IRP 활용하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말씀 간단히 정리해주시죠.
-> 네. 오늘은 개인퇴직연금 IRP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IRP계좌는 직장을 이동하거나 퇴직하였을 경우에 수령한 퇴직금을 넣어놓고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계좌이고 올해 7월부터는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영업자, 군인, 공무원, 교사들도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연금저축을 IRP로 옮길 수 있고, 반대로는 IRP를 개인연금저축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노후준비에 대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들도 개인의 상황에 맞게 노후를 잘 계획하셔서 멋진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MC: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금융바로알기>,
[피플라이프 엄진성 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군가 한곡 들을까요?
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