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내용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영세 사업자인 음료품 배달원에 대한 납세편의를 제고하고자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음료품 배달원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을 선택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성립하여야 한다.
1. 음료품 배달원이 다음의 간편장부대상자여야 한다.
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⑵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자
2.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려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신청서[별지 제25호의2 서식]」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음료품배달원의 2013년 사업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하고자 하는 경우 2013.12.31.까지「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신청서[별지 제25호의2 서식]」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3.「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신청서[별지 제25호의2 서식]」를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같은 서식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이를 제출하지 않았어야 한다.
⑵ 음료품 배달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새로 연말정산대상 사업자에 포함된 음료품 배달원의 사업소득금액은 다른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들과 마찬가지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사업소득금액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1-단순경비율)
참고로 음료품 배달원의 2012년귀속 단순경비율은 다음과 같다.
2.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 개정
본 원고 기고일 현재 국세청에서 제공하는「사업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별지 제23호 서식⑶]」은 개정되어 있지 않으나, 2013.9.30.에 개최된 “2013년귀속 연말정산・지급명세서 프로그램 개발자 간담회”에서 개정된 지급명세서 양식을 제공한 바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사업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2쪽]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에는 ‘3. 장기주식형저축공제’에 대한 기재란이 있으나, 일몰 종료로 2013년부터 공제 불가하므로 기재하지 않음에 유의한다.
-최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