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탈루소득 제보방법
o 인터넷
- (국문)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탈세제보→「해외탈루소득신고센터」
- (영문) 국세청 영문 누리집 (www.nts.go.kr/eng/)→ 「Offshore Tax Evasion Report Center」
o 서면접수
- 국세청, 탈세 혐의자 관할 지방 국세청 및 세무서
o 전화
- 국번 없이 126번을 이용하여 제보 및 상담 가능
▣ 탈세제보포상금 개요
o 포상금 지급기준
- 포상금은 탈루된 세금 추징에 근거가 되는 중요한 자료가 제출되고 탈루한 세액이 5천만 원 이상 납부되는 경우 지급
o 포상금 지급액
탈루세액 등 | 포상금 지급률 |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 100분의 15 |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 7천5백만 원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20억 원 초과 | 2억2천5백만 원 + 2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 탈세제보포상금 한도 30억 원
▣ 해외 금융계좌 신고포상금 개요
o 제도 개요
-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o 지급요건
- 해외 금융기관의 이름, 계좌번호, 계좌잔액, 계좌 명의자 등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여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 예) 해외 금융계좌 사본, 해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잔액증명서 등
o 포상금 지급액
-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에 5∼15%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20억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
과태료금액 또는 벌금액 | 포상금 지급률 |
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 100분의 15 |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3천만 원 +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5억 원 초과 | 6천만 원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 탈세제보포상금(한도 30억 원) 지급 시 최대 50억 원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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