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번 선정되는 예비입주자는 기 대기중인 예비자의 후순위이 되며,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시 예비순번 에 따라 계약체결하며 실제 계약 및 입주시까지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 기존 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퇴거세대에 입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 훼손되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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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
신청접수 |
당첨자발표 |
계약 |
장 소 (신청접수,당첨자발표) |
1, 2, 3 순위 |
2010. 6. 30 (수) (10:00~16:00) |
2010. 7. 6 (화) (14:00) |
예비순번에 따라 개별통보 |
서천사곡 국민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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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항원수 국민임대주택 추가 및 예비입주자 모집
■ 건설위치 :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원수리 1028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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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급 형 별 |
세대당 계약면적(㎡) |
총 건 설 호 수 |
금회 모집호수 |
해 당 동 |
임대조건 |
공급 면적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면적 |
기타 공용 면적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 임대료 (원) |
계 |
미 계 약 |
예 비 자 |
계 |
계약금 |
잔금 |
39A |
39.59 |
18.9877 |
2.2222 |
60.7999 |
86 |
50 |
- |
50 |
103 |
10,500 |
2,100 |
8,400 |
90,000 |
39B |
39.63 |
19.6269 |
2.2244 |
61.4813 |
102 |
39C |
46A |
46.90 |
22.4936 |
2.6325 |
72.0261 |
102 |
100 |
67 |
33 |
103 |
13,000 |
2,600 |
10,400 |
110,000 |
46B |
102 |
51 |
51.93 |
24.9060 |
2.9148 |
79.7508 |
89 |
50 |
13 |
37 |
101 |
17,000 |
3,400 |
13,600 |
135,000 | |
-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 및 경사지붕이며,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임. - 입주지정기간은 7.23~8.22까지 한달이며, 예비자는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하 며 실제 계약 및 입주시까지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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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소득 |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기준 |
참고사항 |
3인이하가구 |
2,722,050원이하 |
*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인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와 그 세대원을 모두포함하여 산정함 * 월평균소득액은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의 월평균소득액 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4인가구 |
2,960,380원이하 |
5인이상가구 |
3,291,880원이하 | |
토지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12,600만원 이하 (토지가액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과세표준액) * 지적법에서 정한 14개 지목(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창고용지, 양어장, 잡종지)을 대상으로 하여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농지원 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424만원이하 (자동차등록원부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며, 해당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 비영업용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원부상 장애인 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등급) 보철용 차량포함)는 제외함(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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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공급 |
구 분 |
입주자선정 방법 |
전용면적 50㎡미만 |
1.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의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가구원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
3인이하 |
1,944,320 |
2,722,050 |
4인 |
2,114,560 |
2,960,380 |
5인이상 |
2,351,340 |
3,291,880 |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2010.6.18) 현재 서천군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여군, 보령시, 전북 군산시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전용면적 50㎡이상 |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순위내 경쟁 발생 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서천군 거주자 순으로 우선공급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봄 ※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
- 거주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10.6.18)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로 판단함 (공고일 이후 전입은 인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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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
제1,2,3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각 호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대로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구 분 |
3점 |
2점 |
1점 |
① 세대주 나이 |
50세 이상 |
40세 이상 |
30세 이상 |
② 부양가족수 |
3인 이상 |
2인 |
1인 |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
1년 이상 |
④ 미성년자녀수(만20세미만) |
3자녀이상 |
2자녀이상 |
- |
⑤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 3점 |
⑥ 중소기업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
⑦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로부터 1년이상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를 교부받은 건설근로자 : 3점 |
⑧ 주택공급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 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3점 (전용면적 40㎡미만 신청자만 해당)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피해자,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 가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⑨「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3점 (전용면적 40~50㎡미만 주택 신청자만 해당) |
⑩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추가납입회수 (전용면적 50㎡이상 주택 신청자만 해당) 가.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횟수보다 12회이상 추가납부자 2점 나.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횟수보다 6회이상 추가납부자 1점 |
⑪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중 청약저축가입자 3점 (전용면적 50㎡이상 주택 신청자만 해당) | |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하며, 세대분리된 배우자와 그 부양가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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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을 신청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 |
- 주민등록표등본 1통 (공고일(2010.6.18)이후 발행분으로 세대구성일, 세대주와의 관계 및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되어야 함)
※ 배우자와 세대분리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제출
-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 1통 : 공고일(2010.6.18)이후 발행분으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주민등록표초본 1통 (공고일(2010.6.18) 이후 발행분)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변동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천군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상 서천군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 실이 확인되지 않는자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 추가
-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신청자와 동일등본상의 세대원이 두 개 이상의 건강보험증에 분리하여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사본을 모두 제출)
-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가능), 신분증
- 국민주택공급신청서 1통 (전용 50㎡이상 주택을 신청하려는 청약저축 1,2순위자의 경우 가입은행에서 발급)
-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공사 소정양식으로 접수장소에서 작성하여 제출)
- 소득입증서류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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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 ‘09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직인날인) - ‘09년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
- 해당직장 - 세무서 |
‘10년 신규취업자 및 전직자 |
- ‘10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및 - 재직증명서 |
- 해당직장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 ‘08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세무서 |
간이과세자중 소득세 미신고자 |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 세무서 - 국민연금관리공단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 세무서 - 국민연금관리공단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수급자 증명서 |
- 동사무소 |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
-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 소정양식) |
- 접수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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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신청시 추가로 구비할 서류 |
본인, 배우자 외에는 대리신청으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함 - 신청위임용 인감증명서 1통 - 계약자의 인감이 날인된 신청위임장 1통 - 대리인 신청자의 신분증 및 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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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
항 목 |
공 급 대 상 |
제 출 서 류 |
발 급 처 |
신청자격 보완서류 |
①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가족관계증명서 |
동사무소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입주자 선정참조) |
①~③ 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
(별도 제출 없음) |
④ 미성년자녀가 2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 |
동사무소 |
⑤ 모집공고일(2010.6.18)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 간 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동사무소 |
⑥ 중소제조업체 근로자(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 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
해당직장 |
⑦ 1년이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증지를 교부받은 자 |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또는 건설근로자복지수첩 (원본 지참) |
건설 근로자 공제회 |
⑧ 주택공급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전용면적 40㎡미만 신청자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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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
-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정 증명서 |
동사무소 |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자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수급자 소득평가액 증명 서류 |
지방보훈청 동사무소 | |
항 목 |
공 급 대 상 |
제 출 서 류 |
발 급 처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입주자 선정참조)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 일군위안부피해자 |
일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부 |
- 만 65세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중 국 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자체 (동사무소) |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증빙서류 |
관련기관 |
⑨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 (전용면적 40~50㎡미만 신청자만 해당) |
차상위 계층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
지자체 (동사무소) |
⑩ 청약저축 추가납입회수 (전용 50㎡이상주택 신청자만 해당) |
청약저축순위 서류로 확인 |
가입은행 |
⑪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약저축 가입자 (전용면적50㎡이상 신청자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 사본. 청약저축통장 1면 사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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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소정양식)를 작성하실 경우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국내거소사실확인증명원을 따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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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자 결정 |
*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발표장소에 게시하며,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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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안내 |
*계약일정 : 2010.7.23(금) 11:00~15:00
* 당첨자는 ① 계약금, ② 인감증명서 1통(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신청자 본인이 직접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사본으로 갈음) ③ 인감도장(계약자 본인은 사인 가능), ④ 신분증을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 해야 함
* 계약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를 허용함 (단, 배우자이외의 자가 대리할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함)
* 당첨되신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은 무효처리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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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은 “분양전환되지 않는 국민임대주택”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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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및 자산소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신청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토지 및 자동차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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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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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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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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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 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06-36호)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감리회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고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의 시공업체는 (주)남영건설입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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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매입)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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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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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임대공급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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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문의 |
LH(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7100 ☏ (042) 470-0114~6 |
인 터 넷 |
www.lh.or.kr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portal.newplus.go.kr : 뉴플러스(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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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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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주공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분양이 안 된지 몰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