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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박근혜 정부 첫 업무보고 복지부/식약처
2. 이명박 정부와 동일한 의료민영화 방향 확인
3. 보장성 강화, 일부 질환에 대한 재정투입만으로는 불가능
4. 참여정부 보장성강화 정책 이후 변함없는 보장률
5. 왜곡된 공급구조가 원인
6. 질환별 보장성 확대는 대형병원 집중을 가속화
7. 박근혜 정부는 진료비 걱정 없는 사회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요약문]
박근혜 정부의 첫 업무보고로 복지부와 식약처 보고가 지난 3월 21일 있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보건/복지산업 정책을 비교하고 참여정부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된 질환중심 보장성 확대 계획 평가에 기초해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성과를 전망하고자 한다.
과연 박근혜 정부는 보건/복지 산업화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4대 중증질환 보장으로 의료비 부담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 산업 활성화의 내용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의료기기/의약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복지부예산으로 회사를 직접 지원하고 임상시험, 허가심사, 약가결정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한다. 해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영리병원을 도입하고 보험회사의 환자유인알선 행위를 허용하고자 한다. 산업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를 법제화하려고 한다. 이 모든 민영화시도는 현재도 지탱하기 어려운 상업의료를 더욱 활성화하게 된다.
지난 참여정부 이후 주요 질환에 대한 보장성 정책 평가 결과, 비급여와 의료기관의 무규제한 상업적 행태를 교정하지 않고는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정책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인프라의 확충은 질 높은 표준진료모형을 갖추고 시장의 상업적 진료행태를 교정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출신 경남도지사인 홍준표 지사가 취임하자마자 진주의료원 폐쇄 결정을 내린 사례에서 보듯이 공공인프라 확충에는 전혀 의지가 없는 상태이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국 보건의료에서 가장 개혁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는 일차의료강화는 아예 항목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중증질환 위주의 보장성 확대는 치료중심의 한국의료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것이 명확함에도 그를 교정할 수 있는 일차의료는 아예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의료기관의 상업적 행태를 교정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수단으로는 지불제도 개편이 이야기된다. 하지만 지불제도 개편은 7대 질병군포괄수가제(DRG) 확대 외에는 장기적 전망이 없고 지불제도외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한 상업적 의료행위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규제내용은 전무하다.
참여정부에서는 암보장성 확대로 대표되는 부분 보장성 확대정책과 의료산업화 정책을 동시에 추진했으며 그 기조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비 절감과 보건/복지 산업 발전성과는 없고 의료는 더욱 왜곡되고 있어 정책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절실하다...
2. 이명박 정부와 동일한 의료민영화 방향 확인
박근혜 정부는 의료산업육성과 보장성강화라는 상충과제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이명박 전정부의 정책방향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산업 육성 파트의 핵심 내용은 전정부에서 내놓았던 복지부 업무계획과 동일하다. 하지만 그 내용은 의료서비스의 상업화를 더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의료산업육성이라는 명목 하에 진행했던 의료민영화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아래 [표 1]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복지부 보건복지 산업육성 핵심 내용과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내용을 비교한 것이다. 목록은 거의 유사하며 세부 내용역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의료산업화라는 명목하에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 ▴안전성을 위협할 수 있는 규제완화, ▴복지에 사용해야 할 예산으로 제약/의료기기 회사 지원 등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해외환자유치를 위한 보험회사 환자 유인알선행위 인정, 원격진료허용 등을 위한 의료법개정,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제정,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통과 등은 의료민영화를 위해 추진되어 왔던 대표적 법률이다. 여기에 제약/의료기기 산업육성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펀드를 조성하고 인허가 및 보험등재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임상시험을 수월하게 해주는 등 안전성에 문제가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를 위해 써야할 복지부 예산으로 제약산업 지원 펀드를 만들고, 의약품/의료기기의 안전성과 비용절감에 노력해야할 복지부/식약처에서 앞장서서기준을 완화해주겠다고 나서는 꼴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
[원본파일_브리핑보고서]4대_중증질환_보장,_의료비_절감효과_있을까_이은경_0327.pdf
저자- 이은경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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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글
1. 인천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허용 문제
진영 복지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의 영리병원 추진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국내 투자개방형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녹색 기후기금 등 국제기구 유치,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감안해 송도지역에만 시범적으로 설립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는 송영길 인천시장의 비영리국제병원추진 설립 건의는 물론 박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의 답변과 배치되는 것이다.
참고
가. .한미FTA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경제자유구역의 의료기관 및 약국을 한국 정부가 자유재량으로 할 수 있는 영역(미래유보)에서 제외했다. 즉, 이 지역 영리병원의 경우 한국정부가 영리병원 허용 제도 또는 허가한 영리병원은 역진 방지대상이 됨. 다시 말하면, 영리병원 허용이나 이미 허용된 영리병원은 전국적 보건의료제도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쳐도 이를 되돌릴 수 없거나 매우 어려워지는 것이다.
한미FTA 발효 당시 경제자유구역에는 인천 송도만이 아니라 대구, 부산 등 3개 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6개 지역 18개시가 해당되었으나, 충북 지역과 강원도에 2개 경제자유구역을 더 지정하여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전국에 걸쳐 있게 되었다.(2013년 2월 4일 기준)
나...영리병원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이명박정부 개정
외국의료기관이라는 이름아래 허가되는 영리병원은 투자 지분 중 50%를 국내 기업이 투자할 수 있으며 내국인도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이다.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는 10%를 차지하면 되고 국내환자 진료 제한 규정이 없다. 사실상의 국내영리병원 허용법안이라 할 수 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의 우선협상 대상자는 일본 다이와 증권과 삼성물산, 삼성증권, KT&G의 컨소시엄으로, 이러한 영리병원 허용정책은 최초의 국내 영리병원, 그것도 삼성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구체적 정책이다.
2.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
1백40대 국정과제를 보면 곳곳에 의료 민영화 공약이 숨어 있다. 예를 들어 48번 항목의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 항목에는 “맞춤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형 건강플랫폼 모델 확산”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에는 “병의원, 공공기관, 기업체등 공공ㆍ민간을 아우르는 …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하는 혁신모형”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노인복지 항목에도 ‘스마트케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
이 문구만 보면 무슨 뜻인지 알기 힘들다. 그런데 건강(생활)관리서비스를 설명한 복지부 웹사이트의 설명을 보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쉽다.(그림 참고) 간단히 말하면, 비영리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바꾸는 것은 국민들의 반대로 쉽지 않으니, ‘건강증진’과 ‘질환관리’라는 영역(그림 오른쪽)을 우선 떼어서 건강생활서비스기관이라는 이름의 영리기업에 맡겨 이것부터 영리화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 건강관리서비스 영역에는 이미 SK, KT, LG, 삼성 등 재벌기업이 대거 진출해 있다. 최근 주식 시장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헬스케어 산업을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한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미 SK, LG, 삼성, KT 등이 이른바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했고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삼성, SK, LG 재벌이 운영하는 ‘건강생활서비스’라는 기업이 지주회사가 되고, 이 아래에 각 재벌이 거느린 삼성생명, LIG 보험, 삼성, 현대병원, 여기에 스마트케어라는 이름으로 IT 업체까지 거느리는 ‘헬스케어’ 산업을 만들고 이를 돈벌이 시장으로 만들자는 것이 박근혜 정부와 한국 재벌들의 보건의료 미래 구상인 것이다.
저자- 우석균님 글 중에서 일부 발췌 + 신문기사 내용
첫댓글 친재벌정책~
이명박 정책 연장선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