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75 , 2006.11.07.
[ 제 목 ]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상속주택의 비과세
[ 요 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ㆍ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ㆍ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ㆍ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 회 신 ]
1. 상속개시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에게 상속되어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ㆍ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ㆍ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ㆍ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에게 상속된 경우라면, 위“1.”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985년 4월 부 명의로 상속주택 취득 후 전세대원 전입
1994년 3월 상속주택 전세주고 다른주택 전세얻어 전세대원 이사
1998년 5월 전세주택에서 거주하던 중 부 사망
1998년 5월 본인(자) 명의로 상속등기
2005년 12월 현 거주지로 전세대원 전입
○ 질의내용
상속개시 전에는 본인을 포함한 부모님과 상속주택에서 거주하였으나 부의 사망일 당시에는 전셋집에서 거주하였고, 이후 본인은 결혼후 분가하여 상속주택에는 거주하지 않고 다른 주택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 및 거주기간 통산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갑설)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통산은 상속개시당시 동일세대원 이기만 하면 된다
을설)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통산은 상속개시당시 동일세대원으로서 상속주택에서 거주하였어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1342, 2006.05.12
【제목】
1세대 1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에게 상속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요건을 판단함
【질의】
(내용)
- 1989.7.5. 서울 관악구 소재 주택(A)을 피상속인 취득
- 2003.9.9.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로 주택(A)을 피상속인(갑)의 자(을)가 협의분할로 단독상속받아 2004.12.8. 상속등기 되었음.
- 주택(A)에서 피상속인(갑)이 거주한 기간
ㆍ1991.11.26.부터 1993.6.4.까지, 1998.5.22.부터 19996.28.까지
- 주택(A)에서 상속인(을)이 거주한 기간
ㆍ1992.2.22.부터 1995.5.12.까지, 1998.5.22.부터 1998.5.26.까지
- 주택(A)에서 피상속인(갑)과 상속인(을)이 동일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 포함하여 현재 주택(A)에서 거주한 기간은 2년 미만임.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갑)과 상속인(을)은 ○○시 ○○동 XXX-3으로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음.
(질의)
- 위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갑)과 상속인(을)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에게 상속되어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ㆍ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ㆍ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ㆍ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 서면4팀-1606, 2006.06.07
【질의】
(현황)
- 본인명의의 주택이 1채 있고 본인 및 배우자와 2명의 자녀가 함께 거주하다 아들이 3년전부터 미국에 유학중이며 주민등록은 같이 되어있음.
- 아들은 현재 77년생으로 30세가 되지 않았으나, 미국 현지에서 학비전액과 연구조교 생활로 월 1,200달러의 고정소득이 있음.
(질의)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들명의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2.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등재된 자녀가 ‘1세대’인지의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