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 포함)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기간은 2002년 4월 1일부터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었다. 다만 2001년 3월 31일 이전에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현행대로 취득일 이후 2년 보유를 인정하고 2001년 4월1일~2002년 3월31일 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는 취득 이후 4월1일까지의 보유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준다.
(2)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해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팔 경우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여러 주택을 가지고 있던 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해 주택을 1채씩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주택중 소유기간이 가장 긴 1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3)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자녀가 노부모(남자는 60세, 여자는 55세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보유기간 3년 이상이면 비과세한다.
(4)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서로 혼인을 하여 1세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보유기간 3년 이상이면 비과세한다.
(5) 농어촌 주택을 포함하여 두채의 집을 갖게 된 경우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서울ㆍ인천ㆍ경기도를 제외한 읍ㆍ면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 제외)에 소재한 농어촌 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일반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다가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보유기간에 제한 받지 않는다.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출국하는 경우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경우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