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영장학회 장학금 신청 안내
2018년 상반기 장학금지급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장학회의 설립취지
(1) 인재양성으로 행복한 삶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장성한 종중원이 종중의 계승발전에 적극참여 하여 기여하도록 하고자 함.
2. 신청기한 : 2018년 3월 15일 - 2018년 4월 10일까지 (도착기준)
3. 장학금수여식 : 2018년 04월 22일(일요일) 14시 수덕공원휴게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고산리 산36-1
3. 신청대상 : 밀양박씨판도공파 중조 22세 휘 정식의 국내.외 후손으로 중·고등학교. 대학교, 법학·의학전문
대학원 재학생으로서 다음 기준에 해당하 는 학생. (출가한 딸의 자녀, 국외 이민자의 자녀 포함)
4. 지급대상자 선정방법
(1) 신청대상자의 세부기준
① 2017년 부와 모의 합산한 재산세과세 기준액이(공시지가 또는 부과내역포함) 3억 원이하이며, 부와 모의
2016년 사업소득, 2016년 근로소득의 합산한 연간 소득금액이 5천만 원이하의 학생.
② 서울특별시 지역은 재산세 과세 기준액의 20%를 감액한 금액으로 한다.
③ 대출금잔액증명서가 있을 경우 기준금액에서 대출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④ 전·월세 자는 전세보증금 전액을 재산으로 인정하며 감액하지 아니한다.
⑤ 신청에 표시되는 모든 사람의 개인정보는 공개에 동의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제출서류 - 국내학생
가. 부동산이 있는 사람의 제출서류 - 과세표준액이 반드시 표시되어야 함.
①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 부와 모 각각1통 (구·군청 토지정보과 또는 세무과)
☞ 공유재산인 경우 부동산등기부 등본 첨부 할것
☆ 지상에 건물이 있는 경우
② 공동주택소유자(아파트 등) :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각각1통 (구·군청)
③ 개별주택 소유자(단독주택) :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각각1통 (구·군청)
④ 상업용건물소유자(상가 등) : 일반건축물 과세내역서 각1통(구·군청세무과)
나. 부동산이 없는 사람의 제출서류
①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 부와 모 각1통 (구·군청 토지정보과 또는 세무과)
② 전·월세 계약서사본 1통
다. 소득증명을 위하여 부와 모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① 근로소득자 : 2016년 근로소득금액증명 - (세무서발행)
② 사업소득자 : 2016년 사업소득금액증명 - (세무서발행)
③ 연간소득이 없는 사람 : 2016년 소득없음 사실증명서 - (세무서발행)
(3) 해외 시민권자의 학생 : 위의 (1), (2)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① 장학금 지급신청서 ② 시민권자
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종중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④ 등록금납부영수증 사본
(중.고는 학생임을 증명하는 서류 - 성적표등)
⑤ 학생명의 또는 국내 전달가능한 사람의 예금통장사본 각 1통 제출
5. 장학금 지급금액 : 2018년도 상반기
① 중학교 학생 - 국내.외 면학장학금 50만원.
② 고등학교 학생 - 국내학생 등록금 전액 지급. (국외 고등학교 USD 700)
③ 대학교(전문대학교 포함). 의학·법학전문대학원 학생.
- 위 ①, ② 지급 후 잔여 예산금액으로 등록금액의 최고 500만원 이내 (해외시민권자
포함) 지급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6. 신청 시 첨부서류 : ① 장학금지급신청서, ② 등록금납부영수증 사본,
③ 가족관계증명서 1통, ④ 학생명의통장 사본,
⑤ 위 4항 (2)〜(3)의 제출서류 첨부하여 신청.
7. 보낼 곳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198
104-1107 (거제동현대아파트) 박청길(cheong2g@daum.net)
8. 지급제외 : ① 다른 곳에서 장학금을 받은 금액은 차감 합니다.(2중수혜 금지)
② 장학금 수여식에 불참하는 학생은 수령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 여 지급에서 제외
합니다.(해외시민권자는 제외) 다만 합당한 사유로 사전에 이사장의 승낙을 받은 경우
부모의 참석을 인정 함.
③ 부당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받은 경우 발견 시 영구중지 함.
9. 요망사항: ① 카페회원가입이용 : 다음 -> 카페 ->밀양박씨판도공파울산종중회
. ② 장학생과 학부모는 문중의 시사와 다른 행사시에 꼭 참여 요망.
10. 공지사항: ①도로명주소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장학금지급 통지는 별도로 하지 않으니 적격 신청자는 위 일정에 참석하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15일
재단법인재영장학회 이사장 박 진 구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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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지급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