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사고를 막기위해 설치된 교통안전 시설물들이 오히려 대형사고를 유발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로변에 설치된 가드레일의 경우 최근 운전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RV(Recreational Vehicle) 차량의 급증세를 반영하지 못한채 예전의 규격에 머물러 오히려 미끄러진 차량을 막기는커녕 점프대 역할을 하는 바람에 대형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2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22만740건으로 이 중 ‘차 대 차’가 16만3천3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차 대 사람’은 4만9천626건, ‘차량 단독’은 7천765건 순이었다.
그러나 교통표지판이나 가드레일 등을 들이받는 차량 단독 사고의 경우 비록 전체 교통사고의 3.5%에 불과할 정도로 미비하지만 치사율은 17.5%나 돼 ‘차 대 사람’’(5.12%), ‘차 대 차’(1.64%)보다 훨씬 높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5명 중 1명이 차량 단독 사고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날 오전 3시 38분께 전주시 동산동 동산육교 앞에서 최모(24)씨가 몰던 전북80다xxxx호 코란도 승용차가 미끄러지며 도로 옆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10m높이의 다리 아래로 추락, 최씨가 사망했다.
이날 발생한 사고 현장 도로변에는 관련법에 따른 가드레일이 설치돼 있었지만 이 가드레일은 지난 2001년 당시 생산되던 차량을 기준으로 규정된 높이 80cm짜리 가드레일로, 차량 바퀴 높이만 70cm에 달하는 코란도의 추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또 이에 앞선 지난해 11월 전주시 호성동에서도 전주에서 봉동방면으로 향하던 78가xxxx호 스타렉스 승합차(운전자 김모·68)가 앞서 달리던 택시를 들이받고 가드레일을 타고 넘어 10여m아래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운전자 김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
첫댓글 이상하게 동산동 에서 삼례방향 고가도로에서 가끔 사망사고가 나네여 대책을 세워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