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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개인 소유의 부동산 을 국가에 등록하고 그 등기 의 보관과 관리 작성 을 국가가 책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반드시 그 원인이 발생하여 원인의 증빙서류와 등록세, 관련 인지대 등 의 납부 영수증과 소유권자의 원인에 대한 동의서류 인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등기 신청을 하고 법원은 등기신청 서류를 대법원에 보내어 대법원으로 부터 등기신청 고유 접수번호 을 부여받아 등재하고 대법원장의 등기승인 필 증 을 교부받아야 적법한 소유권 이전등기 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건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원인과 접수번호가 등재되지 아니한 체 권리자 및 기타사항 란 에 소유자 우성성락재건축조합 지분을 1로 하기위해서 라 고만 기재되어 있는 위법한 등기로 대법원에 등기승인 신청을 접수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대법원 의 등기승인 필 증 을 교부 받지 못한 정체 불명 의 위법한 등기 인 것입니다.
위 와 같은 등기로 해당 재건축조합은 위 등기 순위번호 104번 수탁자의 지위에서 순위번호 105번 소유자로 등재되었고 당일 즉석에서 106번 등기 최윤선 지분부터 162번 등기 이용순의 지분까지 아파트계약자 26명의 대지권 지분등기를 분할등재하고 2005.11.8 등 수차례에 걸쳐 아파트계약자 64명의 대지권 지분등기를 등재하고 일반분양자 26명에게는 등기원부(위 등기) 에 등재하지 아니하고 개별 등기부 등본 26매 을 발급하여 주는 등 아파트계약자 90명의 대지권 지분 등기를 분할 등재함으로 위법하게 이전한 모든 지분을 제3자인 계약자들 에게 모두 이전 하고 해당 조합 은 2006.8.29 해산 등기를 등재하고 해산된 조합으로 모든 사업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이사건 등기로 담당 등기관은 국민이 국가에 수납한 인지대와 수수료등 83,761.711원을 횡령하고 부적법한 등기를 조작한 사건으로 이 사안은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조사와 감사로 밝혀져야할 사건으로 이생명이 끝나기전에 사실이 명확히 규명될 것 을 희망하며 생을 연명하고있읍니다.
이 사건 의 등기에 대하여 2006.10.20 등기의 작성과 관리의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 김성호님을 상대로 이사건의 등기가 위법하게 경료 되었음을 확인하여 무효임을 판결하여 달라는(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단91661)사건 을 제기하자 2006.11.1과 2006.11.17 등 2차례의 보정명령을 통하여 등기부상 명의자도 아닌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 불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 을 취하 하라는 부적법한 보정명령을 발령하여 2006,11.27 보정서 을 통하여 이사건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국가공무원의 불법 에 의한 잘못된 소유권 이전등기로 당연히 소속 대표인 국가 을 상대로 소를 제기 하여야함이 당연하여 소를 취하 할 수 없으므로 신속히 소장을 발송하고 재판을 속행시켜 줄 것을 주장하자 해당 법원은 2006.12.10 해당소장을 서울 고등검찰청 에 발송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해당소유권의 등기 명의자 가 아님으로 청구가 부적법하여 사건을 각하 한다 라 는 부적법한 판결을 하여 2007.5.14 항소장(서울 남부 지방법원2007나5323호) 이 접수하자 담당 재판부는 이사건의 항소장을 피고 대한민국 법무부에 발송 하였으나 피고 대한민국 법무부가 1심 재판을 수행하지 아니한 사건의 항소장에 대하여 피고 법무부와 무관하여 항소장 수취를 거부하자 2007.6.15 피고 대한민국 법무부의 주소 보정명령을 발령하여 2006. 6. 19 담당 재판부를 방문하여 1심 사건의 소장을 대한민국 법무부가 아닌 서울 고등검찰청 에 발송하여 발생된 사건임을 확인하여 주자 항소장 발송을 포기 한 채 심리 절차 없이 사건을 종결하고 이사건의 확인 판결을 받지 않고도 이사건 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장애가 되지 않고, 피고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을 청구 할 수도 있으며 이 사건의 등기로 인하여 이사건의 지분이 피고 조합의 신탁 재산에서 고유재산으로 변경 되었다고 볼 수 없는 등기라는 수탁자와 소유자를 구분하지 못하고 위 등기 의 105번 등기의 등재사실 을 무시하는 무식하고 부적법한 판결을 하여 2008. 7. 10 대법원에 2007다79909호 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상고장을 피고 대한민국 법무부에 발송하지도 못하고 재판을 상고장을 읽어보지도 아니하고 이러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됨으로 동법 제5조에 따라 상고 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하여 정체불명의 등기가 어떠한법에 어떻게 위적법한 등기인지도 확인하여 주지아니하고 엉터리 재판과 사기판결을 확정하고 이러한 엉터리등기를 은폐하고 사건을 은페한 억울한 사건이 있어 이러한 등기사실과 부패한사법부의 비리를 국민에게 알릴목적으로 이글을 올림니다 .
2011. 9.5 사법피해자 사필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