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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간 | 과목 | ||
1교시 | 14:00 ~ 15:00 | - 교수방법론 - 프로그램개발론 | 60분 |
2교시 | 15:10 ~ 16:40 | - 인적자원개발론 - 전공 | 90분 |
가. 인적자원개발사란
- 인적자원개발은 인간의 수명연장, 지식수명 단축과 더불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폭발적 증가에 적응하
기위한 생존의 요건으로 학습을 통한 역량향상을 뜻합니다.
- 인적자원개발사(HRDE)는 기업의 인재개발, 경력개발, 조직개발뿐만 아니라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평생
교육시설 및 단체에서 현장교육과 교육과정설계를 담당하는 인적자원개발 전문가입니다.
나. 인적자원개발사의 역할
- 인적자원개발사(HRDE : Human Resource Development Expert)는 개인개발과 경력개발, 조직개발을 위한
학습설계와 코칭, 학습프로그램 개발을 맡는 인재개발 전문가입니다.
- 인적자원개발사는 교육시스템 운영과 학습자 관리를 통한 직무능력 향상을 바탕으로 참여자 개인의 자아
실현과 성취감 달성을 실현하고 조직의 생산성 증대를 추구합니다.
- 인적자원개발사는 완성된 인재를 찾는 1차원적 인재관리가 아닌 가능성 있는 인재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상담과 코칭을 통해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습니다.
- 인적자원개발사는 학교교육을 넘어선 생애교육, 평생교육의 입장에서 인재개발을 설계하고 실천하는 전문
가입니다.
- 인적자원개발사의 활동범위는 기업은 물론 관공서, 평생교육시설, 대학취업지원센터, 직업훈련기관, 인재개
발원, 청소년수련원, 지역 문화센타에 이르기까지 평생교육을 아우르는 모든 단체와 교육시설을 포함합니
다.
- 인적자원개발사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재개발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인재중심적 사회가치 확산
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 인적자원개발사 담당업무
- 기업, 관공서, 단체의 인재개발 시스템 운영
- 직무능력 향상 학습설계 및 학습모듈 기획, 개발
- 조직성과 관리 및 조직생산성 향상 교육시스템 개발
- 기업문화, 조직문화 개선과 능력에 따른 보상제도 개발
- 창의적 인재 발굴과 지속적인 자기개발 지원
- 평생교육시설, 인재개발원, 직업훈련센터 운영
- 재직자 학습상담 및 코칭, 퇴직자 진로상담 및 코칭
- 지역인재개발을 통한 지역사회 경쟁력 강화
- 모바일을 통한 상시 학습체제 구축
- 기업, 관공서, 학교, 단체에서 인적자원개발 전문지식 강의
- 인적자원개발 관계법령 및 제도개선, 정책연구
라. 인적자원개발사 전망
- 주5일 근무제와 주5일 수업이 도입됨에 따라 자기개발에 대한 수요는 증가했으나 이에비해 평생교육시설
과 HRD 전문인력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 평생직장에서 평생직무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직급의 높고 낮음에서 직무역량의 우수성으로 인재평가 기
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 인터넷 발달을 통한 빠른 정보의 교류와 짧은 정보수명으로 인해 끊임없는 학습의 필요성과여가시간을 활
용한 자기개발 욕구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 이처럼 평생교육과 자기개발, 기업의 인재개발을 통한 직무역량 강화는 미래의 성공적인 삶을 위한 필수적
요소입니다.
- 다가올 인적자원 핵심시대를 준비하는 인적자원개발사(HRDE) 자격시험의 가치는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입
니다.
마. 인적자원개발사 자격취득 혜택
- 인적자원개발 전문가로서의 인증
- 합격자간 인적네트워크 구성
- 연수교육을 통한 최신 HRD 정보습득
- HRD 컨퍼런스 초대
- 집중교육과 연수교육 강사로 활동기회 제공
- HRD 강사 우선추천그룹에 가입
바. 자격증 유효기간
- 인적자원개발사 자격증 유효기간은 3년 입니다.
- 유효기간 만료시 보수교육을 통해 자격 갱신이 가능합니다.
아. 인적자원개발사 자격시험의 위치
- 인적자원개발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KRIVET) 등록자격증으로 사단법인 한국평생교육협회가 인증한 인적자원개발전문가 자격증입니다.
- 인적자원개발사 자격시험은 HRD 실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들이 선택하고 취득한 자격증입니다.
대기업인사팀, 인재개발원, 기업연수원, 대학교수, 강사, 지역인재개발센터, 사회복지센터, 여성복지센터, 평생교육사, 대학취업센터, 문화센터, 청소년수련원, 대학평생교육원, 주민자치센터 등 [출처 : HRDE 자격취득자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