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감정으로 건물 공조냉난방공사의 공사비용을 검토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한 시가 감정 신청서상에 나타나는 감정목적물은 엘지전자 제조 냉난방 설비 및 일제 내쇼날 제조 냉난방 설비 및 승강기 *대가 그 제품입니다. 이에 연결된 실내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감정목적물에 해당하는 자료를 참고하면 OO에 지불한 비용과 승강기 비용과 0000만원의 냉난방기 지불비용을 합쳐 00억 000만원을 지급한 것입니다.
냉난방 설비의 가격은 실외기에 실내기의 장비가격, 설치비용 (냉매배관비용, 전기라인 비용, 드레인 공사비용, 장비 동원비용)등을 포함한 것이며 전체 금액으로서 정산한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냉난방 설비의 경우 쉽게 고장이 나는 것은 아니고 주로 냉매가 누설됨으로서 이를 보충하거나 다시 진공으로 만든뒤에 냉매를 채우는 정도의 수리작업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유지관리의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살펴보면 0층, 0층, 0층 동배관 파열 등 수리를 위한 작업에 비용이 소외되었다고 나타납니다.
이 사건의 견적을 낸 OO자료를 확인하여보면 LG전자 멀티 V실외기 5대의 팬을 전부 교체하였고 누전용 차단기가 아닌 배선용 차단기 등으로 설비되어 있어 쉽게 고장이 날 수 있는 상태로 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와 같은 작업비용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의 사용이력이나 관리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서 원고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냉난방 설비는 고장이 난 채로 사용할 수 없고 특히 멀티 V 실외기는 수대의 실내기가 맞물려 있는 상태이므로 고장난 상태로 00병원의 각 호실을 유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전시에 해당 냉난방 설비가 고장나 있을 까닭은 없다고 보여지며 원고의 이전시에 서로 설비에 대한 확인 작업이 이루어진 것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으로 분담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00제품으로서 승객용 제품이고 사용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00병원의 경우에는 환자가 누운 상태의 베드길이를 이송할 수 있는 길이 상태로 엘리베이터의 설치기준이 강화되었으며, 현재로서도 고장의 상태가 아닌 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승의 작은 엘리베이터이고 원고 사용시 사용에 따른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 왔던 것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의 구입가능 금액은 속도 00m/min, 000kg용이 0000만원 (부가세 별도), OO식 000kg (속도 20m/min)이 0000만원 가량 소요되며, 추가적인 자료를 살피더라도 **인승이 만원입니다.
실외기 설치된 상태는 5대의 LG전자 멀티 V를 연결하여 설치하고 그 전면에 2대의 별도의 실외기 2대 (제조사 : 일본 내쇼날 제품)을 설치한 것입니다. 사무실용 냉난방 장비로서 현재 그와 같은 유사한 사양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냉방능력 *KW, 난방 능력 *KW 천정형 멀티 냉난방기 (실외기 1개, 실내기 3개)의 가격은 설치공사 제외하면 *만원 수준 (장비 공급만 되는 경우)입니다.
실내기 1개당 설치비는 *만원, 드레인 공사 1개의 실내기당 *만원, 냉매 배관 1m에 작은 용량 *만원 다소 큰 용량 (혹은 길이가 긴 경우 압력손실을 줄이기 위해 다소 큰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 가량이 소요되며, 그 밖에 전기 설비용 비용이 1m당 *만원이 추가됩니다.
이 사건의 내쇼날 멀티형 *대의 각각의 용량은 냉방 *로서 일본 제조품을 수입하여 설치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냉난방기기는 매우 흔한 장비로서 국내용으로 매우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동등한 수준의 제품에 대한 신품 가격은 동등 냉난방 능력의 장비로서 다음과 같은 사양을 갖고 있고, 장비 자체의 가격은 *만원이지만 설치비용 별도입니다.
과거에는 비용이 비싼 장비이지만 전자제품의 보급화 추세에 따라 가격이 많이 내려 현재는 대등한 장비의 가격이 오히려 하락한 상태이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실제 설치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실내기 대당*원 (4way인 경우 대당 *만원), 드레인 공사비 실내기 대당 *만원, 배관 1m당 추가 *원 등이 추가로 고려되어야 하고 장비비용, 앵글제작비용, 전기 공사 등의 비용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환산 가격
∎ 환산 가격 산출 C(F) = (F/P,i,N) = P x(1+i)N
∎ 환산 가격 산출 C(F) = (F/P,i,N) = P x(1+i)N
원가법이란 가격시점 당시 대상물건을 신규로 재생산, 재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재조달원가에 시간의 경과 등에 따른 감가수정을 가하여 대상물건의 현재가격(적산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재조달원가는 가격시점 현재 대상물건을 재생산 또는 재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적정원가의 총액으로 직접법 또는 간접법에 의하여 산정하며, 감가수정이라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기능적 또는 경제적 감가요인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가격시점 당시 대상물건의 가격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하며 감가수정은 정액법, 정율법 상환기금법 중 대상물건이 장비인 경우 정율법으로 감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감가수정이라함은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 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가격시점에 있어서 대상물건의 가격을 적정화 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장비의 일반적인 평가방법인 원가방식에 의하여 평가하되, 평가대상 물건과 현상, 성능 등이 유사한 동종물건의 중고상태로서의 시중시가를 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중고가격을 기초로 하여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장비를 원가방식으로 평가하는 경우 재조달원가는 그 수입가격에 적정한 부대비용을 포함한 가격으로 할 수 있으며 다만 이 방법에 의해 산정한 재조달 원가가 수입시가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대상물건과 제작자 형식 성능 등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최근 수입가격을 기초로 하여 적정한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한 평가가 불합리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일 제작국의 동종기계로서 가치구성요인이 유사한 물건의 최근 수입가격을 파악 비교하고 수정한 가격 또는 장비가격지수에 의한 가격에 적정한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재조달 원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하생략)
저는 기계기술사, 전기기술사, 공조냉동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로서 그동안 수많은 사건을 법원감정하여 왔고
현재에도 법원감정을 하고 있어서 현재에는 거의 800여 차례 이상의 실적이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임을 나타냅니다.
수십년의 공학에 대한 자격, 실적, 경력, 학력을 갖고 활동하고 있으며,
의뢰에 따라서 기술자문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송전 혹은 소송중에 법원의 특수감정에 관한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 아래와 같이 추천을 하시면서 법원에 감정인은 지정하여 달라고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실행하시면 제가 법원에서 감정인으로 선임이 될 것이며, 그때마다 제가 봉사의 자세와 전문가의 자세로서 공정한 가운데 충실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감정인 : 최춘배
사무소 : 대한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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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사회에 봉사를 하는 마음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수많은 법원감정의 실적과 현재 진행중인 법원감정인으로서의 실적이 말해주듯 기계전문가, 전기전문가, 장비 전문가, 차량전문가로서 높은 전문성이 있으므로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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