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 회 클 럽 대 회 운 영 규 칙
1995년 1월 06일 개정
1998년 1월 16일 개정
1999년 2월 09일 개정
2000년 3월 25일 개정 2002년 3월 03일 개정
2004년 5월 01일 개정
2005년 4월 27일 개정
2006년 9월 01일 개정
2007년 2월 10일 개정
2007년 12월 15일 개정
2008년 4월 19일 개정 2011년 2월 19일 개정
2011년 12월 17일 개정
2013년 12월 21일 개정 2018년 3월 21일 개정
2020년 3월 16일 개정 2022년 8월 24일 개정
2024년 2월 24일 개정
제1조 등록
1.자격
1) 사하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클럽
2) 구성원의 주소지가 사하구에 속한자
3) 직장의 주소지가 사하구에 속한자
자세한 사항은 제2조 2항 선수자격을 참조바람.
2.등록
1) 등록은 매년 1월 이전에 해야 하며, 신규로 창설된 클럽은 언제든지 등록 할 수 있다.
2) 구성원은 이중등록을 할 수 없고, 당해 연도에는 이적하여 등록할 수 없다. (단 전입자는 전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
3) 등록비는 클럽당 15만원으로 년 1회 납부한다.
(1월 말일까지 납부)
제2조 경기출전 선수자격
1.경기출전
1) 본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클럽은 연합회가 주최, 주관하는 어떠한 행사에도 참여 할 수 없다.
2) 클럽대항 경기는 금, 은, 동배조로 구분한다.(지도자부 대회를 별도 개최 할수 있다.)
3) 금, 은, 동배조의 구분은 집행부에서 전년도 성적을 참조하여 결정하고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는 할 수 없다.
4) 클럽에 소속되지 아니한 동호인은 추가 등록할 수 없다. (단, 전입자는 전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하며 추가등록은 대표자 회의때까지 하여야 한다.)
5) 동배조에 우승한 팀은 다음 대회부터는 은배조에 3회 이상 의무 출전 하여야 하며, 은배조에서 3회 이상 출전하여 입상 실적이 없으면 해당팀은 동배조에 출전 할 수 있다.
6) 동배조 준우승한 팀은 다음 대회부터는 은배조에 2회 이상 의무 출전 하여야 하며, 은배조에서 2회 이상 출전하여 입상 실적이 없으면 해당팀은 동배조에 출전 할 수 있다.
7) 동배조에서 공동3위한 팀은 다음 대회부터는 은배조에 1회 이상 의무 출전하여야 하며, 은배조에서 1회 이상 출전하여 입상 실적이 없으면 해당팀은 동배조에 출전 할 수 있다.
8) 은배조에 우승한 팀은 다음대회부터는 금배조에 3회이상 의무 출전 하여야 하며, 금배조에서 3회이상 출전하여 입상 실적이 없으면 해당팀은 은배조에 출전 할 수 있다.
9) 금,은배조 출전팀 중 입상 실적이 있더라도, 5회 이상 출전하여 입상 실적이 없으면 하위부서로 출전할 수 있다
10) 금배조 출전 선수가 차기대회 은배조에 출전할 경우 클럽당 1명에 한하여 가능하다.
11) 은배조 출전 선수가 차기대회 동배조에 출전할 경우 클럽당 1명에 한하여 가능하다.
12) 금배조에 출전한 선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동배조에 출전할 수 없으나, 남자 당65세, 여자 당50세 이상은 예외로 하며 소속클럽 변경, 직장관계, 부상 등으로 인하여 5년 동안 대회에 출전하지 않은 선수는 동배조에 출전할 수 있다.
(단 동배조 출전시는 경기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13) 금배조 출전선수 중 남자 만55세 이상은 은배조에 출전 할 수 있다.
2. 선수자격
1) 연령은 남,녀 공히 당 25세 이상인 자 이어야 한다.
(연령은 주민등록상 나이로 하고, 당 25세에 달하는 연도만으로 계산한다)
2) 사하구에 주소지를 둔 사하구민(직장포함,4대보험가입내역서 지참)을
원칙으로 하며, 사하구민이 아닌 경우 사하구 관내클럽에서 대회일 기준
1년 이상 회원으로 활동한 경우 출전 가능.
* 가능조건 : 대회일 기준 클럽 활동 서류(회비납부, 월례대회 참석, 밴드 활동 등) 및 클럽 회장의 확인 서명 후 출전 가능다 (1년이상 회원의 자격여부는 증명서류 검토후 경기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3) 선수출신과 지도자 출신은 출전할 수 없다. (선수는 연식정구를 포함 선수생활을 한 경우를 말하며, 지도자는 생업 및 유료로 현물을 받고 활동하는 전.현직 지도자를 말한다. 단 지도자 생활을 중단한 시점이 5년이 경과한자는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4) 여자 선수출신과 여자지도자 출신은 금배조에 한하여 팀당 1명 출전할 수 있다.
5) 선수자격 또는 경기부분 유권해석은 협회의 경기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한다.(금,은,동배 선수자격 구제 및 규제 포함.)
제3조 경기진행 방식
1.참가신청
1) 신청된 명단은 일체 변경할 수 없으며, 대표자 회의 때 이를 공개한다.
2) 대회 참가자 인원은 팀 당 10명 이내로 제한한다. (이중등록 불가 함)
3) 대회 참가비는 팀당 금50,000원으로 하며 대표자 회의전까지 납부 하여야한다.
2.이의신청
1) 이의신청은 경기종료 전에 하여야 한다.
(경기종료라 함은 3복식 경기 전체에 대한 종료를 말한다)
2) 이의신청은 클럽대표자 1인이 하여야 하고, 집단으로 시비조의 이의신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부정선수가 확인된 팀은 어필 자격이 없다.
4) 종합판단은 해당 경기중 또는 종료후 협회장 또는 경기부회장이 하여야 한다.
3.경기방법
1) 예선전은 리그전으로(1,2위 2개팀을 본선에 진출 시킬수도있음), 본선은 토너먼트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본선 경기는 3조 2선승제로 한다.
3) 경기순서는 오더 순으로 하며 기권조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1개조 부족시 3 번조를 비워야 한다)
4) 2팀이 동률 일 때는 승자승, 3팀이 동율 일 때는 3팀간에 총득실을, 3팀 모두 총득실이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5) 금,은,동배조 기준은 대회 직전 시합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6) 리그전 경기 중 한 팀이 기권했을 때는 그 팀과 대전한 경기는 무효로 하고 나머지팀만으로 결정한다. 7) 호명 후 10분 이내 출전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한다.
8) 경기중 부상선수가 발생했을 경우 10분이내 경기가 속개 되도록 하고 고의로 지연 시키거나 장시간 치료를 요할 경우 기권으로 처리한다.
9) 이외 모든 사항은 대회 팜프렛에 게재된 것을 참조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사항
1. 부정선수가 출전 시
1) 팀 전체 게임을 몰수하고, 일체의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잔여 경기
진행 불가함.
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중에 따라 경고 조치할 수 있으며, 클럽 전체를 본 협회 주최, 주관하는 차기대회 출전을 1회 이상 제한하며, 경우에 따라 영구 출전 정지시킬 수 있다.
♠부정선수 (예) : 선수등록(참가신청)누락자, 당25세 미만자, 2중 등록 선수가 출전 했을 때, 다른 선수의 이름으로 대신 경기를 했을 때, 대회 운영규칙 제1조, 제2조규정을 위반했을 때
2. 비 신사적인 행위시
정도에 따라 penalty point 적용
- 첫번째 : 경고, 두 번째 : 1포인트 실, 세 번째 : 1게임 실, 네 번째 : 실격 및 게임몰수, 출전 정지
3. 비 신사적 행위란
1) 경기 진행을 방해하거나 다른 팀에 방해를 주는 행위
2) 오만 불손한 태도로 욕설이나 야유를 하는 행위
3) 폭행 및 폭행을 하려고 하는 행위
4) 심판에게 불복하는 행위
5) 본부석에 부당하게 이의신청 또는 항의를 하는 행위 (감정에 의한 폭행적인 항의등)
제5조 기타
본 대회운영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테니스 협회 클럽대회 운영규칙, 전국테니스협회 셀프 저지 윤리규정 및 본 협회의 유권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