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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위치 |
지목 |
지번 |
지적면적 (㎡) |
편입면적 (㎡) |
소 유 자 |
비고 | |
주 소 |
성 명 | |||||||
1 |
효성동 산 18 |
임 |
산 18 |
22,810 |
4,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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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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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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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10 |
4,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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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가 조 건
1.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도시공원및녹지등에 관한법률 제 규정과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을 검토하고 관계법에 따른 절차(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등)를 이행 후 시행할 것.
2. 본 사업으로 민원발생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민원 발생시는 사업시행자가 책임처리 조치 이행토록 할 것.
3. 비산먼지 및 소음 진동을 유발하는 각종 공사시 환경관련법 규정에 의거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등을 이행하고 세륜시설, 방진벽(망) 설치,
저소음 건설장비 사용등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
4. 공사 및 운영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정분리배출·보관·처리하고, 환경관련 담당자 지정 및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여 불법매립, 무단투기 등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폐기물 처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5. 하수도법 제24조에 의거 배수시설 설치시에는 공공하수도 관리청에 설치 신고 및 준공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니 사전 협의 후 시행 할 것.
6. 하수도 관련 사항은 2007. 9. 28일부터 전면개정 시행된 「하수도법」에 의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하수도 시설의 계획 및 설계․시공시에는 「하수도시설기준('05.11.환경부 제정)」,「하수도시설설치사업 업무처리일반지침('07.1)」,「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보고서('99.12.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등을 적용하고, 동 기준 및 지침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을 적용 할 것.
7.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인가권자가 별도로 지시 할 수 있으며 시행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도록 할 것.
8. 위 사항의 인가조건을 위반하거나 미 이행시에는 임의로 본 인가를 취소 할 수 있으므로 인가조건을 철저히 이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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