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윤기봉)는 오는 17일까지 KGS AA111 고압가스용 냉동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등 13개 KGS 코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접수된 의견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번에 접수하는 KGS 코드 개정안의 요지를 살펴보면 KGS AA111(고압가스용 냉동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ㆍ112(고압가스용 가스히트펌프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ㆍ AC112(냉동용 특정설비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의 경우 냉동기 제조 및 검사기준 중 압력용기의 범위, 안전밸브 설정압력, 수압을 받는 압력용기의 검사기준을 압력 및 길이에 관계없이 내경, 폭, 높이 또는 단면대각선이 150㎜ 이하인 용기는 압력용기에서 제외해 검사대상을 명확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 쉘앤튜브형 증발기 및 응축기 가운데 쉘에 물이 흐르는 경우에는 재료초음파검사 및 용접부기계적시험 및 비파괴시험은 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 현행 고압부 상용압력이 1.05로 돼있어 냉동기 가동 중 미미한 압력상승에도 안전밸브가 수시로 작동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압력용기에 부착하는 안전밸브의 분출압력은 고압부 상용압력의 1.15배로 개정한다.
KGS AA317(고압가스용 긴급차단장치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재검사 기준)에서는 개정안 현행 특정제조시설에 설치하는 긴급차단장치에 MOV(Moter operatered valve)를 포함토록하고 MOV에 대한 제조 및 검사 기준을 신설한다.
KGS AA319(고압가스용 안전밸브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재검사 기준)의 개정안에서는 물, 압축공기, 스팀 등의 압력용기 및 배관에 설치하는 안전밸브는 수분 등으로 인한 밸브의 디스크 협착을 방지하기 위해 매뉴얼로 작동되는 리프팅 레버를 부착할 수 있도록 제조기준을 개정한다. 또한 제품검사 시 샘플링 범위를 내압 및 기밀시험을 포함한 재료시험 이외의 경우로 변경 하고, 호칭변경에 관계없이 샘플링 검사를 허용해 제품검사를 단순화한다.
KGS AA911(고압가스용 기화장치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ㆍ912(고압가스용 기화장치 재검사 기준) 개정안에서는 LPG용 전열온수식 기화장치 사고예방을 위해 열매체가 물인 경우 내압부는 내식재료만을 사용하도록 하며 액유출방지 장치의 플로트 비중을 0.4 이하가 되도록 하고 실효성 없는 열매체 인입부에 설치하는 스트레이너 설치를 제외한다고 돼 있다.
KGS AA915(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안은 처리능력에 압축기 효율을 반영해 처리능력을 현실에 맞도록 해 설계단계검사 후 주요사항이 아닌 부분을 설계변경하는 경우 변경되는 부분에 한해 부분설계단계검사를 받도록하며 설계단계검사 중 부적합 시 부적합 사유 개선 후 다시 검사가 가능하도록 해 제조사 부담을 완화토록 한다. 또 전기부품의 절연저항 시험 및 전자회로에 대한 시험을 KS규격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개정안에 올라와 있다.
KGS AC113(고압가스용 차량에 고정된 탱크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의 개정안에서는 탱크로리의 액면계는 구조에 관계없이 적합한 모든 액면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저온탱크로리 용접부 충격시험 불합격 시 초저온 탱크로리와 동일하게 재시험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KGS AC114(액화석유가스용 소형저장탱크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의 개정안은 소형저장탱크에 설치하도록 돼있는 과충전 방지장치를 과충전 전용측정관(Dip Tube)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예외조항을 삭제하고 자동으로 충전이 정지되는 구조로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KGS AC117(고압가스용 차량에 고정된 탱크 재검사 기준)의 개정안은 내압시험 시 영구증가율 공식이 신규검사와 재검사 시에 상이해 업계의 혼선이 발생하므로 이를 바로잡고자 LP가스용 탱크로리 재검사 중 내압시험의 영구증가율 계산식을 신규 검사 및 고압가스용 탱크로리 재검사 시와 동일하게 개정한다는 내용이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KGS Code 개정안을 작성해 공정ㆍ공평ㆍ공개의 원칙으로 일반의 의견을 받기 위해 13일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정리한 후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의견을 공표한다.
KGS 코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우편 또는 FAX) 또는 전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 기재는 별첨 양식에 따라 이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및 소속(회사명, 단체명)을 반드시 기입해야 된다.
문의 및 의견 제출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 담당자 박희준 과장(전화: 031-310-1316, FAX: 031-314-8189, 이메일: hjpark@kgs.or.kr)에게 하면 된다. |